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779
· 판정일: 2021-11-03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30.)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3. 1. 23.부터 ㈜○○ 등에서 조선소 도장작업, 보일러 설비 및 배관작업 등을 수행하였고, 선박 블록 또는 철판 구조상 반복적인 작업과 지속적인 부딪힘으로 인해 2021. 1. 5.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진단을, 2021. 7. 9.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을 진단받고 2021. 7. 29.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도장 작업시 블록내부나 고소차 작업중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하고, 철판이나 모서리에 자주 부딪힘이 오랜 기간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가) 2021.01.05. ○○○ 간호기록지
- C.C : Lt knee pain
- PI : 작년부터 상기 C.C 있어 local tx해도 호전없어 본원 OPD통해 adm
나) 2021.07.09. ○○○ 간호기록지
- C.C : Rt. knee pain
- P.I : 약 7일전 일하다가 작업장에 부딪히고 나서 c.c 생겨 금일 opd 통해 adm
2)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7. 9.)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09.11 ~ 2019.09.23 (통원2회) ○○ 무릎의타박상
- 2019.10.01 ~ 2020.04.01 (통원4회)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20.07.04 ~ 2020.07.15 (통원3회)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20.12.22 (통원1회)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 양측 무릎으로 반복적으로 통증 발생하여 보존적 치료 유지 이후 증상 호전 없을 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보일러설비 및 배관 4개월, 공공근로 5개월, 페인트 도장 5년 4개월 동안 수행함. 도장작업시 무릎을 쪼그린 자세로 작업이 있으나 주로 선자세로 작업하고 작업기간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7. 9.) 기준 만 52세(신장 170cm/체중 68㎏/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03년 이후 페인트 도장 약 5년 9개월, 보일러 설비 및 배관작업 약 5개월, 공공근로(잡초제거 등) 5개월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현 사업장 및 과거 직업력
- 2021.02.15. ~2021.07.24. (5개월) ○○○○○ / 페인트 도장 및 잡일 / 재해자, 사업주 진술, 급여이체자료
- 2020.07.20 ~ 2020.12.19 (5개월) ○○ / 공공근로(잡초제거 등) / 고용보험
- 2020.05.18 ~ 2020.06.12 (1개월) □□□□□㈜ 외 / 보일러 설비 및 배관작업 / 고용일용
- 2019년 (14일, 1,920,000원을 일당14만원으로 나눈 일수) □□□□□㈜ 외 / 보일러 설비 및 배관작업 / 국세청일용
- 2018년 (77일, 10,780,000원을 일당14만원으로 나눈 일수) □□□□□㈜ 외 / 보일러 설비 및 배관작업 / 국세청일용
- 2017년 (48일, 6,702,500원을 일당14만원으로 나눈 일수) ○○○○○㈜ 외 / 페인트 도장 및 잡일 / 국세청일용
- 2016년 (105일, 14,675,000원을 일당14만원으로 나눈 일수) ㈜◇◇ 외 / 페인트 도장 및 잡일 / 국세청일용
- 2015년 (132일, 18,532,442원을 일당14만원으로 나눈 일수) ㈜☆☆ 외 / 페인트 도장 및 잡일 / 국세청일용
- 2014년 (204일, 28,599,675원을 일당14만원으로 나눈 일수) ㈜♤♤ 외 / 페인트 도장 및 잡일 / 국세청일용
- 2014.09.24 ~ 2014.10.01 (7일) (주)○○ / 페인트 도장 및 잡일 / 고용보험
- 2013년 (74일, 10,420,000원을 일당14만원으로 나눈 일수) ○○○㈜ 외 / 페인트 도장 및 잡일 / 국세청일용
- 2012년 (270일, 37,744,000원을 일당14만원으로 나눈 일수) ㈜□□ 외 / 페인트 도장 및 잡일 / 국세청일용
- 2011년 (121일, 16,920,000원을 일당14만원으로 나눈 일수) △△ / 페인트 도장 및 잡일 / 국세청일용
- 2010년 (122일, 17,015,000원을 일당14만원으로 나눈 일수) ○○○㈜ 외 / 페인트 도장 및 잡일 / 국세청일용
- 2010.10.29 ~ 2010.12.15 (2개월) ◇◇ / 페인트 도장 및 잡일 / 고용보험
- 2003.01.23 ~ 2004.01.29 (1년) ㈜○○ / 페인트 도장 및 잡일 / 건강보험
※ 총 직력은 6년 7개월로 확인되고, 페인트 도장 직력 5년 9개월, 보일러 설비 및 배관작업 5개월, 공공근로 5개월로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페인트 도장(터치업) 및 잡일, 보일러 설비 및 배관작업, 공공근로(잡초제거 등)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2003.01.23. ~ 2021.07.24. (약 5년 9개월) 페인트 도장(터치업) 및 잡일
- 작업개요 : 조선소 선박이나 구조물 도장공정으로 전처리 작업 → 마스킹작업 → 스프레이도장 → 터치업도장(붓도장) 순으로 이루어지며, 신청인은 이중 마스킹작업과 터치업(붓도장) 작업을 수행함.
- 작업내용 : 스프레이 도색전 마스킹 작업과 스프레이 도색후 그라인더 및 사포로 이물질 제거 및 표면다듬기 작업을 하고, 스프레이 작업이 안된 구석진 곳에 롤러나 붓으로 도장작업 수행
- 작업자세 : 고소차에 올라 선 자세로, 선박블록 내에서 선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눞거나 기어다니는 자세, 사다리에 올라 선 자세 등으로 작업
- 설비/도구 : 페인트(5kg), 롤러, 붓, 그라인더, 사포, 헤라, 스크립퍼, 칼, 가위, 커버링, 페인트 믹서기 등
2) 2020.07.20. ~ 2020.12.19. (5개월) ○○ / 공공근로(잡초제거 등)
- 작업내용 : ○○ 공공근로 작업이며 사천대교 및 해안도로 갓길 정비사업 수행
- 작업자세 : 쪼그려 앉아 낫으로, 서서 괭이질로 잡초제거
- 설비/도구 : 낫, 괭이
3) 2018.08.11. ~ 2020.06.12. (약 5개월) 보일러 설비 및 배관작업
- 작업내용 : 배관작업으로 해머드릴로 시멘트 깨기 및 코아장비로 시멘트 구멍 뚫기 등을 수행
- 작업자세 : 선 자세에서 해머드릴 작업, 쪼그려 앉아서 결속선 배관 묶는 작업 수행
- 설비/도구 : 해머드릴, 하카(결속), 그라인더, 파이프랜치, 드릴, 코아장비 등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불인정
- 신청인이 보고한 재해일자 7/9 이전 작업중 구조물에 무릎을 부딪혀 통증이 있다고 관리자에게 보고하였으며 7/9 당일 병원 진료를 받는다고 보고함. 신청인은 의사소견으로 본인의 무릎부상은 작업 중 발생한 부상과는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며, 이미 지병으로 판단된다고 관리자에게 보고하였음.
2)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 없음
3) 개인요인(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여부 및 운동/취미생활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도장 작업시 블록내부나 고소차 작업 중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하고, 철판이나 모서리에 자주 부딪힘이 오랜 기간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조사내용에 따르면, 신청인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03년 이후 조선소 페인트 도장 약 5년 9개월, 보일러 설비 및 배관작업 약 5개월, 공공근로(잡초제거 등) 약 5개월간 수행한 이력 확인되며, 작업내용에서 조선소 업무 시 중량물 취급,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는 등의 신체 부담 작업이 있으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총 직력이 약 6년 7개월로 간헐적이고 길지 않아 지속적인 부담 업무력으로는 판단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