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활낭염 어깨부분 우측/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우측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782
· 판정일: 2021-11-05
주문
신청 상병‘윤활낭염 어깨부분 우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서 위험목 절단 및 운반 작업을 수행하면서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4. 28.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2년 이상 무거운 원목을 운반하는 일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어깨 부위에 신체 부담이 가중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 4. 4.~2020. 12. 10. (약 9회) ○○○○○ / 외측상과염, 관절통 어깨부분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우측 어깨가 지속적으로 아파서 내원 보존적치료로 경과관찰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상병 인지되나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약 2년이상 산에서 벌목된 목재(40-100킬로그램, 일일 20-30개)를 들고 이동후 상차하는 작업을 수행함 작업강도와 자세를 고려할때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최근 근무 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4. 5.) 기준 만 60세(신장 165cm, 체중 70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신청 사업장 ○○에서 2019. 9. 16.부터 재해일까지 약 1년 2개월간 위험목 제거 및 운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기간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 9. 16.~2020. 1. 1. (약 4개월) 위험목 제거 및 운반 업무
- 2020. 2. 10.~2020. 10. 17. (약 8개월) 위험목 제거 및 운반 업무
- 2021. 2. 1.~재해일 (약 2개월) 위험목 제거 및 운반 업무
2) 과거 근무 경력
4대보험 취득이력,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등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는 신청 사업장 입사 이전 근무 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 1. 7.~2019. 8. 15. (약 7개월) ○○○○ / 승강장 청소 업무
- 2017. 8. 10.~2018. 10. 1. (약 1년 2개월) ○○○○ / 재활용품분리수거작업
- 2017. 4. 26.~2017. 5. 23. (약 1개월) ○○○○ / 승강장 청소 업무
- 2005. 5. 1.~2020. 1. 9. (약 447일) 일용 근로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위험목 절단 및 상차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 내용
- 위험목을 절단하여 무게에 따라 혼자 또는 2인이 들어서 1톤 트럭에 상차하는 작업
2)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경사지에서 원목을 바닥에서부터 쪼그려 앉아 원목을 들어 올려 차량까지 들고 이동
- 40㎏ 내외의 원목은 혼자서 들어서 트럭에 상차함(평균 1일 20-30개 정도 운반)
- 혼자들 수 없는 크기의 원목(100㎏ 정도)은 2인이 들어 날라서 상차함
- 경사지에서 원목을 들어 올려 차량까지 들고 이동하여 상차하는 작업시 어깨에 부담이 많이감
- 톱날 예초기로 절단작업을 수행시 진동을 심하게 느끼며 공구를 높이 들고 작업하는 경우도 있어 어깨에 무리가 됨
3) 작업 도구
- 기계톱 등
4) 작업량
- 1일 나무 1~10그루 이내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불)승인 이력
- 1987. 8. 6. 업무상 사고 승인
- 승인 상병 : 우측 중지,환지 원위지골 골절
- 요양 기간 : 1987. 8. 7.~1987. 8. 10.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 축구, 자전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윤활낭염 어깨부분 우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우측’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1년 2개월간 위험목 제거 및 운반 작업을 수행하였고, 작업 과정에서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 어깨 부위 신체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신청 상병은 업무적 요인 보다는 개인의 내재적 요인 등에 의한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