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 요추 4-5번간/요추 염좌 및 긴장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791 · 판정일: 2021-11-02

주문

신청 상병‘추간판탈출증 요추 4-5번간, 요추 염좌 및 긴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01.)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 7. 9.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주택집에 정수기 ((기타 개인정보 생략))설치를 위해 핸드카를 이용하여 정수기 이동 중 좁은 골목길 언덕을 오르다 통증이 심해져 ○○○○○에 내원하였고, 검사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제품 상하차 업무 및 좁은 골목길에서 핸드카를 이용한 제품 이동,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에서의 계단이동 등의 반복 작업으로 신청 상병 부위 부담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신청인의 재해일(2021. 7. 9.)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1. 7. 5.~2021. 7. 7. (2회) ○○ / 요통, 요추부 - 2021. 5. 7.~2021. 5. 10. (2회) ○○○○○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 2021. 5. 7. (1회) ○○ /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8. 12. 11. (1회)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4. 12. 18.~2014. 12. 22. (2회) ○○ / 요통, 요추부 - 2014.. 10. 18.~2014. 12. 9. (3회) ○○○○○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좌골 신경통 요추부 - 2014. 10. 14. (1회) □□□□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2) 신청인의 2021. 7. 28. ○○○○○ 의무기록지 상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2개월 전부터 증상 발현 보행시 극심통증 서 있을 때 통증 심하다 견인 치료에도 증상 호전되지 않는다 3주 전 극심한 통증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 요통 하지 방사통 주소로 본원 내원하여 상병명 진단하에 2021. 8. 2. 후궁절제술 및 디스크제거술 후 퇴원한 자로 추후 지속적인 경과관찰 필요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2021. 7. 28. 엠알에서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정수기 점검업무를 10개월 동안 수행함. 7.6~49.5kg의 무게 상하차 작업을 일인 7~10회 정도 작업하지만 작업기간과 빈도를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7. 9.) 기준 만 44세(신장 173cm, 체중 70㎏,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소속사업장에서 약 11개월간 정수기A/S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4대 사회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 2020. 8. 25.~2021. 7. 19. ○○○(주) / 정수기A/S 업무 (약 11개월) - 2012. 11. 14.~2016. 3. 14. □□□□□ / 장비시운전 업무 (약 3년 4개월) - 2012. 8. 24.~2012. 11. 11. △△△△△주식회사 / 배관플러싱(청소) 업무 (약 3개월) - 2011. 7. 18.~2012. 8. 20. ◇◇◇◇◇ / 배관플러싱(청소) 업무 (약 1년 1개월) - 2009. 8. 4.~2011. 6. 1. ☆☆☆ / PCB 표면처리 장비제조 및 시운전 업무 (약 1년 10개월) - 2008. 8. 4.~2008. 12. 6. ○○○○○ / 자동차검사 업무 (약 4개월) - 2006. 8. 15.~2008. 4. 15. ○○○○○ / 자동차검사 업무 (약 1년 8개월) - 2006. 1. 23.~2006. 5. 1. ○○○○○ / 자동차검사 업무 (약 3개월) - 2003. 9. 21.~2005. 3. 21. ○○○○○(주) / 핸드폰 PCB제작 장비운용 업무 (약 1년 6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창고 업무 - 작업내용: 전날 반환 받은 제품 및 설치 취소 제품 이동 후 손수레에 적재, 전날 설치제품 박스 및 쓰레기 분리수거, 당일 출고된 제품 및 기타 부자재 차량 적재, 당일 A/S접수된 제품 부품 적재 - 작업자세: 선 자세에서 허리를 구부리고 바닥에 있는 정수기, 청정기, 비데 등을 양손으로 들어서 손수레로 이동하여 적재 - 작업도구: 정수기 (7.6~49.5kg), 청정기 (7.25~28kg), 비데 (6kg) - 작업빈도: 손수레 상차 일 평균 7~10회, 하차 일 평균 5~7회 2) 차량 운전 - 작업자세: 앉아서 운전 - 작업비중: 일 작업 비중 20% 3) 서비스 업무 (설치 및 A/S업무) - 작업내용: 제품을 고객집으로 이동 후 전동드릴을 사용하여 싱크대에 타공 작업을 한 후 몽키스패너를 사용하여 수전구 분리 후 전동 밸브 장착, 조립, 안착 후 제품 설정 및 기능 확인. A/S업무는 전동드릴 및 기타 공구를 사용하여 제품(밸브, 물호스, 기타 부자재) 분리/해체 후 손으로 들어서 차량 상차 후 익일 창고반환 - 작업자세: 앉은 자세, 엎드린 자세, 누운 자세, 허리를 구부린 자세 - 작업도구: 전동드릴, 전기드릴, 몽키스패너, 가위, 렌치, 플라이어, 드라이버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2)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 4-5번간’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 소속으로 약 11개월간 정수기A/S 업무 수행하였으며, 업무 시 허리를 숙이거나 비트는 작업, 중량물 취급 및 상하차 작업 등 신체 부위 부담 자세가 일부 있으나, 근무기간이 짧고 작업 내용이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신체 부담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요추 염좌 및 긴장’은 재해발생 경위가 명확하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