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회전근개 파열 관절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793 · 판정일: 2021-11-05

주문

신청 상병 ‘좌측 회전근개 파열 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01.)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21.3.25. 회사현장에서 육고기 가공으로 정선이라는 작업 도중 육고기칼로 고기를 자르는 도중에 팔에서 뚝소리와 함께 힘이 빠지고 통증이 심하게 발생하여 ○○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6. 28.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장기간 육가공업무를 수행하며 그릇(소쿠리)를 내리는 작업과 육고기칼로 고기를 자르는 작업으로 어깨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4. 29.)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9-03~2011-11-09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1-12-06~2011-12-09 ○○○, 근근막통증증후군위팔 - 2011-11-18 ○○○, 상세불명의연조직장애어깨부분 - 2012-01-25~2012-08-29 ○○○, 기타어깨병변 - 2012-01-26 □, 기타근통어깨부분 - 2012-03-24 ○○○, 회전근개증후군 - 2012-03-29 △△△, 회전근개증후군 - 2012-11-03 ○○, 어깨및위팔으상세불명의손상 - 2013-07-22~2018-05-30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3-09-30~2020-09-17 ○○○, 상세불명의관절증어깨부분 - 2014-06-23~2018-07-10 ○○○, 근근막통증증후군어깨부분 - 2015-12-23 △△△, 근근막통증증후군어깨부분 - 2016-02-05~2016-04-13 △△△, 어깨의충격증후군,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6-02-23 △△△, 내측상과염, 근근막통증증후군위팔 - 2016-12-22~2017-04-15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어깨및위팔부위의기타근육및힘줄의손상열상 - 2017-01-21 △△△, 상세불명의관절염어깨부분 - 2017-03-07~2017-03-31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7-03-14 △△△, 기타어깨병변 - 2017-04-13 □,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열상 - 2017-04-17~2017-06-05 □, 상세불명의관절염어깨부분 - 2017-06-19~2017-07-06 □, 기타명시된관절염어깨부분 - 2018-07-19 ○○○, 근근막통증증후군어깨부분, 어깨및위팔부위의기타근육및힘줄의손상 - 2018-08-02~2018-10-23 ○○○, 관절통어깨부분 - 2020-01-28~2020-03-21 ○○, 상세불명의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 - 2020-07-18~2021-03-13 △△, 회전근개증후군, 기타이차성관절증어깨부분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관절병증으로 인해 견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 수술적 가료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부 및 영상자료 상 신청상병 인지됨. 3)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자문의사 소견 -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관절증”의 소견이 확인되며, 어깨부위 관련상병으로 2011년 9월 이후 진료내역이 있고 신청인의 우세손은 우측입니다. 4)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10년11월 이후 2021년3월까지 육가공 업무 약 9년8개월의 직업이력이 조사되었고, 육가공업무중 어깨 위로 손을 올리거나 허리굽혀 팔을 뻗는 자세로, 좌측 어깨 굴곡의 반복동작, 중량물(1.6~19.8 kg*490회) 들기/내리기/밀기/당기기 등 좌측 어깨부위 신체부담 작업이 확인됩니다.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관절증”의 소견이 확인되며, 어깨부위 관련상병으로 2011년9월 이후 진료내역이 있고 신청인의 우세손은 우측입니다.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확인된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관절증”은 9년 이상 장기간 좌측 어깨 부위 부담작업을 수행한 것과 관련이 상당 높다고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4. 29.) 기준 만 58세(신장 158cm/체중 64㎏/ 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2018.2.1.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육가공 업무 약 3년 3개월 수행하였으며 과거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2010.11.17.~2012.1.26.(1년2개월) ㈜○○○○○/ 육가공 - 2012.9.1.~2013.1.1.(4개월) ㈜○○○○○/ 육가공 - 2013.2.1.~2013.4.13.(2개월) □□/ 육가공 - 2013.4.17.~2014.5.1.(1년) ㈜△△△△△/ 육가공 - 2014.5.1.~2017.5.1.(3년) 주식회사◇◇◇◇◇/ 육가공 - 2017.5.1.~2018.2.1.(9개월) ○○/ 육가공 ※ 사업자등록이력 - 1994.12.2.~2001.7.25. ☆☆☆☆☆ - 2001.7.25.~2005.6.3. ○○○○○ - 2006.7.20.~2007.3.12. ♡♡♡♡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육가공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가공 작업 : 8시간(100%) - 자동으로 움직이는 컨베이어 위에서 왼손 또는 오른손을 이용하여 바구니(소쿠리)를 작업대에 내려놓고 컨베이어에 올려져있는 있는 돼지 목살덩어리를 칼을 이용하여 비계 및 겁데기 등을 제거하고 바구니(소쿠리)에 담아주는 작업.(어깨굴곡:45~90°, 외전:30~45°, 내전:10°이하) 가) 소요시간(1바구니, 12개) : 5분 나) 작업량(1일) : 돼지(960마리), 80바구니, 돼지 목살(960개)×1.6kg=1,546kg 다) 작업자세 : 좌측 어깨굴곡⇒45~90°(60분내외) 바구니 내림⇒왼손:60%, 오른손:40% 목살을 바구니에 담음⇒왼손:50%, 오른손:30%, 양손:20% 라) 정적 자세(1분이상) : 없음 마) 반복 동작 : 4회이상/분당 바) 고기의 무게 : 목살(1.6kg), 바구니(껍데기 제거한 목살포함×12개:19.84kg) 사) 공구의 무게 : 바구니(소쿠리:1.84kg), 칼(0.5kg)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재해발생일 당시 통증을 보고받은 것 없음, 근로자가 주장하는 재해발생일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였음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회전근개 파열 관절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식회사○○에서 육가공 업무 수행하였고, 작업 수행중 어깨위로 손을 올리거나 허리굽혀 팔을 뻗는 작업 자세, 양 어깨 사용이 반복적으로 많은 작업으로 어깨 부위 부담 작업 확인되고 신체부담 종사기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