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완전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슬관절 원발성 무릎 관절증/좌측 슬관절 연골연화 , 무릎관절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794
· 판정일: 2021-11-16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완전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슬관절 원발성 무릎 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좌측 슬관절 연골연화 무릎관절’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01.)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0. 4. 11. ○○(주)에 입사하여 해양공사부에서 용접작업을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2021. 1. 20.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9. 10.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0년 4월부터 ○○에서 용접, 사상작업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의 취급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었고, 신청인의 소속은 해양공사부 소속으로 타 조선부서에 비하여 해양시추설비 플랜트 용접 업무를 수행하므로 작업 공간이 상대적으로 협소하여 신체에 대한 부담이 다른 작업자 보다 가중이 되었고, 작업을 위해 현장으로 이동시에는 용접기, 용접피더기, 와이어, 에어호스, 망치 등 개인작업도구를 들고 계단 족장 등을 불안정한 자세로 이동을 하면서 신체에 부담이 많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1. 20.)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가) 무릎 부위
- 2016.03.14.~2016.04.11.(6회) ○○○○ “무릎의기타내부장애,복합손상(반달~,측부인대,후외측구조물)”
- 2017.12.26.~2018.01.02.(2회)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8.01.22.~2018.02.05.(3회) 의료법인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나) 어깨 부위
- 2013.05.29.(1회)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4.10.29.~2014.12.26.(11회)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6.01.21.(1회) □□□ “어깨및위팔부위의기타근육및힘줄의손상,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 2021.01.20. 양측 견관절 및 양측 슬관절의 통증 및 운동범위 제한으로 본원 내원하여 이학적 검진, 단순 방사선 검사, 정밀검사 (2021.01.20. 양측 견관절 MRI, 양측 슬관절 MRI)상 상기 병명 확인되었고, 양측 견관절 및 양측 슬관절의 통증감소 및 운동범위 회복위하여 지속적인 물리치료, 약물치료, 경과관찰 치료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상기 기간 경과관찰 후 재평가 요함.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완전파열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및 양측 슬관절의 수술적 치료 필요한 상황)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1980년부터 2017년 12월까지 약 37년 조선업종 용접업무를 수행함. 용접업무는 어깨 및 무릎 부담작업이 동반되므로 업무관련성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1. 20.) 기준 만 63세(신장 154cm/체중 51㎏/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1980. 4. 11. ○○(주)에 입사하여 2017. 12. 31.까지 해양플랜트 용접 업무를 약 37년 9개월간(산재요양기간 포함) 수행한 이력 확인된다(퇴직일 2018. 1. 1.).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해양플랜트 용접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용접 작업 [1980.4.11.~2017.12.31.(약 37년 9개월) ○○(주)]
1) 일반적인 작업 내용
- 담당업무는 용접 업무로 ○○(주)에 입사하여 약 37년간 해양플랜트 용접 수행함
- (준비작업 및 정리) 우선 용접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용접피더기(10kg), 용접와이어(12.5kg), 에어호스(20kg)을 양쪽 손을 이용하여 들거나 어깨에 메고 계단 또는 일자형 사다리를 올라가거나 블록내부 협소한 장소로 이동 운반하는 작업과 용접피더기+용접와이어를 아래에서 위로 당겨 운반하는 작업임(가장 최근 작업은 이동용 지그에 부재들을 싣고 이동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에어호스 등 용접기를 별도 설치하는 작업은 없음)
- (용접작업) 플랜트 설비 및 부재등의 위치를 잡는 취부작업을 완료되면, 오버헤드(천정보기-쪼그려 앉거나 무릎 꿇고 앉아서 팔을 어깨 위로 뻗어 용접), 브이티컬(수직보기-조그려 앉아서 팔을 뻗어 위로 올라가며 용접), 호리젠탈(수평보기-서서 팔을 뻗어 옆으로 움직임), 필레트(아래보기-쪼그려 앉아서 팔을 아래와 옆으로 움직임) 용접해서 붙여놓는 작업임
- (사상작업) 그라인더(1.5kg)를 양손으로 잡고 용접 작업 전과 용접작업 후 불량부위를 매끄럽게 오버헤드(천정보기), 브이티컬(수직보기), 호리젠탈(수평보기), 필레트(아래보기), 사상을 하는 작업임
☞ 준비 및 정리작업 전체공정의 10% 가량, 용접/사상 전체공정의 90% 가량됨.
2) 작업자세 및 허리 다리부위 부담 작업
가) 준비작업 및 정리작업
-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어깨위로 손을 올리는 자세, 어깨에 올려 운반하는 자세로 용접피더기(10kg), 용접와이어(5~12.5kg), 에어호스(20kg), 공구통 (함마. 망치. 펜치. 드라이버. 몽키. G/R. 줄자 등: 30kg) 등을
양쪽손을 이용하여 작업장소까지 들고 옮기거나 줄에 달아서 끌어올리는 업무임
나) 용접 및 사상작업
-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어깨위로 손을 올리는 자세, 무릎을 굽히고 쪼그려 앉은 자세로 용접기, 그라인더, 각종 공구 등을 이용하여 취부 완료된 플랜트 설비 연결부위를 용접기를 사용하여 오버헤드, 브이티컬, 호리젠탈, 필레트 용접을 실시한 뒤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사상하는 작업을 수행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기존(2021.02.17.)에 접수한 건과 동일한 의견이고, 당시 조사한 작업내역(영상 등)과 금번 신청건과 동일하므로 추가적인 현장조사 필요 없다는 의견임
- (기존 접수 의견 : 불인정) 조립용접은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할 정도의 중량물 이동이 필요하지 않고 작업 중에도 개인 필요에 따라 자세변경 및 스트레칭 가능하며 정해진 휴식/중식 시간이 있으며, 또한 퇴직 후 만 3년 경과 뒤에 신청한 건으로 상병 원인이 근로에 의한 것인지 노화에 의한 것인지 혹은 퇴직 후 개인활동에 의한 것인지 알 수 없음.
2)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 2013. 6. 26.(업무상 사고 : 승인)
- 승인상병 : 좌측 제1수지원위지골 개방성 골절
- 요양기간 : 2013.6.26.~2013.12.31.(입원 15일, 통원 174일)
나) 재해일자 : 2018. 10. 16.(업무상 질병 : 불승인)
- 불승인상병 :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제5-천추1번(미인지), 척추분리증 요추부 제5-천추1번(개인질환)
3) 개인요인(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완전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슬관절 원발성 무릎 관절증’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1980. 4. 11. ○○(주)에 입사하여 2017. 12. 31. 퇴직까지 해양플랜트 용접 업무를 약 37년 9개월간(산재요양기간 포함) 수행한 이력 확인되고, 작업내용에서 팔과 어깨의 반복적 사용, 어깨 거상자세,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 중량물 취급 등 어깨와 무릎의 부담 요인들이 확인되며, 과거 업무수행 당시 상병 부위 지속적인 진료기록이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연골연화 무릎관절’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무릎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완전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슬관절 원발성 무릎 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연골연화 무릎관절’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