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견갑하건 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하건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상완이두건 부분파열/우측 견쇄관절증/우측 손목터널증후군/우측 척측 충돌증후군/우측 수근부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800
· 판정일: 2021-12-02
주문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견갑하건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하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상완이두건 부분파열, 우측 견쇄관절증,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척측 충돌증후군, 우측 수근부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4년 11월 ○○ 내 ○○○○○에 입사하여 주방 조리원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5년 10월 ○○○○○으로 소속 이전하여 근무하였다. 퇴직 후 ○○○○○에서 촉탁직으로 근무하던 중 어깨 부위에 통증을 느껴 ○○에 내원하여 수술을 받았고 통증이 지속되어 퇴직하였다. 이후,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2021. 4. 16.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4년 11월부터 ○○에서 근무하였고, 2015년 10월 퇴직 후 재취업하여 2020년 2월까지 식당 주방 조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조리, 배식, 주방 청소 등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면서 어깨 부위의 신체 부담이 발생했고, 202년 2월부터 어깨 부위의 통증이 악화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0. 26.)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 7. 14. ~ 2014. 7. 15. (2회) □□ / 손목터널증후군
- 2016. 4. 22. ~ 2016. 4. 26. (3회) ○○/ 경추 상환증후군 경부, 팔의 기타 단일신경병증, 어깨의 윤활낭염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에서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 봉합술 시행하였으며, 약물가료 및 재활, 물리치료를 요함
2) 업무관련성(□□
○○) 특별진찰 평가 소견
- 신청인은 1994년 11월 4일부터 2020년 2월 28일까지 근무연수 25년 4개월의 장기간의 근무기간 확인됨
- 사업장 특성상 대규모의 식자재를 손질 및 조리, 청소, 식자재 운반 등을 수행하며, 일반적인 조리종사자(식수 100인 규모 기준)의 업무에 비해 업무의 강도 및 양이 많았던 것이 확인됨
- 신청인의 Rt. hand AP 및 Rt. hand MRI 상 positive ulnar variance의 개인적인 소인과 관찰되나, 신청인의 장기간의 직력, 업무강도, 업무량 등을 고려할 때, ulnar impingement의 악화 및 TFCC injury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특히 대규모의 조리음식을 옮겨 담는 과정에서 손잡이가 없는 스테인리스 용기 등을 이용하고, 기본적인 조리 도구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조리 도구에 비해 그 크기 등이 커 손목의 더 큰 수준의 힘 및 부담자세가 유발되었을 것으로 추정함
- 신청인의 어깨의 경우에도 대규모 식수를 처리하기 위해 대용량의 음식물, 조리도구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깨의 반복성, 부담자세, 힘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함
- 신청 상병이 모두 확인됨
- 상기의 요인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견갑하건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하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상완이두건 부분파열, 우측 견쇄관절증,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척측 충돌증후군, 우측 수근부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의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0. 26.) 기준 만 65세 여성(신장 158cm/체중 64㎏/오른손잡이)으로, 음식 및 숙박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에 2012. 10. 1. 입사하여 퇴사일(2020. 2. 28.) 까지 약 7년 5개월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소속사업장 입사 전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06. 7. 1.~2012. 9. 30. (약 6년 3개월) ㈜○○○○○ / 단체 급식 조리원
- 2006. 4. 1.~2006. 6. 30. (약 3개월) ◇◇◇(주) / 단체 급식 조리원
- 2004. 7. 1.~2006. 3. 31. (약 1년 9개월) ○○○○○(주) /단체급식 조리원
- 2004. 1. 1.~2004. 6. 30. (약 6개월) ◇◇◇(주) / 단체 급식 조리원
- 1994. 11. 4.~2003. 12. 30. (약 9년 2개월) ○○○○○ / 단체 급식 조리원
- 1994. 1. 4.~1994. 11. 3. (약 10개월) ♤♤♤♤ / 작업복 세탁
- 1992. 10. 15.~1993. 6. 25. (약 8개월) ♡♡(주) / 작업복 세탁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리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업무내용
가) 전처리
- 작업내용 : 조리에 필요한 식재료를 창고에서 꺼내 구루마(운반 카트)로 운반하여 재료 손질을 수행
- 작업자세 : 창고에 적재되어 있는 식재료 박스(10.8kg)를 어깨 부위 굴곡(30°~40°) 상태로 구루마에 싣는 작업을 반복하여 주방으로 운반하며, 어깨 부위 외전(25°~30°), 손목 부위 신전(15°~20°), 척측굴곡(20°~30°) 상태로 재료 손질 작업을 수행
- 작업도구 : 구루마(운반 카트), 칼
- 중량물 취급 : 10.8kg × 10박스~15박스 = 108kg~162kg
- 작업시간 : 1시간 내외
나) 조리
- 작업내용 : 조식, 중식 조리를 수행하며 식사 시간에는 셋팅 및 추가 조리를 수행
- 작업자세 : 어깨 부위 굴곡(90° 내외) 상태로 식재료를 넣고 어깨 부위 굴곡(40°~50°), 손목 부위 신전(30°~35°), 척측굴곡(30°~40°) 상태로 조리용 삽으로 반복하여 저어주면서 국을 끓인 후, 어깨 부위 외전(75°~85°), 손목 부위 굴곡(30°~40°) 상태로 스탠 바구니로 퍼서 국 보온 운반카에 담는 반복 작업을 수행
- 작업도구 : 조리용 삽, 국자 등
- 중량물 취급 : 보온 운반카에 소분 작업 시 2.5kg × 24회~30회 = 60kg~75kg, 조리 음식 운반 작업 시 9.35kg × 2개~3개 = 18.7kg~28.05kg
- 작업시간 : 4시간30분 내외
다) 설거지
- 작업내용 : 1차 설거지 후 식기 세척기를 사용하여 씻어낸 후 건조기로 건조하여 정리하며, 6명의 작업자가 각 파트를 담당하여 작업을 수행
- 작업자세 : 어깨 부위 굴곡(15°~35°), 외전(35°~60°), 손목 부위 척측굴곡(15° 내외)로 식판을 수세미를 이용하여 1차 세척 후 식기세척기, 건조기, 정리의 반복 작업을 수행
- 작업 도구 : 수세미, 식기세척기, 건조기 등
- 취급중량 : 식판 0.33kg, 1일 기준 약 700개~800개 세척 및 취급
- 작업시간 : 1시간 30분 내외
라) 청소
- 작업내용 : 조리, 세척 후 테이블, 의자, 식당 및 조리실 바닥 청소를 수행
- 작업자세 : 어깨 부위 굴곡(50°~60°), 신전(30° 내외), 외전(30°~40°), 손목 부위 척측굴곡(15°~20°)로 막대 걸레로 닦고 고무호스로 바닥의 이물질을 씻어 내는 작업을 수행
- 작업도구 : 막대 걸레, 고무호스 등
- 취급중량 : 중량물 취급 없음
- 작업시간 : 2시간 내외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불인정
- 상기 근로자의 장기 근속년수와 회사에 대한 공로는 인정을 하나 해당 빌병 및 수술에 대한 미보고,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연관 유무 판단이 어려워 공단의 판단을 요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견갑하건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하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상완이두건 부분파열, 우측 견쇄관절증,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척측 충돌증후군, 우측 수근부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심의의뢰기관 조사결과에서 신청인은 주방 조리직으로 근무하였으며, 조리 작업 시 식자재 등 중량물 취급과 반복적인 손목 사용 및 부하가 있는 부담 자세가 확인되고 장기간 근무경력을 고려할 때 어깨, 손목 부위의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