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폐쇄성 폐질환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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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340020210002787
· 판정일: 2021-11-11
주문
신청 상병‘만성 폐색성 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01.)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서 제관조립과 취부 작업을 수행하면서 고농도의 결정형 유리 규산 및 중금속 분진 등을 장기간 흡입으로 인해 호흡곤란 및 기침 가래 등의 증상으로 2020. 8. 31.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분진 작업장에서 장기간 보일러 생산 작업을 하면서 고농도의 호흡성 분진 및 유해물질을 흡입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폐기능 검사 및 흉부엑스선 검사 상 만성폐쇄성폐질환소견보임
2) 진료기록 및 검사 결과
- 2017.10.25. ○○ 외래기록지, 흡연 현재 1갑 50년, 어릴 적 천식 진단
3)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20.7.28. ○, 상세불명의천식
- 2017.10.25. ~2020.5.21. (통원 14회) 상세불명의 만성폐색성폐질환, 상세불명의 폐렴, ○○
- 2016년 통원2회, ○○, 상세불명의앨러지비염
- 2010. 11.29. ○○, 상세불명의 천식
4) 일반 및 특수건강검진내역
- 2011~2019년 흉부촬영 검사 정상소견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작업환경 등
1)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 기준 만 73세 남성으로, 4대 보험 등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된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2009~2020년 중 총 2년 6개월 희망근로 근무(문화재 발굴작업, 죽은 소나무 벌목, 불법간판 감시관리, 건설공사현장 단기 근무 등)
- 1979.02.12.~2004.12.31. 약 25년 10개월, ○○(주), 제관조립 및 취부
2) 업무 내용 및 작업환경
신청인은 ○○㈜ 등에서 취부 작업을 수행하며 고농도 호흡성분진 및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폐기능 특별진찰 결과
근로복지공단 □□에서 실시한 폐활량 검사 특별진찰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회차(2021. 7. 30.)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1초율(59%), 1초량(64%)
- 2회차(2021. 8. 30.)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1초율(59%), 1초량(67%)
※ 폐활량 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1초율이 70%미만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의뢰 회신내용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특진 소견에서 만성폐쇄성질환 확인됨 조선업종에서 장기간 용접흅에 노출됨 밀폐공간 작업이 상당하였고, 그라인딩, 용접흄에 노출량이 상당하였다고 판단됨. 전문조사 없이 업무관련성 판단 가능함’으로 회신되었다.
라. 기타 조사사항
1) 개인요인
- 약 50년간 흡연, 하루 1갑
2) 산재 이력
- 1992.9.26. 수정체의 탈구
3)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 퇴직 후 16년 경과하였고 흡연 습관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만성 폐색성 폐질환’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에서 1979년에 입사하여 2004년 퇴직까지 약 25년 이상 제관 조립 및 취부 작업을 수행하면서 작업 시 흄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제관조립 및 취부업무에서 개방공간의 작업량도 상당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분진노출 정도는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퇴직이후 15년 경과한 시점에서 해당 상병 진단되어 재직 중 업무를 발병원원으로 보기 어려운 점, 신청상병은 비직업적 요인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데 특히, 신청인은 1일 20개비의 흡연을 50년 이상 지속하였음이 2019년 건강검진 문진표에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바, 신청인의 연령 등으로 미루어 개인질환이 연령증가에 따라 자연경과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