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부 4-5번 추간판 변성/요추 5- 천추1번간 추간판 파열/요추부 4-5번 추간판 돌출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799 · 판정일: 2021-11-04

주문

신청 상병 ‘요추부 4-5번 추간판 변성, 요추 5- 천추1번간 추간판 파열, 요추부 4-5번 추간판 돌출’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01.)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3. 6. 19. ㈜○○○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3년간 캐셔, 매장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중인 2021. 1. 23. 허리부위 통증이 발생하였고, ○○○○을 거쳐 □□□□□으로 전원하였으며, 검사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 입사하여 장시간 선 자세로 근무하다보니 허리 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1. 2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 4. 7. (1회)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4. 10. 17. (15회) △△△△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 2014. 11. 14. (1회) ◇◇◇ / 기타명시된 추간판장애 - 2014. 12. 16. (22회) ○○○ / 흉추통증, 흉요추부 - 2018. 4. 9. (4회)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 2018. 4. 23. (2회)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9. 5. 27. (1회) ○○○○○ / 요통, 요추부 - 2020. 12. 15. (8회) △△△△ / 요통, 요추부 - 2021. 1. 6. (1회) ○○ /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 - 2021. 1. 6. (1회) ○○○ / 요통, 요추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MRI상 요추부 4번-5번-천추1번 추간판 변성 및 돌출 소견 보임. 2) ○○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신청 상병이 모두 확인됨. 신청인의 작업 및 직력은 상기 1일 노출량 및 총 근로기간(총 노출량, Time requirement)을 충족시키지 못함. 신청인은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이 정리됨. ※ 최근 10년간 업무수행 내용 * ○○○○○ 매장관리 : 2008년 11월 14일~2012년 6월 12일까지 3년 7개월간 * 가공 및 소분 : 2012년 6월 13일~2015년 3월 2일까지 약 2년 8개월간 *패션 매장 관리 : 2015년 3월 3일부터 2015년 10월 31일까지 약 8개월간 * 출산 및 육아휴직 : 2015년 11월 1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약 4년 6개월간 * 계산대 정리 업무 2020년 5월 1일~2021년 1월 23일까지 약 8개월간 상기 업무수행 내용에서 ♧♧♧♧♧ 매장관리, 가공 및 소분, 계산대 정리 업무(최근작업)에서 일부 허리 굴곡작업 및 중량물 부담 작업이 확인되나, 앞서 언급한 지침에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해당상병을 유발할 수준으로 보기 어려움. 또한 육아휴직기간(2015년 11월 1일부터 2020년 4월 30일) 업무의 중단 등을 고려할 때, 상병이 악화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추정함.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신청인의 강직성 척추염 여부를 배제하더라도 신청인의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함. 결론: ‘요추부 4-5번 추간판 변성 및 돌출, 요추 5- 천추1번간 추간판 파열’의 업무관련성 낮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3. 19.) 기준 만 44세(신장 162cm, 체중 57㎏,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소속사업장에는 2003. 6. 19.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3년간 캐셔, 매장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97. 10. 16.~1998. 1. 1. (약 3개월) ○○○○○(주) / 여행사 발권업무 - 1998. 4. 3.~2003. 3. 1. (약 4년 11개월) ◇◇◇◇◇(주) / 여행사 발권업무 - 2003. 3. 1.~2003. 4. 1. (약 1개월) ㈜○○○○○ / 시식코너 아르바이트 - 2003. 6. 19.~재해일 (약 13년) ㈜○○○ / 캐셔, 매장관리 등 *2015. 11. 1.~2020. 4. 30. 출산 및 육아휴직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이 소속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계산대 정리 업무 (2020. 5. 1. ~ 2021. 1. 23.) - 매장 계산대 앞에서 대기하며 리턴상품 및 장바구니를 정리하고 고객 문의 사항을 해결 - 작업자세 : 선 자세, 허리 부위 굴곡(60°~80°) 발생 2) 가공 및 소분 (2012. 6. 13. ~ 2015. 3. 2.) - 육절기를 사용하여 가공 및 소분 작업 - 작업도구 : 육절기 - 작업자세 : 허리 부위 굴곡 30°~40°(가공작업), 허리 부위 굴곡 10°~15°(랩핑 작업) - 작업량 : 평일 60~90kg, 주말 200~300kg 3) 물품 정리 (2012. 6. 13. ~ 2015. 3. 2.) - 입고되는 냉동, 냉장 수입육을 작업장으로 이동 후 정리 작업을 수행 - 작업도구 : 파레트, 운반카트 - 작업자세 : 허리 부위 굴곡(40°~70°), 회전(10°~15°) - 작업량 : 200~300kg 4) 청소 (2012. 6. 13. ~ 2015. 3. 2.) - 바닥 기름기와 핏물 제거 등 청소 작업 - 작업도구 : 호스 5) 올가닉 매장 관리 (2008. 11. 14. ~ 2012. 6. 12.) - 하역장에서 물건을 분류한 다음 대차 또는 파레트를 이용하여 매장으로 이동 후 진열하는 작업 - 작업도구 : 대차, 파레트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부 4-5번 추간판 변성, 요추부 4-5번 추간판 돌출’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되고, 상병 ‘요추 5- 천추1번간 추간판 파열’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 소속으로 약 13년간 캐셔, 매장관리 등을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 시 간헐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고 허리를 굽히는 등의 자세가 발생하나 그 부담의 빈도나 강도가 적어 요추 부위 부담이 낮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