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간판탈출증 3/4/요추간판탈출증 4/5/요추간판탈출증 5/S1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778
· 판정일: 2021-11-16
주문
신청 상병 ‘요추간판탈출증 4/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요추간판탈출증 3/4, 요추간판탈출증 5/S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30.)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00.11.13. ○○○○○(주)에 입사하여, 2007.05.16.부터 ○○에서 회사에서 납품한 선박용 저속엔진 & ♤♤♤제품의 조선소 내 공정 중 발생된 하자처리 업무를 수행한 분으로, 2020.07.20. ○○ 내 사무실에서 20kg 정도의 공구가방을 들다 발생한 허리통증으로 공상으로 치료를 받고 회사에 복귀하였으나, 2021.05.21. 증상악화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6. 9.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 시운전팀 소속으로 2007년 5월 ○○으로 파견 근무하여 2020년 10월 ◇◇ 본사로 복귀하여 13년간 ○○에서 근무하였으며, 파견 당시 업무는 회사에서 제작한 선박용 엔진을 조선소에 납품한 후 선주에게 인도하기 전까지 유지 보수하는 업무이며 하루에 적게는 1척에서 많게는 5척까지 배에 승선하여 사전 점검 및 문제점을 해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는 ○○ 안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떨어져 있는 배로 이동하기 위해 가까운 곳은 걸어서 약20~30분 정도 도보로 이동하고 더 먼 곳은 차량 또는 셔틀버스로 이동하며 높이 20~20미터 정도의 계단을 이용하여 배의 갑판으로 올라가 다시 계단을 이용하여 기관실로 이동하며, 이 때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각종 공구와 재료가 들어있는 가방(약 20kg)을 메고 배로 이동하며, 승선 후 기관실 내부에서의 이동은 계단과 사다리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며, 이 때 임시로 설치된 족장과 각종 돌출부를 피해 불안정하게 숙인 자세로 이동함. 회사에서 제작한 엔진의 크기는 아파트 5층 정도의 높이로 하단,중단,상단 3구역으로 나누어지며 3구역과 배의 엔진 콘트롤룸 등 기관실 내부를 수십차례 오르내리며 각종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2020.07.20. ○○ 내 사무실에서 20kg 정도의 가방을 들다 갑작스러운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서 정밀 검사 결과 추간판탈출 진단을 받아 회사에서 공상 처리 지원을 받아 치료를 받고 회사에 복귀하였으나 지난 2021.05.21. 급격한 허리 통증으로 인해 다시 병원에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회사에서 재발 우려 및 원활한 재활 치료를 위해 공상 처리는 더 이상 힘드니 산재 신청을 권유받아 신청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5. 2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04.30~2015.05.01 (통원2회) ○○, 요추의염좌및긴장, 척추협착,요추부
- 2015.05.09~2015.05.11 (통원2회)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8.08.14. (통원1회)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G55.1*)
- 2020.07.20 (통원1회) ○○○,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 2020.07.21~2020.09.17 (통원14회) □□□,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요추의염좌및긴장
- 2020.10.22~2020.10.23 (통원2회) △△△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요통 및 양하지방사통 심함. HIVD, central protrusion, L3-4, L4-5, L5-S1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2021.5.21 엠알에서 요추 4/5,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은 인지되나 3/4번간은 인지되지 않으며 작업력 조사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 근무하면서 사무직으로 정보시스템업무 약 4년, 시운전업무 15년 10개월, 이후 조선소 자재보급 업무지원 7개월간 수행함. 시운전업무시 허리를 굽히거나 10-20KG의 공구가방을 들고 이동하면서 작업하고,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5. 21.) 기준 만 50세(신장 176cm/체중 82㎏/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00.11.13. ○○○○○(주)에 입사하여 약 20년 6개월간 근무하였으며 과거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과거근무이력
- 1998.09.01.~1999.12.31. (1년4개월) ㈜○○○○○ / 정보시스템 / 사무직
- 2000.01.01.~2000.03.01. (2개월) ○○○○○(주) / 정보시스템 / 사무직
- 2000.03.01.~2000.11.13. (8개월) ㈜△△△△/ 사무직
※ 현사업장 근무기간 및 직종
- 2000.11.13.~2004.12.31. (4년1개월) 정보시스템팀 / 정보시스템 업무 / 사무직
- 2005.01.01.~2007.05.15. (2년5개월) 시운전팀 / 시운전 업무
- 2007.05.16.~2020.10.15. (13년5개월) 생산지원팀 ○○○○○ / 조선소 내 시운전 업무지원
- 2020.10.16. ~ 2021.05.21. (7개월) 생산지원팀 □□ / 국내 조선소 업무지원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시운전지원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2007.05.16. ~ 2020.10.15. (13년5개월) 생산지원팀 ○○○○○ / 조선소 내 시운전 업무지원
가) 담당업무 : 선박용 저속엔진 & ♤♤♤ 제품의 조선소 내 공정 중 발생된 하자처리 업무
나) 작업자세
① 작업장(선박) 내에서 이동 및 안벽 또는 도크에 있는 선박 내부 작업 장소(ECR) : 도보 이동(비중 30%) 시 작업장소는 선박 내부 엔진컨트롤룸(ECR)을 기준으로 엔진룸 하부 및 케이싱 상부까지 높이 약 20~30m를 공구가방(10~20kg)을 매고 계단으로 이동하며 오전에만 십여 차례 ECR과 점검장소를 오르내리며 각종 장비 및 수정 작업을 수행하고, 공구가방을 매고 사무실과 작업장소까지 약 2km 정도의 거리를 하루 4~10회 이동하며 이동 시 기본 공구가방 외 추가 공구 및 자재들을 손으로 들고 이동하는 경우도 많음(빈도 주 3회 이상 무게 약5~10kg, 크기 가로세로 10cm*809cm)
② 각종 판넬, 전장품 점검 작업(비중 40%) 시 ECR내부 판넬 점검 시 무릎을 꿇은 상태 또는 양반다리로 앉은 채 허리를 45도 이상 숙인 상태로 각종 케이블 점검하고, 엔진에 부착된 판넬 및 전장품들을 하부 발판 및 높이 부족으로 불안정한 자세로 쪼그려 앉거나 숙인 자세에서 판넬 점검
③ 파이프 조립부 조임 및 각종 밸브 조작 및 자재 이동(비중 30%) 시 불안정한 자세로 하부 발판 또는 파이프를 밟고 서서 허리를 구부려 각종 볼트류 조임 작업 및 각종 밸브 조작하며, 무게 20kg의 FUEl V/V 분해하여 어깨에 짊어지고 계단을 이용하여 상부 테크(높이 약15m)fh 이동하여 테스트 진행 후 내려와 다시 재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메인엔진 챔버 내부 점검을 위해 도어 오픈 클로져를 위한 조임 해체 및 재조임 작업을 수행
다) 설비/도구 : 드라이브 및 수공구,스패너 & 에어 임펙트, 계측기(필러 게이지 등) 기타 전장품 등을 공구가방(10~20kg)에 넣어 이동, 작업용 자재(10kg) 이동
라) 작업내용
- 엔진(M/E) 및 ♤♤♤ 전장품 하자 조치 업무의 경우 엔진 & ♤♤♤ 전장품의 Cable 결선 수정, 각종 Panel류 내부 Check 및 전장품 하자부품 교체작업이며, 선박에 방선 시 필요 자재, 공구를 Hand Carry(10 ~ 20kg)하여 엔진 룸 내 설치된 Panel, Sensor, Cable 점검하고 작동불량 제품을 수공구(드라이버, 스패너 등)를 사용하여 수정작업 및 부품교체 작업을 수행. DF 엔진의 GVU Panel은 Door 개폐 시 Bolt 수가 30~40여개(M24 ~ 30)로 Air Impact를 사용하여 작업하며, 작업횟수는 호선마다 고객/출장자 Comments 발생 시 수시로 함.
- 전장품 Noise alarm 조치 업무의 경우 전기적 Noise가 발생될 수 있는 원인을 찾기 위해 연결되는 Cable Line의 Signal Check 등 현장과 Control Room간의 계단을 왕복하며 작업 수행하며, 제품 설치 위치에 따라 허리를 굽히고 쪼그리고 하는 자세도 있고, 엔진과 ECR과 통신 등을 통하여 문제점 발견 후 Cable 교체 외 여러 자세로 수정작업 진행함.
2) 2020.10.16. ~ 2021.05.21. (7개월) 생산지원팀 ◇◇ / 국내 조선소 업무지원
가) 담당업무 : 주업무는 ○○ 및 ○○에 필요자재 또는 긴급자재를 지원하는 업무이고, 부수업무는 도면 확인과 출장자 공수체크 등 사무실 업무를 수행
나) 작업자세 : 사무실 의자에 앉은 자세, 서서 이동하는 자세, 자재(10kg)를 들고 공장에서 출하창고나 차량에 상차하는 자세, 자재운반을 위한 운전(주3회) 등
다) 설비/도구 : 케이블 타이 등 자재
라) 작업내용
- 조선소 지원업무 : 출근해서 자재 요청 메일 확인하고 공장으로 가서 자재를 들어 출하창고나 차량에 상차하는 작업으로 없을 경우도 있으나 많을 경우 케이블타이 등 요청자재 10kg를 4~5회 정도 들어서 이동하며, 조선소에 운전하여 직접 가져다 주는 경우는 주3회 정도됨.
- 사무실 업무 : 그 외에는 사무실에 앉아 도면 확인과 출장자 공수체크 등 사무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시간은 50:50 정도된다고 진술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간판탈출증 4/5’은 인지되며, 신청 상병 ‘요추간판탈출증 3/4, 요추간판탈출증 5/S1’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에서 시운전지원업무 수행하였고, 작업중 10~20kg의 공구가방을 들고 이동하면서 작업하고, 선박내 협소한 공간에서 허리를 굽히는 작업자세 등으로 허리 부위 부담 작업 확인되고 신체부담 종사기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 ‘요추간판탈출증 4/5’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요추간판탈출증 3/4, 요추간판탈출증 5/S1’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요추간판탈출증 4/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요추간판탈출증 3/4, 요추간판탈출증 5/S1’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