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간판탈출증 4/5/요추간판탈출증 5/천추1/경추간판탈출증 5/6/경추간판탈출증 6/7/회전근개 부분 파열 , 우측 어깨/이두박근 파열 , 우측 어깨/견봉쇄골 관절염 , 우측 어깨/견봉쇄골 관절염 , 좌측 어깨/충돌증후군 , 좌측 어깨/무릎관절염 , 우측/무릎관절염 , 좌측/내측반월상연골 파열 , 우측 무릎/외측반월상연골 파열 , 좌측 무릎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802
· 판정일: 2021-11-16
주문
신청 상병 ‘회전근개부분파열 우측 어깨, 이두박근파열 우측어깨, 견봉쇄골관절염 우측어깨, 견봉쇄골관절염 좌측어깨, 충돌증후군 좌측어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요추간판탈출증 4/5, 요추간판탈출증 5/천추1, 경추간판탈출증 5/6, 경추간판탈출증 6/7, 무릎관절염 우측, 무릎관절염 좌측, 내측반월상연골파열 우측무릎, 외측반월상연골파열 좌측무릎’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01.)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20.03.09 ○○에 입사 후 2021.03.31까지 운반(천정크레인 신호수)작업 등을 수행하였고, 목, 허리, 양측 어깨, 양측 무릎 통증 등으로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7. 6.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주)에서 용접, 사상, 취부작업 및 신호, 운반작업, ○○에서 운반(천정크레인 신호수)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6. 23.)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01.22. □□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 어깨부분
- 2021.05.12.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21.05.12. ○○ 요통, 요추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목, 허리의 경우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 요하며, 보전적 치료후 호전 없을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신 상태이며, 양측 어깨, 무릎 또한 보존적 치료 요하며, 추후 증상악화시 재평가, 내시경수술적치료가 고려될 수도 있음
2) 심의의뢰기관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정형외과 소견 : 신청상병 중 양측 견관절부 병명과 양측 슬관절부 반월연골 손상은 인지되나 양측 슬관절의 무릎 관절염은 단순 방사선상이나 MRI상 인지되지 아니함
- 신경외과 소견 : 2021.6.23 요추 엠알에서 요추 5/천추 1번간 추간판탈출은 인지되나 4/5번간은 인지되지 않으며, 경추 5/6, 6/7번간 신경공 협착 인지되나 추간판탈출은 인지되지 않으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16년간 용접, 취부작업, 이후 20년간 신호수 및 운반 작업에 종사하였음. 용접취부작업은 신청상병 모든 부위의 부담작업이며, 신호수, 운반 업무는 허리, 어깨, 무릎 부담작업임. 진단이 확인되는 것에 한해 업무관련성이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6. 23.) 기준 만 62세(신장 173cm/체중 71㎏/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20.3.9.~2021.3.31. ○○에서 천정크레인 신호 업무 약 1년 1개월 수행하였으며 과거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1985.07.29.∼2020.02.28.(약 34년 7개월) ○○○○(주) 용접·취부·사상작업/신호·운반작업
- 1985.7.29.~2001.12.16.(약 16년 5개월) 용접, 사상, 취부작업
- 2001.12.17.~2020.2.28.(약 18년 2개월) 신호, 운반작업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천정크레인 신호, 용접, 사상, 취부작업등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신청인의 진술에 의한 주요 작업자세 및 작업비중
가) 천정크레인 신호 (2020.03.09.∼2021.03.30., ○○)
(1) 작업자세
- 앞으로 쪼그려 앉은 자세로 와이어 점검 및 크레인 샤클 결속/해체작업시 목을 앞으로 숙이거나 허리를 앞으로 굽힌 자세에서 작업하거나 어깨를 앞으로 올린자세에서 작업
- 어깨가 들리거나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로 작업하거나 뛰어 내리면서 작업
나) 용접, 사상, 취부작업 (○○○○(주), 1985.07.29.∼2001.12.16)
(1) 작업자세
- 바닥이나 벽면 아랫부분 작업시 목을 숙이고 작업
- 천정, 윗부분 작업시 목을 제끼고 작업(사다리, 족장 위)
- 좁은 공간이나 눕거나 엎드려 작업시 목을 좌우로 회전하거나 꺽인 자세로 작업
- 바닥부분이나 아랫부분 작업/천정,상부작업시 허리를 앞으로 굽히거나 뒤로 젖힌 자세에서 작업
- 블록공간마다 좁은공간 작업 및 선미부분 작업시 허리를 좌우로 비틀거나 꺽인 자세에서 작업
- 블록 상단, 천정 작업 및 사다리 족장위에서 작업시 어깨를 앞으로 올린자세에서 작업
- 바닥, 벽면, 족장위에서 작업시 무릎을 꿇고 작업
- 주어진 작업부분에 따라 계단을 오르내리며 작업하고, 적정 높이에서 빠른 작업위해 뛰어 내림
- 상부작업시 어깨가 들리거나 어깨 위로 손을 올린자세로 작업
다) 신호,운반작업 (○○○○(주), 2001.12.17∼2020.02.28, ○○, 2020.03.09∼ 2021.03.31)
(1) 작업자세
- 샤클체결/천정크레인 연결/블록 이동전 하부작업시 목을 앞으로 숙이거나 뒤로 젖힌 자세에서 작업
- 샤클체결,해체/천정 크레인 신호작업시 목을 좌우로 회전하거나 좌우로 꺽인 자세에서 작업
- 블록 아래부분 점검/크레인 신호/샤클체결, 해체작업시 허리를 앞으로 굽히거나 뒤로 젖힌 자세에서 작업
- 샤클체결, 해체/크레인 신호/블록 이동시 하부 크레인 작업 위한 점검작업시 허리를 좌우로 비틀거나 꺽인자세에서 작업
- 신호/샤클체결, 해체작업시 어깨를 앞으로 올린자세에서 작업
- 블록 하부 점검시 무릎, 허리, 목을 구부리고 숙여서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에서 작업
- 블록이동 작업/블록 크레인 이동시 블록 상하차 작업시 이동 차량 트랜스포터 차량 위,아래 오르내리면서(뛰어 오르내림) 작업
- 신호/샤클체결, 해체작업시 어깨가 들리거나 어깨 위로 손을 올린자세에서 작업
2) 사업장 제출 자료에 의한 주요 작업자세 및 작업비중
가) 천정크레인 신호 (2020.03.09. ∼ 2021.03.30., ○○)
(1) 작업자세
- 앞으로 쪼그려 앉은 자세로 와이어 점검 및 크레인 샤클 결속/해체작업시 목을 앞으로 숙이거나 허리를 앞으로 굽힌 자세에서 작업하거나 어깨를 앞으로 올린자세에서 작업
- 어깨가 들리거나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로 작업하거나 뛰어 내리면서 작업
나) 블록 어세이 신호, 운반 (○○○○(주), 2001.12.17 ∼ 2020.02.28)
(1) 작업자세
- 샤클체결 및 해체/Ass’y 탑재작업시 목을 앞으로 숙인자세에서 작업
- 신호 작업시 목을 뒤로 젖힌 자세에서 작업
- 샤클체결 및 해체/Ass’y 탑재작업시 허리를 앞으로 굽힌 자세에서 작업
- 와이어 로프에 샤클 체결작업시 어깨를 앞으로 올린 자세에서 작업
- 블록에 와이어 로프 설치 및 해체작업시 어깨를 몸통에서 벌리거나 모으는 자세로 작업
- 샤클을 러그에 체결작업시 어깨의 바깥이나 안쪽으로 회전하는 자세로 작업
- 블록위 샤클 체결 및 해체작업시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에서 작업
- 어깨가 들리거나 어깨의 거상동작이 장시간 유지되는 자세로 작업
-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로 작업하거나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로 작업
- 와이어 로프 체결 및 해체 작업시 허리를 비튼 자세로 작업
- 블록을 탑재하기까지 미세작업 신호중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
- 샤클을 줍고 놓는 과정에서 허리를 구부림
- 샤클 및 클램프(15∼20kg)를 손으로 들고 내리거나 밀고 당기면서 작업하거나 손으로 운반하면서 작업
- 와어어 로프(40kg)를 손으로 밀거나 당기면서 작업
3) 주요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신청상병 부위 부담정도 (신청인 진술)
- 용접, 사상, 취부작업시 바닥이나 벽면 아랫부분 작업시 목을 숙이고 작업하고, 천정, 윗부분 작업시 목을 제끼고 작업(사다리, 족장 위)하며, 좁은 공간이나 눕거나 엎드려 작업시 목을 좌우로 회전하거나 꺽인 자세로 작업하고, 바닥부분이나 아랫부분 작업/천정,상부작업시 허리를 앞으로 굽히거나 뒤로 젖힌 자세에서 작업을 하였고,
- 용접, 사상, 취부작업시 블록공간마다 좁은 공간 작업 및 선미부분 작업시 허리를 좌우로 비틀거나 꺽인 자세에서 작업하고, 블록 상단, 천정 작업 및 사다리 족장위에서 작업시 어깨를 앞으로 올린자세에서 작업하며, 바닥, 벽면, 족장위에서 작업시 무릎을 꿇고 작업하고, 주어진 작업부분에 따라 계단을 오르내리며 작업하고, 적정 높이에서 빠른 작업위해 뛰어 내리거나 상부작업시 어깨가 들리거나 어깨 위로 손을 올린자세로 작업을 하였고,
- 용접, 사상, 취부작업시 공구통, 호수(15-20kg)를 어깨로 운반하고, 공구통, 호스, 그라인더(9-20kg) 등을 손으로 들고 내리거나 손으로 밀고 당기면서 작업하거나 손으로 운반하면서 작업을 하였고,
- 신호,운반작업시 샤클체결/천정크레인 연결/블록 이동전 하부작업시 목을 앞으로 숙이거나 뒤로 젖힌 자세에서 작업하고, 샤클체결,해체/천정 크레인 신호작업시 목을 좌우로 회전하거나 좌우로 꺽인 자세에서 작업하며, 블록 아래부분 점검/크레인 신호/샤클체결,해체작업시 허리를 앞으로 굽히거나 뒤로 젖힌 자세에서 작업하거나 샤클체결,해체/크레인 신호/블록 이동시 하부 크레인 작업 위한 점검작업시 허리를 좌우로 비틀거나 꺽인자세에서 작업을 하였고,
- 신호/샤클체결,해체작업시 어깨를 앞으로 올린자세에서 작업하고, 블록 하부 점검시 무릎,허리,목을 구부리고 숙여서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에서 작업하며, 블록이동 작업/블록 크레인 이동시 블록 상하차작업시 이동 차량 트랜스포터 차량 위,아래 오르내리면서(뛰어오르내림)작업하거나 신호/샤클체결,해체작업시 어깨가 들리거나 어깨 위로 손을 올린자세에서 작업을 하였고,
- 샤클(20-80kg),공구통, 호스(15-30kg)를 어깨로 운반하고, 샤클(20-80kg) 등을 등으로 운반하거나 손으로 들고 내리면서 작업하거나, 손으로 밀고 당기거나 운반하면서 작업을 하였는데, 이러한 작업들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허리, 목, 어깨, 무릎 부위에 부담 발생함
나) 신청상병 부위 부담작업 (사업장 제출 자료)
- 블록 어세이 신호, 운반작업시 샤클체결 및 해체/Ass’y 탑재작업은 목을 앞으로 숙인자세에서 작업하고, 신호 작업시 목을 뒤로 젖힌 자세에서 작업하며, 샤클체결 및 해체/Ass’y 탑재작업은 허리를 앞으로 굽힌 자세에서 작업하고, 와이어 로프에 샤클 체결작업시 어깨를 앞으로 올린 자세에서 작업하며, 블록에 와이어 로프 설치 및 해체작업시 어깨를 몸통에서 벌리거나 모으는 자세로 작업하고, 샤클을 러그에 체결작업시 어깨의 바깥이나 안쪽으로 회전하는 자세로 작업을 하였고,
- 블록 어세이 신호, 운반작업시 블록위 샤클 체결 및 해체작업은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에서 작업하고, 어깨가 들리거나 어깨의 거상동작이 장시간 유지되는 자세로 작업하며,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로 작업하거나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로 작업하고, 와이어 로프 체결 및 해체 작업시 허리를 비튼 자세로 작업하며, 블록을 탑재하기까지 미세작업 신호중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하고, 샤클을 줍고 놓는 과정에서 허리를 구부리며, 샤클 및 클램프(15∼20kg)를 손으로 들고 내리거나 밀고 당기면서 작업하거나 손으로 운반하면서 작업하고, 와어어 로프(40kg)를 손으로 밀거나 당기면서 작업을 하였고,
- 천정크레인 신호작업시 앞으로 쪼그려 앉은 자세로 와이어 점검 및 크레인 샤클 결속/해체작업시 목을 앞으로 숙이거나 허리를 앞으로 굽힌 자세에서 작업하거나 어깨를 앞으로 올린자세에서 작업하고, 어깨가 들리거나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로 작업하거나 뛰어내리면서 작업함
4) 취급하는 제품 및 도구
- 신청인 진술 : 용접기 15kg, 호스 30kg, 그라인더 9kg, 캇트기 10kg, 해머 9kg, 절단기 15kg, 샤클 20∼80kg, 공구통 15kg, 크램프 20kg
- 사업장 확인 : 와이어 로프 40kg, 샤클 20kg, 클램프 18kg, 무전기 1kg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회전근개부분파열 우측 어깨, 이두박근파열 우측어깨, 견봉쇄골관절염 우측어깨, 견봉쇄골관절염 좌측어깨, 충돌증후군 좌측어깨’은 인지되며, 신청 상병 ‘요추간판탈출증 4/5, 요추간판탈출증 5/천추1, 경추간판탈출증 5/6, 경추간판탈출증 6/7, 무릎관절염 우측, 무릎관절염 좌측, 내측반월상연골파열 우측무릎, 외측반월상연골파열 좌측무릎’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에서 천정크레인 신호 업무 약 1년 1개월간 수행하였고, 과거 조선소에서 용접, 취부, 사상, 신호, 운반 업무 약 34년 7개월간 수행한 객관적 직력 확인되며, 조선소 및 협력업체에서의 작업내용 및 작업자세에서 허리, 목, 어깨, 무릎 부위 부담 작업 확인되고,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 ‘회전근개부분파열 우측 어깨, 이두박근파열 우측어깨, 견봉쇄골관절염 우측어깨, 견봉쇄골관절염 좌측어깨, 충돌증후군 좌측어깨’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요추간판탈출증 4/5, 요추간판탈출증 5/천추1, 경추간판탈출증 5/6, 경추간판탈출증 6/7, 무릎관절염 우측, 무릎관절염 좌측, 내측반월상연골파열 우측무릎, 외측반월상연골파열 좌측무릎’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허리, 목, 무릎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회전근개부분파열 우측 어깨, 이두박근파열 우측어깨, 견봉쇄골관절염 우측어깨, 견봉쇄골관절염 좌측어깨, 충돌증후군 좌측어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요추간판탈출증 4/5, 요추간판탈출증 5/천추1, 경추간판탈출증 5/6, 경추간판탈출증 6/7, 무릎관절염 우측, 무릎관절염 좌측, 내측반월상연골파열 우측무릎, 외측반월상연골파열 좌측무릎’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