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780 · 판정일: 2021-11-17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30.)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 입사하여 조선공사지원부, 발판지원부에서 족장, 안전시설 설치 및 해체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어깨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2021. 6. 24.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7. 31.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어깨 부담 작업을 수행하였고 업무 중 어깨 통증이 발생하는 등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6. 2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07.08. / ○○○○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3.07.08.~2013.07.22.(7회) / ○○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16.06.11. ○○ / 상세불명의 신경통 및 신경염 위팔 - 2016.07.22.~2016.07.23.(2회) / ○○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2020.11.07. / □ /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 2021.02.16.~2021.02.17.(2회) / □ / 회전근개증후군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이학적 검사 및 MRI검사상 상기 상병이 진단되어 수술을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됨 - 직업력 검토 요망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에서 족장 설치 및 해체를 약 35년, 족장 설치, 점검 복구를 약 3년 4월 수행함. 상기 업무는 어깨 부담 작업이며,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6. 24.) 기준 만 61세 남성(신장 178cm/체중 75㎏/오른손잡이)으로,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1982. 5. 26. 입사하여 휴직기간 등을 제외하고 약 36년 9개월간 근무 후 2020. 12. 31. 퇴직한 것으로 확인되며, 수행한 세부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82.05.26.~2016.04.30.(32년 3개월) 조선공사지원부 / 족장 설치 및 해체 - 2016.05.01.~2017.08.31.(1년 4개월) 기술관리부 / 족장 설치 및 해체 - 2017.09.01.~2020.12.31.(3년 2개월) 발판지원부 / 외작블록의 족장 점검/복구 ※ 근무기간 중 휴직이력 - 1996.09.16.~1997.04.21.(217일) / 산재요양‘우측 주부 내상과염’ - 2005.05.09.~2006.05.24.(380일) / 산재 재요양 ‘우측 주부 내상과염’ - 2012.09.03.~2012.09.27.(24일) /기타 사고 ‘좌 견갑골골절,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우둔부혈종, 요추부혈종’ - 2018.01.01.~2018.02.05.(35일) / 유급 휴업 ‘순환휴직’ - 2019.03.25.~2019.04.15.(21일) / 신병 휴직 ‘전립선의 악성신생물’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선박 족장 설치 및 해체, 외작블록 족장 점검 및 복구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조선공사지원부, 기술관리부[1982.05.26.~2017.08.31.(휴직기간 제외하고 33년 7개월)] 가) 족장 설치 및 해체 (1) 작업 공정 - 알루미늄 족장(2~4m * 30cm, 15~20kg), 사다리(3~6m, 15kg), 파이프, 족장지지대, 난간지주를 철사로 고정하는 작업으로 작업에 따라 4~6인 1개조로 이루어져 포터 또는 크레인에서 운반해온 자재(족장, 사다리)를 블록 위나 족장 설치 위치로 옮기는 작업을 수행하고, 자재를 현장으로 가져오거나 현장에서 부자재들을 창고로 가지고 오는 과정에서 중량물을 어깨에 메거나 팔로 들어 운반함. - 족장 자재를 설치 장소로 운반하고 바닥에서 준비작업 후 하부의 작업자가 족장 및 부자재를 들어 올려 상부의 작업자에게 양 팔로 들어 올려 전달하는(손치기 작업) 순서로 작업함. 족장을 얹기 위해 브라켓을 설치하고 이후 족장을 얹은 뒤 시노를 이용해 철사로 체결작업을 하고, 족장 설치가 끝난 뒤에는 추락방지를 위해 핸드레일을 설치함. - 작업현장 사이에 이동이 용이하도록 사다리 등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시노, 스패너를 이용해 볼트 체결 작업을 수행하고 위치를 맞추기 위해 시노를 사용하여 시설물을 두드려 조정함. - 해체 작업은 설치 작업의 역순으로 철사를 커터기로 절단하고 볼트 해체 후 족장을 위해서 아래로 전달하며 진행함. - 족장 설치는 1개 층에 180cm 높이로 설치하고 4~6인 1조로 구성, 1개조 당 하루 작업량은 약 200~300개 정도 운반, 설치하였으며, 1개 족장 설치시간은 약 10~20분 정도 소요됨 (2) 작업자세 - 오버헤드 자세, 아래로 팔을 뻗은 자세, 아래로 허리를 숙인 자세, 쪼그려 앉아 앞으로 팔을 뻗은 자세, 물건을 어깨에 메거나 양팔을 뻗어 운반하는 자세 (3) 신체부담작업의 작업빈도 및 취급중량물 - 작업빈도 : 상시작업, 1일 중 전체 작업시간 차지 비율 100% - 작업시간 : 일 평균 8시간 근무 - 취급중량물 : 알루미늄 족장, 사다리, 파이프, 족장지지대, 난간지주, 시노, 스패너, 오함마, 망치 등 2) 발판지원부[2017.09.01.~2020.12.31.(3년 2개월)] 가) 족장(외작블록 점검/복구) (1) 작업 공정 - 작업은 작업 준비 후 외작블록 점검/복구작업, 이후 작업 마무리로 이루어지며, 작업준비는 업무 시작 전 스트레칭 등으로 몸의 근육을 풀고, 조장에게 작업 지시를 받은 뒤 안전보호구 착용 확인과 안전위험요소 개별 지적 구호실시 후 작업 블록으로 이동하여 작업 착수 준비를 실시하는 작업임. - 외작블록 점검/복구는 조선 블록의 취부/용접, 도장 등의 작업을 위한 작업용 발판(족장) 및 안전시설을 점검, 수정하는 작업으로, 3인 1조로 작업함. 안전 시설 자재를 트럭에 싣고 운반하면서 블록 끝단부의 안전 시설을 점검하고 신규로 설치하거나 복구 및 추가 설치하는 작업으로, 블록에 난간지주, 와이어로프, 핸드레일 파이프 등 안전 작업 난간대를 시노, 커터기, 스패너, 오함마 등의 공구를 이용해 설치 및 해체함. 외작블록 점검 작업은 안전시설 설치 미흡 시 수정, 설치하며 간헐적으로 중량물(최대 20kg)을 운반, 설치 작업함. - 족장이나 각종 기자재를 블록 위나 블록 안으로 들어서 옮기면서 설치할 때 위쪽 작업자에게 올려주면서 목을 뒤로 젖히고 양 팔을 위로 올려 들어올리고, 해체하는 경우에는 위에서 아래로 팔을 쭉 뻗어 내려주거나 아래에서 받을 때는 양 팔을 어깨 위로 뻗어 족장을 잡고 내리는 자세로 작업함. 결속 작업 시에는 목을 숙이고 쪼그려 앉아 작업하고 자재 운반 시 어깨에 메거나 양팔로 들어 운반함. 안전시설 설치 작업 시 오함마(10kg)를 들고 기자재를 타격하며 작업함. - 안전시설 설치 작업이 없을 때는 야적장에서 족장, 안전시설 기자재 선별작업을 수행함. - 작업 마무리는 당일 작업한 작업장의 청소 및 사용했던 기자재, 공구의 정위치 등 마무리하는 작업임 (2) 작업자세 - 선 자세, 팔을 위로 올리고 앞으로 뻗은 자세, 허리를 숙인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등 (3) 신체부담작업의 작업빈도 및 취급중량물 - 작업빈도 : 상시작업, 1일 중 전체 작업시간 차지 비율 100%(외작블록 점검/복구 91.6%, 작업 준비 및 마무리 8.4%) - 작업시간 : 일 평균 8시간 근무 - 취급중량물 : 족장, 파이프, 시노, 스패너, 망치, 오함마 등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신청인이 퇴직 전 수행했던 업무는 사외제작 블록의 입고시, 작업용 발판(족장) 및 안전시설 설치상태 점검 후 미흡사항을 조치하는 작업임. 중량물의 운반/설치는 안전시설 설치 미흡 시 간헐적으로 발생하여 일반적인 발판 설치/해체 작업에 비해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경미한 것으로 판단됨. 2) 보험가입자 의견에 대한 신청인 의견 - 신청인은 1982년 ○○에 입사하여 2020년 정년퇴직시까지 족장 설치, 해체 작업을 담당하였고, 사업장에서 주장하는 족장 및 안전시설 점검 작업은 퇴직 전 약 3년간 수행한 업무로 동 업무도 점검을 통해 추가설치나 수정하는 작업으로 파이프를 운반하고 함마 등의 공구를 이용하여 작업을 함. 족장설치, 해체 업무는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과 좁은 장소에서 위, 아래보기 작업 등으로 어깨 부담이 높은 작업임. 족장 설치 작업 시 준비 자재를 어깨에 메고 움직일 때, 사다리/족장을 위로 올려주거나 내려줄 때, 족장 설치 후 고정하기 위해 볼트를 조임 작업 시 팔에 부담이 되었음. - 장기간 족장 설치/해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으로 인해 발생한 상병으로 신체에 부담이 되는 업무가 누적되어 발생한 근골격계질환으로 이에 승인 처분은 요청함. 3)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1996. 7. 2.(업무상 질병) - 승인 상병 : 우측 주부 내상과염, 좌측 주부 외상과염 - 요양기간 : 1996.07.02.~1997.04.20. , (재요양)2005.04.02.~2006.05.23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2)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약 36년 9개월간 선박 건조 시 족장 설치 및 해체, 족장 점검 및 복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작업 과정에서 파이프, 족장 등의 중량물을 어깨에 메거나 손으로 들고 운반하고 상지 거상자세로 들어서 동료작업자에게 전달하는 등 장기간 어깨 부위 부담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여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