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폐쇄성 폐질환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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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340020210002786
· 판정일: 2021-11-11
주문
신청 상병‘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01.)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6. 9. 1. ○○(주)에 입사하여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장기간 용접흄, 금속분진 등에 노출되면서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았고, 2021. 2. 9.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면서 장기간 용접흄, 금속분진 등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0. 12. 30.)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시 : 2020. 12. 30.
- 가래, 호흡곤란 / FEV1 1.76(56)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일반건강검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5년 이내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내역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2016년도 건강검진
- 검진일자 : 2016. 4. 26.
- 흉부방사선 검사 : 정상
- 종합소견 : 정상B, 비만, 이상지질혈증 관리
나) 2017년도 건강검진
- 검진일자 : 2017. 3. 31.
- 흉부방사선 검사 : 정상
- 종합소견 : 정상B, 비만, 이상지질혈증 관리
다) 2018년도 건강검진
- 검진일자 : 2018. 6. 26.
- 흉부방사선 검사 : 정상
- 종합소견 : 정상B, 금연 요망
라) 2019년도 건강검진
- 검진일자 : 2019. 4. 16.
- 흉부방사선 검사 : 정상
- 종합소견 : 정상B, 금연 요망
마) 2020년도 건강검진
- 검진일자 : 2020. 4. 16.
- 흉부방사선 검사 : 정상
- 종합소견 : 정상B, 일반질환(이상지질혈증) 의심, 금연 요망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폐기능검사 및 흉부엑스선 검사 상 만성 폐쇄성 폐질환 소견 보임
2)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
- 2021. 7. 26.(1회차) 검사 결과 : 1초율 63%, 1초량 74%
- 2021. 8. 26.(2회차) 검사 결과 : 1초율 64%, 1초량 72%
- 폐기능 검사 시 검사대상자 협조적이었으며, 검사결과 신뢰성 인정됨
- 상기환자 호흡곤란을 주 증상으로 내원하신 분으로, 이전 조선소 근무하신 직업력 있어 특진 검사 시행함, 현재 호흡곤란, 기침 및 가래 등의 호흡기 증상 호소하시며 폐기능 검사 상 심폐기능 저하 확인됨,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진단되며 약물 치료 및 정기적 검진 필요함
3) 심의의뢰기관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 소견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불필요’
- 상기 환자의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시행한 페기능 검사 결과, 1차(2021. 7. 26.) 1초율 63%, 1초량 예측치의 74%, 2차(2021. 8. 26.) 1초율 64%, 1초량 예측치의 72%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진단기준에 해당함
- 약 33년간 선박제조업체에서 용접 작업을 수행함
- 대부분의 직업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누적 분진 노출 수준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분진사업장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2. 30.) 기준 만 60세(신장 171cm, 체중 82kg) 남성으로, 최종 근로 사업장인 ○○(주)에 1986. 9. 1. 입사하여 약 34년 4개월간 용접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유해요인 등
1) 업무내용
- 조선소 내 용접 작업(밀폐공간)
2) 유해물질
- 용접흄, 금속분진
3) 보호구 등
- 방진마스크 착용
- 환기시설(국소배기장치) 있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흡연력 : (흡연기간) 약 32년, 0.5갑/일, 2019년 이후 금연 중
- 진폐정밀진단 과거 병력 : 특이사항 없음
2) 과거 산재(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객관적 자료 상 약 34년 4개월간 조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용접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신청 상병을 유발하는 용접흄, 금속 분진 등의 유해요인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