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4-5번간 전방전위증/요추 3-4번간 척추협착증/요추 4-5번간 척추협착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781 · 판정일: 2021-11-02

주문

신청 상병 ‘요추 4-5번간 전방전위증, 요추 3-4번간 척추협착증, 요추 4-5번간 척추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30.)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 ○○○○○에 입사해서 근무하던 중 2020년 5월 말 쯤 식판이 가득 쌓인 구루마를 세척실에서 꺼내 정리하려고 나가는데 길이 비스듬하고 바퀴에 이물질이 많이 끼어있어 잘 밀리지 않아 밀고 당겨보다가 바닥에 미끄러져서 넘어졌으나 바로 병원에 가지 못했고, 매일 반복적으로 30kg 가량 무거운 뚝배기와 숟가락 더미를 나르면서 질병이 악화되었고, 2021. 6. 29.개인적인 교통사고로 입원하게 되어 병원에 요청하여 2021. 7. 1. 검사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2021. 7. 27.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식기세척 작업 시 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져서 허리를 다친 뒤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6. 25.)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2013. 05. 06.∼2013. 05. 21. 요통,(요추부) / ○○○ (4회) - 2014. 10. 24. 요통(요추부) / ○○ - 2015. 03. 06.∼2015. 03. 26. 요통(요추부) / ○○○ (3회) - 2018. 07. 04.∼2019. 08. 12. 요통(요추부), 척추전방저위증(요추부), 기타명시된추간판장애 / ○○○○ (7회) - 2019. 06. 19. 척추협착,상세불명의부위 / △ - 2019. 11. 07.∼2020. 02. 13.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 ○○○ (2회) - 2020. 02. 19.∼2020. 03. 13. 척추전방전위증(요추부) / □□ (2회) - 2020. 06. 29. 요추의염좌및긴장 / □□ - 2021. 03. 06. 요통(요추부) /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자는 지속적인 허리 통증으로 20. 2. 19. 초진 내원하였으며 21. 7. 1. 교통사고로 내원하여 사고와 별개로 허리 통증에 대한 원인 감별위해 자기공명영상촬영검사 시행하였으며 하기 병명 진단되어 대증치료 하였던 환자로 산재 신청위해 소견서 작성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객관적 직업력 조사결과 2019년 3월이후 약 2년 1개월간 푸드코트에서 식기세척업무에 종사한 근무경력 확인됨. 이전 음식점에서는 서빙업무를 맡아서 주로 음식카트 이동작업을 담당하였으며, 조리업무에는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진술함. - 본원 신경외과와의 다학제 협진결과 요추 4-5번 척추전방전위증 및 척추관협착증 인지됨. 해당 상병은 업무상 신체부담요인과의 연관성이 충분히 입증되어 있지 않음. - 신청인은 5시간 파트타임근무제로 일해 왔으며, 입사직후인 2019년 3월말부터 약 1개월간 코로나로 인한 미출근조치와 이후 음식점 축소운영으로 인해 실근무시간은 많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됨. 현장방문조사결과 주작업인 식기세척업무에서는 경미한 허리굴곡자세만 관찰되며, 보조업무인 청소작업에서 허리의 굴곡 및 측굴자세 등의 부담요인이 일부 관찰되고 있음. - 전반적인 직업력의 충족요건 및 상병의 발병특성 등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은 낮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재해일 기준 만 47세 여성(152cm, 65kg, 오른손잡이)으로, 신청인 4대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은 식기세척 업무 약 2년 1개월, 음식 세팅 및 운반 약 1년 3개월, 식당 보조 및 서빙 약 1년 3개월로 확인된다. - 2021. 01. 01.∼2021. 06. 30. (주)○○○-□□□□ / 식기세척 업무 (약 6개월, 실 근무일수 89일) - 2019. 03. 16.∼2020. 12. 31. ㈜○○○ / 식기세척 업무 (약 1년 10개월) - 2018. 05. 02.∼2019. 03. 16. ㈜○○○○○ / 음식운반 (약 11개월) - 2017. 11. ㈜◇◇ / 서빙 (4일) - 2017. 07. 28.∼2017. 08. 16. □□ / 음식셋팅, 운반 (약 19일) - 2017. 02. 20.∼2017. 07. 10. □□□□□ / 음식셋팅, 운반 (약 5개월) - 2017. 01. ☆☆☆, ♤♤♤♤ / 서빙 (8일) - 2016. 12. ☆☆☆ / 서빙 (7일) - 2012. 01. 05.∼2013. 03. 01. ○○○○ / 식당보조 (약 1년 2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식기세척, 청소, 음식 보조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가) 근무형태 : 주간근무, 주 3일 근무 나) 근무시간 : 09:30~14:00, 4시간/일, 12시간/주 근무 다) 휴게시간 : 점심식사(30분) 2)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신청인의 공정흐름도 ①식기세척→②청소 업무가 주 업무이고 간헐적으로 주방보조 업무(전 하기, 튀김하기, 구이)를 수행함. 공정업무 중 식기세척 및 주방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요일은 청소업무를 수행하지 않음. 3) 작업별 작업내용 등 가) 식기세척 (2~3시간 50~75%) - 작업내용: 1차 애벌세척(설거지) 되어 있는 식판 및 그릇을 세척기 옆 행굼통에 동료근로자가 넣어주면 신청인은 세척기 입구에 넣고 출구에서 빼낸 후 이동대차 에 옮기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자세: 허리 전방굴곡 20도 이하, 허리 측방 굴곡 10도~20도 이하, 정적인 자세, 무리한 힘, 이동대차 밀기 - 작업량: 식판 320개, 그릇 320개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식판 0.45kg, 그릇 0.3kg, 바퀴달린 이동대차 - 누적 식판 들기 무게 : 0.45kgx10개/회x32=144kg, 0.3kgx10개/회x32=96kg - 식판 및 그릇 들기횟수: 각 32회(10개씩/회) - 세척기 높이: 세척기 입구(발 받침대 있음) 80cm, 세척기 출구 90cm 나) 청소 작업 (1~2시간 25~50%) - 작업내용: 주방바닥 또는 주방기기 등에 청소도구를 사용하여 청소를 하거나 물세척 작업을 수행함. - 작업자세: 허리 전방 굴곡 20도~60도 이하, 허리 측방 굴곡 및 비틀림 10도~20도 이하, 정적인 자세 - 청소도구: 밀대, 수세미 다) 음식보조-조리 작업 (1시간 25%) - 작업내용: 생선을 굽거나, 전, 튀기거나 하는 주방보조 업무를 수행함. - 작업자세: 허리 전방 굴곡 20도 이하, 허리 측방 굴곡 10도~20도 이하, 정적인 자세 - 작업량: 2~3바트 - 바트에 담긴 내용물(튀김,전,구이): 5~7kg/바트 - 작업빈도(횟수): 전 2회/주, 구이 2회/주, 튀김 1회/주 - 조리작업대 높이: 90cm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인정하지 않음. 2) 산재요양 이력 - 없음. 3)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 4-5번간 전방전위증, 요추 3-4번간 척추협착증, 요추 4-5번간 척추협착증’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 등에서 식기세척 업무를 수행하였고, 작업 중 허리를 숙이거나 비틀기 등의 자세 확인되나 간헐적이고 업무 수행기간도 길지 않아 허리 부위 부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신청 상병은 개인적 소인에 의한 질병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