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경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후각부 파열/우측 외상과염/좌측 외상과염/좌측 주관절 요측 측부인대 파열/좌측 견관절부 극상건 부분파열/우측 견관절부 극상건 부분파열/좌측 견관절부 견갑하근 부분파열/우측 견관절부 견갑하근 부분파열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792
· 판정일: 2021-11-04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경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후각부 파열, 좌측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요측 측부인대 파열, 좌측 견관절부 극상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부 극상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부 견갑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부 견갑하근 부분파열’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01.)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4. 11. 26.부터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서 약 36년 6개월간 근무하면서 배관업무 약 28년 1개월, 팀장으로 현장관리 업무 약 8년 5개월간 수행하였고, 작업 중 중량물 취급 및 협소한 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목 및 무릎, 팔꿈치, 어깨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6. 11.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36년 7개월간 조선업체에서 배관설치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협소한 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목 및 무릎, 팔꿈치,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5. 20.)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12.27.~2011.12.30. ○○ 요추의염좌 및 긴장 통원 3회
- 2013.09.02.∼2013.09.12. □□ 요통,상세불명의부위 통원4
- 2013.09.10.~2019.09.10. △△△△ 요통,요추부 통원 1회
- 2018.01.02.~2018.01.17. ◇◇◇◇ 경추의염좌및긴장 통원 2회
- 2018.01.06.~2020.08.24. □□ 신경뿌리병증,경부 통원 6회
- 2018.07.30.~2018.08.15.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통원 5회
- 2018.03.05.~2018.07.30. ◇◇ 요추및골반의기탕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관절통,아래다리 통원2회
- 2018.08.18.~2018.09.07. ○○○ 좌골신경통, 요천부 통원 4회
- 2018.09.15.~2018.10.13. □□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통원 5회
- 2020.08.28.~2021.04.06. △ 경추상완증후군,경부 통원 13회
- 2021.04.28.~2021.04.28. △△△ 경추통,경흉추부 1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신청자는 타의료기관 내원하여 정밀검사 후 2021.5.20 본원 내원, 타 의료기관 영상자료 참고하여 진료후 상기병명 확인,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를 시행중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중 경추 제3-4번,4-5번 추간판 탈출증은 인지되지 않으며 그 외 신청 상병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망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1984년 11월부터 약 36년 7개월간 배관설치 업무 수행함. 업무수행 내용에 포함된 용접, 사상, 배관 작업시 경추, 어깨, 무릎, 팔꿈치 등에 부담작업이 동반되므로 업무관련성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5. 20.) 기준 만 59세(신장 171cm/체중 58㎏/오른손잡이) 남성으로, 1984. 11. 26.부터 재해일까지 약 36년 6개월 간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서 근무하면서 배관업무 약 28년 1개월, 현장관리 업무 약 8년 5개월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세부 근무이력은 아래와 같다.
- 1984.11.26. ~ 2012.0101. (약 27년 1개월) 의장5부 / 배관설치
- 2012.01.01. ~ 2019.10.01. (약 7년 9개월) 의장5부 / 팀장
- 2019.10.01. ~ 2020.05.11. (약 7개월) ♤♤♤♤♤ / 팀장
- 2020.05.11. ~ 2021.05.20. (약 1년) ♤♤♤♤♤ / 배관설치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배관설치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배관설치 및 용접 (약 28년 1개월)
- 선박데크에 유니트 및 각종 서포트, 플랫폼 등의 의장품 설치 후, 선장 구역 파이프 라인 연결 및 검사작업
- 파이프 그룹별 유니트(0.5∼50ton) 설치 작업으로 크레인을 이용하여 데크에 탑재하고 레버풀러, 쟈키램, 망치로 밀고 당기며 설치 위치에 맞추고 각 서포트 마다 보강되어 있는 앵글을 절단하고 절단자국을 그라인딩과 용접으로 마무리 작업. 유니트 설치기간은 선박 한 척당 1∼2개월이며 그룹별로 반나절에서 2∼3일까지 작업이 이루어짐
- 대형서포트나 의장품은 크레인으로 운반하나 인력이 운반이 가능한 제품은 설치 위치로 수작업으로 운반함. 절단기, 그라인더, 용접기를 이용하여 설치하고 의장품이 제작 오작인 경우 현장에서 수정 작업하며, 협소한 공간에서 임팩트 사용이 불가한 경우 마치와 함마렌치를 사용해서 작업하며 파이프 연결 라인 검사 전 선미부터 선수 구역(150m)까지 이동하며(유니트 상부 족장 위에선 기어다니는 자세) 파이프 조인트 부분의 새는 곳을 점검하고 망치, 함마렌치로 단단하게 조여주는 작업
- 작업공구: 절단기(25kg), 에어호스(10kg), 용접피더기(25kg), 레버풀러(11kg), 체인블럭(12kg), 그라인더(2kg), 임팩트(3-10kg), 망치(2kg), 쟈키램(5kg), 스패너
2) 팀장업무 (약 8년 5개월)
- 행정업무: 도면확인, 현장 문제점파악,작업일지, 장비 및 자재신청,검사준비,작업지시서 작성
- 결원자나 공정이 바쁠 때 현장에서 작업자와 같이 배관설치, 조립, 장비 탑재 및 현장에서 작업준비를 위해파이프,밸브,플랜지,볼트등의 부재를 직접 들어서 운반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 2003. 8. 4. 재해(업무상 질병-승인)
- 승인상병 : 경추염좌, 견관절주위염 우, 동통성주관절증후군 우측(외상과염)
- 요양기간 : 2003. 8. 4. ~ 2005. 4. 9. (입원 103일, 통원 512일 / 총 615일)
- 장해등급 : 14급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외상과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이 인지되나, ‘좌측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요측 측부인대 파열’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은 조선업체에서 장기간 배관 업무 및 현장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최근 약 8년 6개월 간 현장관리업무를 수행한 이후 다시 약 1년간 배관설치 업무를 수행하던 중 신청 상병을 진단 받은 점, 신청인의 우세손이 오른손인 점, 업무내용 및 작업동작 상 우측 팔꿈치 부위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 중 ‘우측 외상과염’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 ‘좌측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요측 측부인대 파열’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경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후각부 파열, 좌측 견관절부 극상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부 극상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부 견갑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부 견갑하근 부분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이 과거에 수행한 배관업무에서는 목, 어깨 및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다소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최근에 수행한 현장관리 업무의 작업내용 및 업무강도가 신청인의 업무가 신청 상병을 유발하거나 급격하게 악화시킬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경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후각부 파열, 좌측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요측 측부인대 파열, 좌측 견관절부 극상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부 극상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부 견갑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부 견갑하근 부분파열’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