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주관절 퇴행성 관절염/우측 주관절 테니스 엘보우/좌측 주관절 퇴행성 관절염/좌측 주관절 테니스 엘보우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790
· 판정일: 2021-11-03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퇴행성 관절염, 좌측 주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테니스 엘보우, 좌측 주관절 테니스 엘보우’는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01.)
신청 내용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주식회사 외 다수 사업장에서 기계 유지보수 업무 수행해오던 중 팔꿈치 통증으로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05. 13.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35년의 장기간 양 팔을 사용하여 기계수리 및 설치 등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설비를 가동하여야해 양팔을 무리하게 사용하였고 해당 신체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신청인의 재해일(2021. 05. 1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07. 11.~2011. 07. 19. 회전근개증후군, 어깨의충격증후군 / ○○ (7회)
- 2014. 03. 27. 상세불명의관절염,위팔 / ○○
- 2016. 01. 20.~2016. 01. 21. 기타근통,어깨부분 / □□□□ (2회)
- 2018. 06. 04.~2018. 12. 31. 상세불명의관절염,위팔, 외측상과염 / ○○ (12회)
- 2019. 05. 20.~2019. 06. 13. 관절통,어깨부분,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 (10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30년 이상 작업을 해온 분으로 10년 전부터 상기 증상 지속되어 검사한 소견 상 상기병명으로 진단되어 보존적 치료가 필요한 분으로 증상 지속 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음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좌 우 주관절 테니스엘보는 진단근거가 없음(초음파, MRI, 진료기록부상 외상과부 압통과 같은 진찰 소견 없음)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은 약 20년간 기계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업무 중 대부분은 점검업무이며, 간헐적으로 기계 수리업무 시 주관절 및 손목의 굴곡, 신전, 편위, 회전 동작과 진동노출이 있으나, 전체 업무 중 주관적 부담동작의 반복성, 거속성, 힘 등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사내용 및 영상자료 검토 상 ‘양측 주관절 테니스엘보우’를 진단할 수 있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으며, 확인되는 상병 또한 업무와의 인과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05. 12.) 기준 만 61세(신장 169cm/체중 70㎏/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주식회사 외 다수 사업장에서 기계 유지보수 업무 약 20년 9개월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은 다음과 같다.
- 1995. 07. 01.~2002. 06. 30. ○○○○(주) / 기계유지보수 (약 7년)
- 2003. 10. 01.~2004. 04. 29. ○○ / 기계유지보수 (약 7개월)
- 2004. 05. 01.~2005. 12. 15. □□ / 기계유지보수 (약 1년 8개월)
- 2005. 12. ㈜△△ / 생산 및 포장 (일용근로일수 11일)
- 2006. 01. 02.~2008. 05. 29. ㈜△△ / 생산 및 포장 (약 2년 5개월)
- 2008. 06. 02.~2008. 10. 31. ㈜◇◇◇◇ / 기계유지보수 (약 5개월)
- 2008. 11. 01.~2012. 04. 15. ☆☆ / 기계유지보수 (약 3년 6개월)
- 2012. 04. 16.~2017. 12. 30. ☆☆-○○○○○ / 기계유지보수 (약 5년 9개월)
- 2018. 01. 01.~2019. 12. 31. ○○○○주식회사 / 설비 유지보수 정비 (약 2년)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압연기계 유지보수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압연기계 유지보수
가) 작업내용: 고장난 기계 교체 및 수리 시 30-40kg의 중량물을 구부린 자세에서 팔의 위, 아래로 사용하고 이동시 주로 팔을 많이 사용하는 수작업
나) 작업도구: 몽키 스패너, 렌치, 산소절단기, 체인블록 등
다) 취급품: 압연기계(루퍼기) (1500mm, 10-50kg, 양손으로 들어서 이동 후 수리, 1일 2-3회)
라) 작업형태: 설비점검 시 교체 부품 등을 확인하고 설비를 멈추는 시간(6시간 마다 30분, 1일 4회, 07:00, 13:00, 19:00, 01:00)에 5-10kg 정도의 교체가 이루어지고 큰 설비 교체는 전체 라인이 1주일에 1회 정지하는 때에 크레인, 천정호이스트 등을 이용하여 4명 정도가 함께 수행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2) 산재 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산재 승인 이력: 1994. 04. 20. 안면 두부및경부의화상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퇴행성 관절염, 좌측 주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주식회사 외 다수 사업장에서 기계 유지보수 업무 수행하였고, 업무 과정에서 렌치, 몽키 스패너 등 공구를 사용한 반복 작업과 중량물 취급 등 팔꿈치 부담 확인되며, 신청인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테니스 엘보우, 좌측 주관절 테니스 엘보우’는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되나, 해당 상병은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그 증상이 사라지는 것이 일반적인바, 신체 부담 작업을 떠난 이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우측 주관절 퇴행성 관절염, 좌측 주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테니스 엘보우, 좌측 주관절 테니스 엘보우’는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