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발성 폐섬유증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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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340020210002788
· 판정일: 2021-11-11
주문
신청 상병 ‘특발성 폐섬유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01.)
신청 내용
재해자는 1983년부터 2009년 까지 금속 가공 업무(약 2년) 및 취부?용접 업무(약 24년) 등을 수행하였고, 장기간 업무 수행 중 금속분진과 용접흄에 고농도로 노출되어 '특발성 폐섬유증"을 확진 받았으며, 특발성 폐섬유증으로 2021. 5. 13.에 사망에 이르게 되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재해자가 장기간 금속가공, 취부 및 용접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금속분진과 용접흄에 장기간 고농도로 노출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07. 27. ○○, 상세불명의 간질성 폐질환, 정맥기능부전(만성)
- 2011. 10. 19. ○○, 상세불명의 간질성 폐질환, 정맥기능부전(만성)
- 2012. 01. 18. ○○, 상세불명의 간질성 폐질환, 정맥기능부전(만성)
- 2012. 04. 18. ○○, 상세불명의 간질성 폐질환, 정맥기능부전(만성)
- 2012. 07. 18. ○○, 상세불명의 간질성 폐질환, 정맥기능부전(만성)
- 2012. 07. 20. ○○, 상세불명의 간질성 폐질환
- 2012. 07. 30. ○○, 상세불명의 간질성 폐질환, 정맥기능부전(만성)
- 2012. 10. 30. ○○, 상세불명의 간질성 폐질환, 정맥기능부전(만성)
- 2013. 01. 29. ○○, 상세불명의 간질성 폐질환
- 2013. 02. 26. ○○, 상세불명의 간질성 폐질환
나. 건강검진 결과
[2019. 12. 09. 일반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 검진일 : 2019. 12. 09
- 건강검진 종합소견
정상 B. 일반질환의심
; 의심 질환 : 신장질환(신장질환의심 상담 및 추적검사 요망. 30일 이내 가까운 병/의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십시오.
; 유질환 : 해당사항 없음
; 생활습관관리 : 신체활동이 부족합니다. 운동을 생활화 하십시오. 일주일에 2일 이상 신체 각 부위를 모두 포함하여 근력 운동을 수행하십시오.
- 계측검사 : 키 165.2cm, 몸무게 43.7kg, 허리둘레 64cm, 혈압 108~61mmHg
- 혈액검사 : 혈색소 12g/dl, 공복혈당 114mg/dl,
- 간장질환 : AST 14. ALT 11, 감마지피티 20
다. 진료기록
<○○ 사망진단서>
- 연번호 : 2021-00648
- 발병일시 : 2009. 01. 10.
- 사망일시 : 2021. 05. 13. 07:16
- 사망장소 : 의료기관
- (가) 직접사인 : 다량의 객혈
- (나) (가)의 원인 : 조직학적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폐결절
- (다) (나)의 원인 : 특발성폐섬유증
- (라) (다)의 원인 :
<2021. 05. 13. 06 : 00 ○○ 응급실 초진 기록지>
- 발병일자 : 2021. 05. 13. 05:56
- 주증상 : Hemoptysis / hemoptysis
- 현병력 :
# IPF로 본원 PLM f/u 중임
05:30 스스로 화장실 가는 모습 목격
05:56 화장실에서 쓰러져 있는 모습 아내가 발견 후 119 신고, 발견 당시 입 주변에 혈액, 배수구에도 혈액(응고된 혈액 + 선홍색 출혈), By stander CPCR(-)
06:02 현장 도착, initial EKG asystole, 현장에서 5cycle CPCR 시행, 모두 asystole, I-gel insertion, Ⅵ line 확보하고 특별히 들어간 약물은 없다고 함.
06:18 현장 출발
06:22 본원 응급실 도착
- 추정 진단명 : Respiratory arrest d/t hemoptysis
- 최종진단명 :
[주] [I46.9] - Cardiac arrest, unspecified
[부] [R09.2] - Respiratory arrest
[부] [R04.2] - Hemoptysis
[부] [J84.10] - idiopathic pulmonary fibrosis
라. 자문의사 소견
- 사망진단서 및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 참고한 결과 고인은 “특발성 폐섬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업무관련성 여부는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심의의뢰 요함.
마.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서
- 재해자 고 ○○○는 2013년 2월 ○○에서 ‘특발성폐섬유증’으로 진단받고, 2021년 5월 이를 간접 사인으로 사망하였다. 재해자는 1985년부터 2009년 까지 약 24년간 ○○의 여러 협력업체에서 취부 및 용접작업에 종사하였다. 재해자측은 업무과정에서 노출된 금속분진과 용접흄에 의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여러 연구문헌에서 분진 및 유기용제에 노출될 경우 신청상병인 특발성 폐섬유증의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으므로, 문헌검토 및 의무기록 및 재해조사서, 재해자측 진술 등을 참고하여 발병경위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추가적인 전문조사는 필요하지 않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63세의 남성으로, 근로관계 및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사업장명 : ㈜○○
- 업종 :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
- 근무기간 : 2004. 11. 11. ~ 2009. 11. 08.
- 직종 : 취부 및 용접원
- 근무형태 : 상용근로자
- 근무시간 : 08:00 ~ 17:00
- 식사시간 : 12:00 ~ 13:00
- 휴게시간 : 1일 2회 / 1회 10분(09:50 ~ 10:00, 14:50 ~ 15:00)
- 담당업무(청구인 진술) : 재해자는 소속사업장에서 취부 및 용접 작업을 주된 작업으로 수행하였다는 진술임.
2) 과거 근무경력
- 2004. 10. 04. ~ 2004. 10. 21. □□, 취부 및 용접(국민연금)
- 2003. 05. 01. ~ 2004. 08. 30. △△△△(주), 취부 및 용접(국민연금)
- 2000. 12. 01. ~ 2003. 01. 19. △△, 취부 및 용접(4대보험)
- 1999. 02. 06. ~ 2000. 10. 30. ◇◇◇◇, 취부 및 용접(4대보험)
- 1993년 ◇◇, 취부 및 용접(국세청)
- 1989. 04. 01. ~ 1989. 04. 29. ㈜△△, 취부 및 용접(건강보험)
- 1988년 ~ 1989년. ☆☆, 취부 및 용접(국세청)
- 1985년 ~ 1987년, ○○○○ 협력업체, 취부 및 용접(본인진술)
- 1983년 ~ 1985년, □□□□ 협력업체, 금속가공, 본인진술
- 1983년. ♤♤, 금속가공
- 1979년 ~ 1983년, ○○○○○ 경비원
나. 청구인 주요 주장내용
1) 재해자의 직업력
- 재해자는 1983년부터 2009년까지 2년간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서 생산부로 금속 가공작업을 했으며, 이후 24년간은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취부 및 용접 작업에 종사했음.
- 재해자는 1979년 ○○ 사택에서 경비원으로 4년간 근무하였으며, 이는 금속 분진과는 관련이 없음.
- 1983년 □□□□(현, ♤♤♤♤♤)에 협력업체에 입사했으며 2년간 금속 절단작업만 수행했음.
- 1985년 ○○○○ 협력업체로 이직해 이때부터 취부공으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취부는 본용접 전 금속 부재를 절단하며, 도면에 맞추어 설치하고 선체 시공기준에 따라 가용접을 하며 부재를 고정시키는 업무임.
- ○○○○ 협력업체에서 2년간 근무 후 중공업 협력업체에서 취부 및 용접공으로 근무했습니다. 업체간 이직을 하며 쉬는 기간이 없이 계속 근무하던 중 2009년 ○○에서 시행한 건강검진상 ILD가 진단되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었음.
- 재해자는 ○○의 2013. 10. 22. 외래경과기록지에도 과거 직업력에 대해 중공업(취부-용접)이라고 진술 한 바 있음.
2) 재해자의 업무와 특발성폐섬유증과의 인과관계
- 재해자가 업무 과정에서 노출된 금속분진, 용접흄 등은 모두 특발성 폐섬유증의 위험 요인임.
- 특발성 폐섬유증은 흡연, 분진, 흄 등의 환경적 물질 흡입으로 이동과 저항을 통해 폐포상피세포에 상처를 입히고 → 생화학작용을 통해 상처가 회복되는 과정을 거치며 → 면역적 반응과 섬유화 반응을 일으키게 됨.
- 재해자는 1983년부터 2009년 까지 2년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서 금속 가공업무를 수행한 후 24년간은 조선소에서 취부 및 용접 작업에 종사한 자로 업무수행과정중 IPF의 원인물질인 금속분진과 용접흄에 장기간 고농도로 노출되어 ‘특발성 폐섬유증’에 이환되었으며, 치료도중 사망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임.
3) 재해자 직력 관련 추가 확인
- 최종 소속 사업장 ㈜○○은 ○○(주) 내주 협력업체로, 선박블럭 조립을 주된 사업으로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사업장별 재해자 현황 확인 동사는 ○○(주)내 특수선 사업부내 협력업체로 확인되며, 재해자가 2009년 11월 8일 퇴사하여, 현제 연락이 되는 옛 동료직원은 없으나, 4대보험 이력 및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원, ○○ 진료기록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고인이 장기간 취부 및 용접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할 것으로 추정됨.
다. 작업환경 측정 결과 및 측정기관
- 소속사업장 폐업, 소멸로 원청 ○○(주)를 통해 작업공간(특수선 사업부 용접 취부) 작업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 확인한 결과 용접흄, 망간 및 그무기화합물, 산화아연(흄), 이산화티타늄,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흄), 지르코니움과 그화합물, 구리(흄), 크롬과 그무기화합물, 일산화탄소가 기준치 미만으로 검출됨.
라.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소속사업장 폐업, 소멸로 별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음.
2) 신청인의 산재 (불)승인 이력
- 재해일자: 1987. 5. 20.
- 승인상병: 요부 과긴장, 흉부 타박상 및 제7늑골 골절
- 요양기간: 42일
3) 개인요인(청구인 진술 및 진료기록)
- 음주 : 유 소주 4병 / 1주(진료기록상)
- 흡연력 : 과거 흡연(2009년 이후 금연, 40년갑, 1일 1갑)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특발성 폐섬유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자동차 부품업체에서 금속 가공 업무를 약 2년간 수행한 후 약 24년간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취부 및 용접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업무 수행 중 신청 상병의 유해 요인으로 인정되는 분진 및 용접흄에 장기간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