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돌출증 ,제3-4경추간/극하건염 , 좌측 견관절/극하건염 , 우측 견관절/외상과염 , 우측 주관절/골관절염 , 좌측 슬관절/골관절염 , 우측 슬관절/추간판돌출증 , 제4-5 경추간/추간판돌출증 , 제5-6 경추간/추간판돌출증 , 제6-7 경추간/추간판돌출증 , 제7경추-제1흉추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803
· 판정일: 2021-11-16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돌출증 제3-4경추간, 극하건염 좌측 견관절, 극하건염 우측 견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골관절염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 우측 슬관절, 추간판돌출증 제4-5 경추간, 추간판돌출증 제5-6 경추간, 추간판돌출증 제6-7 경추간, 추간판돌출증 제7경추-제1흉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01.)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5. 9. 2. ○○(주) 플랜트 중기계생산부에 입사하여 해양외업 생산부와 현재의 조선유니트 생산부에서 약 36년간 용접과 취부, 배관작업을 수행한 분으로, 협소한 공간에서 위보기와 팔을 어깨 위로 올리는 등 불안정한 자세로 장기간 반복 작업하였고, 장시간 쪼그려 앉아서 수작업으로 배관볼트 조이는 작업 및 전동공구(임팩트,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작업을 해왔으며 오랜 기간의 작업으로 인하여 신체 각 부위의 통증이 나날이 심해져 2021. 7. 28.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8. 23.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힘든 작업을 30여년간 반복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가) 2012.11.20. ○○ Clinical Chart
<<C.C>> 양쪽 다 무릎 통증, 몇 년 됐다, 계속 계단 오를 때 힘든다, 최근에 외상 없다, 몇 년전에 os사진 염증, 오른쪽이 더 심하다
나) 2013.01.02. ○○○ Chart 내역
- 방사선 관절염 시초
- 무릎이 아프다 양쪽이, 계단에서 어렵다, 앉았다 일어서면 아프다, 무릎 앞이 아프다, 부기는 없다, 내외측 관절면 압통은 없다
다) ○○ Clinical Chart
- 2013.1.21.
<<C.C>> 양슬부통과 압통 중공업 근무
kellgreen rt 1lt 1
- 2016.06.13.
<<C.C>> 우 견부통 압통 3주전 시작 일함
초음파상 건초염
- 2019.01.19.
<<C.C>> 우 슬부 외측통 1주전 부딪힘
라) 2013.07.04. ○○ 응급의료센터 내원정보조사지
- CC: laceration of Rt. flank
- PI : 상기환자 술을 먹고 귀가 도중 누군가와 부딪히면서 오른쪽 옆구리 부위 열상 입고, 벽에 부딪히면서 오른쪽 팔꿈치 부딪혀 내원. drunken state로 언제, 어떻게 그랬는지 잘 기억 못함. 내원 10분전 집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 들려 아들이 보고 119 연락하여 데리고 옴.
마) 2017.01.07. ○○○○○ 외래진료기록부
<증상> 우측 어깨가 아파요
바) 2021.07.28. □ Clinical Chart
<<C.C>> pain; neck, both shoulder, rt elbow, both knee
onset; 오래됨
△△△△△에서 MRI 찍고 내원함
P/E; tenderness;
LOM; ?
x-ray; unremarkable
prn) prol, MRI
2)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7. 2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11.20. ~ 2012.12.01. ○○ M179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3회)
- 2013.01.02. ○○○ M170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1회)
- 2013.01.21. ~ 2013.02.06. ○○ M171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9회)
- 2013.07.04. ○○ S400 어깨및위팔의타박상(1회)
- 2016.06.13. ~ 2016.09.17. ○○ M6581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16회) M7791 상세불명의골부착부병증,어깨부분(6회)
- 2016.07.02. ~ 2016.09.29. ○○ S434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4회)
- 2017.01.07. ○○○○○ S434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1회) M2551 관절통,어깨부분(1회)
- 2019.01.19. ~ 2019.01.24. ○○ S800 무릎의타박상(3회)
- 2021.03.11. ~ 2021.03.16. ○○ M6581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3회) M5422 경추통,경부(3회)
- 2021.07.28. ~ 2021.07.30. □ M50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3회), M751 회전근개증후군(3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병명 부위에 동통성 운동제한 있음.
2)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소견
- (정형외과) 제출된 의무기록지 및 영상자료 등 검토상 골관절염,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 우측 슬관절 인지됨. 직업력 검토, 이외의 정형외과적 신청 상병은 확인되지 않음.
- (신경외과) 첨부된 영상 소견상 5/6, 6/7 경추간 심한 추간판 퇴행 소견 및 경도의 중심성 탈출 소견 인지됨. 기타 부위는 신경 압박 정도의 추간판 탈출 소견 없음. 업무관련 여부는 직업력 검토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1985년 9월부터 약 35년 11개월간 용접, 취부, 배관작업을 수행함. Module Unit Support 작업시 그라인더, 용접, 임팩트 렌치 등을 사용하며, 위보기, 어깨 들림, 쪼그려 앉기 등 경부, 견갑부, 무릎 및 팔꿈치 부담작업이 동반되므로 업무관련성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7. 28.) 기준 만 60세(신장 164cm/체중 67㎏/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1985. 9. 2. ○○(주)에 입사하여 용접, 취부, 배관 등의 업무를 약 35년 11개월간 수행한 이력 확인된다.
- 2021.01.01.~2021.08.16.(8개월) UNIT생산부/ 의장설치용접
- 2018.07.01.~2020.12.31.(2년 6개월) 해양공사1부/2부/ 해양외업생산부/ 조립용접
- 2016.11.01.~2018.06.30.(1년 8개월) ♧♧♧♧♧/ PDP,MFT공사부/ 조립용접
- 1985.09.02.~2016.10.31.(31년 1개월) ♧♧♧♧♧/해/ 의장설치용접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용접, 취부, 배관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작업 순서: 배관 파이프 용접부 그라인더 → 취부 → 용접 → 사상 → 볼트 체결(프랜지)
1) Module Unit 설치 작업 준비(1일 45분, 9.4%)
가) 작업내용
- 배원된 Module Unit에 인력으로 절단기, 호스, 에어호스를 풀어 배치하고 수레를 이용하여 용접기를 이동/배치함
- Pipe 설치 작업에 필요한 피팅류 (Bolt/Nut, U-Bolt, Gasket 등) Sub-Store에서 찾아 운반/작업 준비를 마무리함
나) 신체부담작업의 작업빈도 및 작업도구
- 작업빈도 : 상시작업, 1일 중 해당 작업 수행 시간 45분, 9.4%
- 작업도구 : CO2용접기(20kg)
2) Module Unit Support 설치 작업(1일 2시간, 29.2%)
가) 작업내용
- Support에 슬링벨트를 체결 후 크레인을 이용하여, Support를 설치 위치에 이동시킴
- 이동 후 수평계, 고무망치를 이용하여 Support 수직/수평 상태를 확인하면 부분 용접을 통해 Support 설치 작업을 마무리함
나) 작업자세 : 바닥에 쪼그려 앉은 자세, 선자세, 팔을 위로 뻗고 머리를 뒤로 젖힌 자세 등 전 자세
다) 신체부담작업의 작업빈도 및 작업도구
- 작업빈도 : 상시작업, 1일 중 해당 작업 수행 시간 2시간 29.2%
- 작업도구 : 고무망치(0.5kg), 슬링벨트(1kg 이내), 레버풀러(10kg), CO2용접기(20kg)
3) Module Unit Pipe 설치 작업(1일 230분, 47.9%)
가) 작업내용
- Pallet 내 Pipe를 크레인을 이용하여 나열함.
- 나열이 완료된 후 지면에서 임팩트 렌치를 이용하여 Pipe를 연결함
- 연결이 완료된 Pipe를 크레인을 이용하여 Support 상부에 탑재
- 탑재 완료 후, 임팩트를 이용하여 U-Bolt를 체결함
- 최종 레버풀러를 이용하여 Pipe 조정작업을 함
나) 신체부담작업의 작업빈도 및 작업도구
- 작업빈도 : 상시작업, 1일 중 해당 작업 수행 시간 230분, 47.9%
- 작업도구 : 임팩트 렌치(2.3~4kg), 슬링벨트(1kg 이내), 레버풀러(10kg), 스패너(1kg)
4) 작업 중/종료 후 청소 및 정리정돈(1일 45분, 9.4%)
가) 작업내용
- 작업 종료 후 작업장 주위의 먼지, 쓰레기를 빗자루를 이용 청소
- 절단기 호스, 에어호스를 호스걸이대에 정리함
- 용접기는 수레로 지정된 장소에 이동 후 정리함
나) 신체부담작업의 작업빈도 및 작업도구
- 작업빈도 : 상시작업, 1일 중 해당 작업 수행 시간 45분
- 작업도구 : CO2용접기(20kg)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본 사안은 “36년 이상의 근무 기간으로 인행 상기 질환이 발생했다”라는 사실에 대해 판단하기에는 어려우니 전문가의 의학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보험가입자 의견에 대한 신청인 의견
- 보험가입자 의견 불인정
- 보험가입자 의견에는 단순 작업만 인정을 하고 힘들고 협소한 공간의 작업은 일체 언급이 전혀 없음
3)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 없음
4) 개인적 운동/취미생활 등
- 등산, 요가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1985. 9. 2. ○○(주)에 입사하여 용접, 취부, 배관 등의 업무를 2017. 12. 31. 퇴사일까지 약 35년 11개월간 수행한 이력 확인되며, 작업 중 중량물 취급, 팔과 어깨의 반복적 사용, 어깨 거상자세, 목의 굴곡/신전,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 등 협소한 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로 장기간 작업하여 상병 부위(어깨, 팔, 무릎, 목) 누적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신청 상병 ‘극하건염 좌측 견관절, 극하건염 우측 견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골관절염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 우측 슬관절’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추간판돌출증 제5-6 경추간, 추간판돌출증 제6-7 경추간, 추간판돌출증 제7경추-제1흉추간’은 인지되고, ‘추간판돌출증 제3-4경추간, 추간판돌출증 제4-5 경추간’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해당 상병의 특성 상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적 소인에 의한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