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 견관절 회전근개 , 극상근 부분파열/우측 , 관절염 , 견쇄관절/우측 , 어깨의 윤활낭염/우측 , 어깨의 충격증후군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798 · 판정일: 2021-11-18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관절염 견쇄관절, 우측 어깨의 윤활낭염,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01.)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8년부터 ○○ 및 그 협력사에서 용접, 취부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7. 8.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11년의 조선소 근무 기간 동안 반복적인 작업, 과도한 힘,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해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 타의료기관 내원하여 정밀검사 후 증상호전 없어 본원 내원, 타의료기관 영상자료 참고하여 진료 후 상기병명 확인,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중이며 증상악화 혹은 호전 없을시 수술적 가료 고려합니다.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중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우측, 관절염, 견쇄관절 은 인지되지 않으며 그 외 신청 상병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 됩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2008년부터 10년 10개월간 용접, 취부, 사상작업을 수행함. 수행작업은 어깨부위 부담작업이므로 업무관련성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6. 22.) 기준 만 38세(신장 167cm/체중 80㎏/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현소속사업장을 포함하여 약 10년 8개월간 용접 및 취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2008.11.12. ~ 2010.03.31.(약 1년 5개월) ㈜○○(○○○○) / 용접 - 2011.11.01. ~ 2013.01.04.(약 1년 2개월) ㈜○○(○○) / 용접 - 2013.05.02. ~ 2014.08.01.(약 1년 3개월) ㈜□□□□□(○○) / 용접 - 2014.08.18. ~ 재해일(약 6년 10개월) ○○(주) ※ 현소속사업장 업무 이력 - 2014.08.18. ~ 2015.03.01.(7개월) 건조3부, 취부 - 2015.03.01. ~ 2015.04.01.(1개월) 특수선생산1부, 취부 - 2015.04.01. ~ 2015.05.20.(2개월) 건조3부, 취부 - 2015.05.20. ~ 2017.02.06.(1년9개월) LNG생산부, 취부 - 2017.02.06. ~ 2018.09.17.(1년7개월) 건조1부, 취부 - 2018.09.17. ~ 2021.06.29.(2년10개월) 건조1부, 용접(수압테스트)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취부 및 용접(사상) 가) 준비작업 및 정리 - 취부작업을 하기 위해서 작업장소까지 용접기,에어호스,절단기호스,작업도구를 이동시키고 설치하고, 정리·정돈 및 작업장 주변 청소 실시 작업임 나) 취부, 용접작업 - 작업 장소에 따라 다양한 자세로 각종 지그를 풀용접하여 용접면을 체인블럭,레버풀러,유압 자키등을 이용하여 수평 혹은 수직으로 정렬하는 작업으로 오버헤드 취부작업은 팔 전체 부위와 목,허리 부위에 굉장한 부담을 주는 작업이며, 용접작업은 취부 오버헤드 작업과 마찬가지로 팔 전체 부위와 목,허리 부위에 굉장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위빙을 통한 반복적인 작업과 작업 환경에 따른 부적절한 작업자세가 부담 요인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작업임 다) 사상 작업 - 용접면을 고르게 하거나 기타 철판의 요철 부위를 갈아내기 위한 작업으로 작업 자세는 동일하고 사용하는 도구 달라지는데 7인치 그라인더를 사용하게 되며 해당 공구는 진동이 많이 발생하는 도구이고 그로 인해 상반신 전체에 많은 부담을 주며, 부적절한 작업자세와 결합되어 작업부담이 크게 증가하여 협소공간의 경우 균형 유지를 위해 힘을 분산시켜 작업시간 역시 증가하는 작업임 라) 작업비중 - 준비 및 정리작업이 전체공정의 10%, 용접/취부/사상 작업은 전체공정의 90% 가량 2) 수압테스트 가) 작업 내용 - 용접이 잘 이루어졌는지 테스트 하는 과정으로 검사가 진행되는 부분의 해치를 해치커버 지그로 모두 막아 에어를 채워 누수되는 곳이 없는지 확인하는 업무로 홀이 있는 모든 부분에 약 10~20kg의 해치커버 지그를 수작업으로 이동시키고 고정을 하는 작업이 주작업임 나) 작업 비중 - 준비 작업 70%, 수압 테스트 5%, 작업 마무리 25%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가) 2009. 4. 21. 재해 (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명 : 우측 제2수지 압궤손상, 우측 제2수지 근위 활차 파열 - 요양기간 : 2009. 4. 21. ~ 2011. 2. 28.(입원 48일, 통원 435일) - 장해등급 : 제11급 제9호 2) 개인요인(과거 사고, 개인적 취미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관절염 견쇄관절, 우측 어깨의 윤활낭염,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약 10년 8개월간 조선소에서 용접, 취부, 사상 업무 등을 수행한 작업내용과 직업력에서 어깨 부위의 신체부담은 확인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걸쳐 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