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801
· 판정일: 2021-11-03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01.)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2. 7. 4.부터 2021. 5. 31.까지 요양병원에서 약 8년 11개월 간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37명 이상 중환자들을 요양보호사 3~6명이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등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8. 12.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에서 약 9년간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고, 요양환자들의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등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어깨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8. 3.)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10.08.~2013.10.10. ○○○, 2일, 기타 관절의 원발성 관절증, 어깨부분
- 2016.06.25.~2016.09.20. ○○, 3일, 기타근통, 어깨부분
- 2016.07.05.~2016.07.29. □□□□□, 6일, 회전근개증후군
- 2016.10.12.~2020.06.22. ○○, 30일, 회전근개증후군, 기타어깨병변, 상세불명의 관절염 어깨부분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충격증후군과 골극으로 인한 회전근개 파열
2) 근로복지공단 △△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
- 다학제 회의결과 신청 상병 확인됨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12년 7월 ~ 2021년 6월까지 요양보호사 약 8년 11개월의 직업이력이 조사되었고, 중증환자(50~80 kg*34~41회)을 위한 위생보조 및 이동보조 작업시 어깨 위 손을 올리거나 허리 굽혀 팔을 뻗으며 어깨 굴곡 / 외전의 반복동작 및 강한 힘의 사용 등 양측 어깨 신체부담 작업이 확인됨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신청상병은 신청인의 연령을 고려할 때 기저질환일 가능성이 있으나, 장기간 중증환자의 요양보호업무로 인하여 상병의 악화/진행에 상당 영향의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8. 3.) 기준 만 69세(신장 154cm/체중 59㎏/오른손잡이) 여성으로, 2012. 7. 4.부터 2021. 5. 31.까지 약 8년 11개월간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세부 근무이력은 아래와 같다.
- 2019.04.01.~2021.05.31. (약 2년 2개월) ㈜○○○○ / 요양보호사
- 2012.07.04.~2019.04.01. (약 6년 9개월) ㈜○○ / 요양보호사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식사보조 및 위생보조, 이동보조, 배설보조 및 라운딩 업무를 수행하였고,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식사보조 작업 8.33% : 1시간
- 작업내용 : 몸이 불편해 휠체어나 의자에 앉아 있는 어르신에게 음식를 떠먹여 주는 작업
- 작업자세 : 양측 어깨굴곡 0~30°, 양측 어깨외전 0~15°
- 중량물 : 식판 및 음식무게 2~2.5kg
- 식사횟수 : 1식 ~ 2식 / 하루
- 식사시간 : 20~30분 / 1식
- 담당 어르신 : 6~8명
2) 위생보조 작업 : 29.16% : 3시간 30분
- 작업내용 : 위생에 관련하여 어르신의 목욕보조, 양치보조 및 의복환복을 도와주거나 침대의 시트를 교체 체위변경을 도와주는 작업
- 작업자세 : 양측 어깨굴곡 90° 이상, 양측 어깨외전 0~40°
- 소요시간 : 시트교체 2~3분 / 1회, 옷 환복 3~5분 / 1회 , 양치 및 세안 1~2분, 목욕 15~20분(4인 1조), 체위변경 1분~1분 30초 (2인 1조)
- 시트교체 횟수 : 2~3회 / 하루
- 옷 환복 횟수 : 3~5명 / 하루 (어르신을 부축하는 동작 존재)
- 양치 및 세안 : 2~3명 / 하루
- 목욕 : 7~8명 / 일주일 (1~2명/하루)
- 체위변경 : 12명 / 하루 (2인 1조)
- 어르신의 몸무게 : 여성 - 65~70kg 남성 - 75~80kg
- 반복동작 : 4회 / 1분 (환복, 목욕보조, 시트 교체 등을 위해 어깨를 반복적으로 굽혔다 폈다하는 동작)
3) 이동보조 작업 : 12.5% : 1시간 30분
- 작업내용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프로그램 진행, 식사, 산책의 이유로 침대에서 휠체어에 태워 이동하는 작업
- 작업자세 : 양측 어깨굴곡 0~60°, 양측 어깨외전 0~40°
- 소요시간 : 환자를 휠체어로 옮기는 시간 (1~2분/왕복) / 휠체어 미는 시간(1~2분/왕복)
- 이동보조 횟수 : 6~8회(왕복) / 하루
- 어르신의 몸무게 : 여성 - 65~70kg, 남성 - 75~80kg
- 반복동작 : 4회 / 1분 (어르신을 부축하기 위해 어깨를 반복적으로 굽혔다 폈다 하는 동작)
4) 라운딩 작업 6시간 : 50%
- 작업내용 : 라운딩을 돌며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을 확인하고 말동무를 하는 작업.
- 작업자세 : 양측 어깨굴곡 0~30°, 양측 어깨굴곡 0~10°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은 사회복지 사업체 소속으로 요양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위생보조 및 이동 보조 등의 업무에서 상지거상 및 순간적인 강항 힘의 사용 등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어깨 부위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며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