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777
· 판정일: 2021-11-03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30.)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2년경부터 조선업을 행하는 다수 사업장에서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고, 작업 중 협소한 공간에서 쪼그려 앉는 등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면서 무릎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7. 29.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조선업체에서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고 작업 중 쪼그려 앉는 등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4. 2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8.05.~2016.08.25. (50회)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6.04.14.~2016.06.16. (3회)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6.10.06.~2020.04.02. (30회) ○○, 양쪽원발성무릎 관절증
- 2017.04.11.~2017.04.11. (1회)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7.04.11.~2017.04.11. (1회)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9.08.12.~2019.08.12. (1회) △△△, 무릎의 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 염좌및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관절염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1992년부터 약 28년간 조선업종 용접업무를 수행함. 조선업종 CO2용접 업무는 무릎 부담작업이므로 업무관련성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4. 24.) 기준 만 70세(신장 149cm, 체중 52㎏,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4대 사회보험 자격신고내역 등 객관적 자료에서 1992년부터 2019년도까지 다수의 조선업체에서 용접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상세 근무이력은 아래와 같다.
- 1992. ○○(2,927,000원) - 용접
- 1992. ㈜○○(1,333,010원) - 용접
- 1993. □□(1,040,925원) - 용접
- 1993. □□□□(2,852,376원) - 용접
- 1994. △△△△(5,726,165원) - 용접
- 1995. △△△△(4,190,024원) - 용접
- 1997. ○○(7,927,400원) - 용접
- 1998.08.19.-1999.07.31.(1년) ㈜□□ - 용접
- 2000.04.06.-2000.08.24.(5개월) △△ 용접
- 2001.04.10.-2001.08.31.(5개월) △△(주) - 용접
- 2004. ◇◇주식회사(14,745,400원) - 용접
- 2005.03.11.-2006.02.28.(1년) ◇◇주식회사 - 용접
- 2006.03.01.-2007.11.29.(1년 9개월) ㈜♡♡ - 용접
- 2008. ◇◇주식회사 외(22,458,000원) - 용접
- 2009. ☆☆주식회사 외(29,322,500원) - 용접
- 2010. ♤♤주식회사 외(19,096,000원) - 용접
- 2011. ○○주식회사 외(23,164,000원) - 용접
- 2011.12.01.-2011.12.31.(1개월) 주식회사◇◇ - 용접
- 2012.06.01.-2012.06.30.(1개월) 주식회사◇◇ - 용접
- 2012. ㈜☆☆ 외(43,688,800원) - 용접
- 2013. ㈜☆☆ 외(46,444,000원) - 용접
- 2013.06.01.-2013.06.30.(1개월) 주식회사◇◇ - 용접
- 2014. ☆☆(주) 외(46,204,000원) - 용접
- 2015. □□주식회사 외(49,099,300원) - 용접
- 2015.05.02.-2015.05.31.(1개월) ㈜♤♤ - 용접
- 2015.08.01.-2015.08.31.(1개월) ㈜♤♤ - 용접
- 2016. □□주식회사 외(22,084,000원) - 용접
- 2017. △△주식회사 외(19,430,000원) - 용접
- 2018. △△주식회사(5,680,000원) - 용접
- 2019. △△주식회사 외(11,388,000원) - 용접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용접 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 공정
- 취부사가 가용접 해놓은 부위를 CO2용접기를 이용해 용접을 하였으며, CO2용접의 경우 용접기와 용접와이어 등의 무게가 20-30kg 가량의 중량물로, 이를 직접 들고 다니며 작업하였고, 용접은 다양한 자세로 작업하나, 주로 좁은 구조물 내부와 하부에서 이루어져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함.
- 신청인의 작업 중 무릎부위 부담이 가는 작업은 쪼그리고 앉아서 용접하는 작업, 중량의 용접기를 운반하는 작업, 산소 절단기를 사용하여 쪼그리고 앉아서 하는 절단 작업, 중량의 자재 운반 등이 있음.
2) 작업자세
- 쪼그려 앉은 자세, 무릎 꿇은 자세, 바닥에 앉은 자세, 선 자세 등
3) 신체부담작업의 작업빈도 및 취급중량물
- 작업빈도 : 상시작업, 1일 중 전체 작업시간 차지 비율 100%(용접90%, 자재운반10%)
- 작업시간 : 일 평균 9시간 근무
- 취급중량물 : CO2용접기(20-30kg), 산소절단기, 각종 철강 자재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폐업으로 확인 불가
2) 산재 이력
- 1988. 1. 25. 재해(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좌측 손등 좌멸창, 좌측 장모지 신전건 파열
- 요양기간: 1988. 1. 25.~1988. 3. 6.(입원 42일 / 총일수 42일)
- 장해등급: 10급
3)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은 다수 조선업체에서 장기간 용접업무를 수행하였고, 협소한 공간에서 쪼그려 앉는 등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무릎 부위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