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우측 무릎관절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783 · 판정일: 2021-11-23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무릎관절증’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30.)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1. 7. 11. 금속가공기계제조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입사하여 볼트, 블록셋팅, 스크래핑, 기계 조립 업무 등을 수행하던 중 무릎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6. 1.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0년 이상 부적절한 자세로 대형 공작기계 조립업무를 수행하여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5. 12. ~ 2011. 9. 28. 무릎의 상세불명의 내부장애, 복합손상(반달~인대, 후외측 구조물), ○○ - 2015. 1. 26.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 2015. 1. 27. ~ 2015. 2. 21. 상세불명의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아래다리, ○ - 2017. 7. 17. ~ 2017. 8. 23. 관절의삼출액 아래다리, 내측및외측반달연골의찢김, ○ - 2020. 11. 17. ~ 2021. 4. 10.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인 우측 슬관절부 통증으로 본원내원한자로 시행한 방사선 검사 및 MRI 검사 결과상 상기상병 진단하에 2021-04-26일 수술적 가료(관절 내시경적 반월상 연골판 부분 절제술 및 연골성형술 및 미세 천공술) 시행후 가료 중임.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를 요합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약 10년 이상 기계조립업무를 수행함 주로 무릎을 쪼그린 자세로 결선하는 작업을 장기간 반복하여 업무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4. 21.) 기준 만 50세(신장 178cm/체중 78㎏/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11. 7. 11. ○○○○(주)에 입사하여 약 9년 9개월간 단순가공 및 기계조립 업무를 수행하던 중 신청 상병 진단받았고, 금형제조를 포함한 전체 직력은 약 18년 10개월로 확인되며,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99.4.8. ~1999.11.27.(약 8개월) ○○○○○ / 반도체금형부품제조, 금형제조 - 1999.12.6.~2003.6.30.(약 3년 7개월) □□□□ / 반도체금형부품제조, 금형제조 - 2003.7.7.~2004.11.30.(약 1년 5개월) △△△△△ / 반도체금형부품제조, 금형제조 - 2007.10.15.~2009.3.21.(약 2년 2개월) ◇◇◇◇◇ / 반도체금형부품제조, 금형제조 - 2009.3.21.~2009.12.26.(약 9개월) ㈜☆☆☆☆ / 사출금형제품생산 및 성형 금형조립제조 - 2010.1.4.~2010.5.1.(약 4개월) ㈜♤♤♤♤♤ / 사출금형제품생산 및 성형 금형조립제조 - 2010.7.1.~2010.8.20.(약 2개월) ㈜♡♡♡♡♡ / 사출금형제품생산 및 성형 금형조립제조 - 2010.11.1.~2011.7.1.(약 8개월) ○○ / 사출금형제품생산 및 성형 금형조립제조 - 2011.7.11.~재해일(약 9년 9개월) ○○○○(주) / 단순가공 및 기계조립업무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기계조립 (업무비중 10%) - 스패너, 렌치 등 기타 조립공구를 사용하여 수작업으로 기계조립작업 2) 잉카,볼트,레벨 블록 셋팅작업 (업무비중 20%) - 앉고, 서고, 구부리는 모든 자세로 작업수행 - 헤머드릴, 36인체 해머, 잉카볼트등의 공구를 사용하여 기계에 구멍을 내고 100여개의 잉카볼트를 심음. 잉카볼트 수량만큼 레벨블록을 바닥에 셋팅함 3) 스크래핑 작업 (업무비중 40%) - 수작업용 스크래핑칼로 쇠의 표면을 깍는 작업 4) 정도작업 (업무비중 20%) - 앉고, 서고, 구부리는 모든 자세로 작업수행 - 측정기구로 기계의 정밀도를 측정하여 보정, 레벨작업함. 2주정도 작업기간 가지며 1일 5시간이상 구부린 자세로 작업함 5) 분해작업 (업무비중 10%) - 앉고, 서고, 구부리는 모든 자세로 작업수행 - 조립공구로 기계의 조립 역순으로 분해함 - 1주일 이상의 작업기간 소요되며 단기간내 분해작업을 마쳐야 하므로 체력적으로 작업강도가 높음 야간, 철야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가) 2018. 10. 15. 재해(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명 : 좌측 족부 제1족지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 - 요양기간 : 2018. 10. 5. ~ 2019. 1. 4. 나) 2021. 4. 20. 재해(업무상 사고-불승인) - 재해경위 : 2021. 4. 20. 오전9시경 VTC-30140 #777호기 테이블위에서 레벨 및 정도작업중 갑자기 ATC카바 분해한다고 오전작업이 변경됨 ATC카바 분해작업중 오른손 렌치가 미끄러지면서 의자의 균형이 무너저 바닥에 분해놓은 카바에 오른쪽 무릎이 부딪힘 이후 통증이 심해 오후에 반장에게 보고하였고 다음날 산재담당자와 상의 후 4월21일 병원내원하여 검사진행하였고 4월 26일 수술 후 입원중임 - 불승인상병명 :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관절연골 손상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 우측 무릎관절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2)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기계조립업체에서 약 10년간 공작기계 조립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쪼그리기 및 무릎을 굽힌 자세 등 무릎 부위 부담 작업의 반복성, 지속성 및 강도를 고려하였을 때, 종합적으로 무릎 부위 누적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3) 신청 상병‘우측 무릎관절증’과 관련하여 해당 상병은 업무적 요인보다는 연령 증가 등에 의한 개인적인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무릎관절증’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