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5-6번간 추간판탈출증/경추6-7번간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340020210002797
· 판정일: 2021-11-04
주문
신청 상병‘경추 5-6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6-7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서 미용사로 근무하며 목에 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3. 23.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6년 이상 미용업에 종사하며 신체 부담 업무를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19. 3. 4.) 이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자 : 2019. 3. 25.
- 약 1년 전부터 상기 증상 생겨 지속됨, 약 6개월전부터 증상 심해짐, 타 병원에서 치료 받아옴, 2019. 3. 12. 경추부 수술 받으려고 절개했으나, 경추 7번이 잘 보이지 않아서 수술 못했다고 함, 증상 지속되어 본원 내원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7. 4.~2018. 6. 16. (약 14회) ○○○○ / 경추상완증후군, 상세불명부위
- 2019. 2. 26.~2019. 3. 4. (약 2회) ○○○○○ / 신경뿌리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보존적 치료하여도 증상호전이 없어 2021.3.2. 경추5/6 6/7번간 전방경유 추간판제거, 유합술 시행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상병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미용사로 약 6년정도 근무하면서 주로 선자세로 허리를 굽혀 목을 신전한 자세로 작업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목의 부담은 적은편이므로 업무관련성은 낮을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19. 3. 4.) 기준 만 43세(신장 158cm, 체중 70kg,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신청 사업장 ○○○○○에 2015. 8. 28.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3년 6개월간 미용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신청 사업장 입사 이전 근무 경력 및 사업자등록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9. 7. 5.~2019. 12. 1. (약 5개월) ㈜○○○○○
<사업자등록 이력>
- 2003. 9. 22.~2005. 10. 27. (약 2년 1개월) △△△△△
- 2008. 3. 21.~2010. 8. 1. (약 2년 5개월) ◇◇◇◇◇ / 화장품 판매
- 2009. 9. 10.~2009. 10. 21. (약 1개월) ☆☆ / 유흥주점
- 2013. 8. 20.~2014. 6. 25. (약 10개월) ♤♤ / 유흥주점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미용 업무(커트, 파마, 샴푸, 염색)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 내용 및 작업 자세
- 커트 작업, 파마 작업, 샴푸 작업, 염색 작업 : 선자세와 구부린 자세 반복
- 상기 작업시 주로 목을 숙이고 작업하는 경우가 많음
2) 작업 도구
- 가위, 바리깡, 빗, 파마기 등 미용도구
3) 작업 시간 및 비중
- 컷팅작업 : 1회 소요시간 30분 내외, 손님이 많은 날은 25명정도 작업수행함
- 파마작업 : 1회 소요시간 30분 내외
- 삼푸작업 : 1회 소요시간 3분 내외
- 염색작업 : 1회 소요시간 15분 내외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불인정’
- 재해자가 주장하는 상병은 입사 이전부터 목이 아파 진료받아 온 것으로 알고 있음
- 컷트작업은 서서 자기 눈높이에 맞추어서 작업하며 10-15분 가량 소요되며, 1일 2시간 가량 수행하며, 파마작업은 컷트후 펌약을 바르고 눈높이에서 작업하며 1일 2시간 정도 작업함. 염색작업은 서서 염색약을 두발에 바르는 작업으로 1일 1시간 가량 작업함
2) 산재(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경추 6-7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 상병‘경추 5-6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상병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2015년부터 재해일까지 약 3년 6개월간 미용 업무를 수행하였고, 작업 과정에서 목의 굴곡이나 신전, 회전 등 신체 부담 작업이 일부 확인되나 그 빈도가 높지 않으며, 업무 기간 및 근무 자세를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신체 부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