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 ,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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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340020210002804
· 판정일: 2021-11-11
주문
신청 상병‘상세불명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06.)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1~2010년까지 ○○(주), 2011~2019년까지 주식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8년 건강영향조사에서 시행한 흉부방사선 촬영에서 이상 소견을 보여 2018. 9. 6.부터 치료를 받다가 최근 ○○○○에서 시행한 흉부 전산화단층촬영과 폐기능 검사 결과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1. 28.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1~2000년까지 결선, 전기 패널 작업을 수행하면서 석면포를 해체 및 설치하는 업무도 수행하였다고 하고, 이후로는 2019년까지 ○○ ㈜○○에서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석면포를 취급하는 작업은 실내공간에서 이루어져 환기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석면포 해체 시 먼지가 일어났다고 하며, 안전관리 업무 수행 과정에서도 석면포 등의 석면 함유 물질을 사용하는 현장을 점검하면서 석면 분진에 노출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1. 25.) 이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시 : 2018. 9. 6.
- C.C : radiologic abnormality, chest X-ray, lung ? 미상
- P.I : 상기환자 특이 기저질환 없으신 분으로, 2018 석면 건강영향조사에서 시행한 검사 결과 석면폐증 및 흉막반 관찰되어 추가 평가 위해 내원함 / 2017년 ○○○○ 흉부전산화단층촬영 후 산재신청에 대한 권고 받은 적 있다고 함
- 직업력 : 1981~2000. 조선소에서 근무하며 결선하면서 석면커버 뜯기도 함, 전기판넬작업 시 석면포 커버되어 있었음, 몇 년까지 석면이 사용되었는지는 모르심 / 1991~현재. 안전관리, 현재는 거제 ㈜○○ ○○ 내 블록 제작
- 음주 안함 / 흡연 30갑년
2) 건강보험수진내역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8. 9. 6.~2018. 9. 19. (2회) ○○○○ : 폐의진단영상검사상이상소견
- 2018. 11. 12.~2020. 11. 30. (2회) ○○○○ : 상세불명의폐기종, 석면및기타광섬유에의한진폐증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1981~2010년 ○○에서 근무하였고, 2011~2019년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으며, 2018년 석면 건강영향조사에서 시행한 흉부방사선 촬영에서 이상 소견이 보여 2018. 9. 6.부터 진료를 받다 최근 시행한 흉부 전산화단층촬영과 폐기능 검사 결과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진단되었고, 업무관련성 평가 결과 직업적 원인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2)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
- 2021. 7. 26.(1회차) 검사 결과 : 1초율 61%, 1초량 78%
- 2021. 8. 26.(2회차) 검사 결과 : 1초율 59%, 1초량 73%
- 폐기능 검사 시 검사대상자 협조적이었으며, 검사결과 신뢰성 인정됨
- 상기환자 호흡곤란을 주 증상으로 내원하신 분으로, 이전 조선소 근무하신 직업력 있어 특진 검사 시행함, 현재 호흡곤란, 기침 및 가래 등의 호흡기 증상 호소하시며 폐기능 검사 상 심폐기능 저하 확인됨,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진단되며 약물 치료 및 정기적 검진 필요함
3) 심의의뢰기관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 소견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불필요’
- 1차(2021. 7. 9.) FEV1/FVC 61%, FEV1 78%, FVC 4.06L / 2차(2021. 8. 11.) FEV1/FVC 59%, FEV1 73%, FVC 3.8L => 진단기준 충족
- 신청인은 1981~2010년 ○○, 2011~2019년 ○○에서 근무함, 두 업체는 모두 조선 및 관련자재 생산업이며, ○○에서 결선업무 12년 3개월, 안전관리 9년 5개월, 시설/장비 유지관리 2년 2개월, 인원 관리 4년 8개월간 수행하였고, ○○에서는 현장 안전관리직으로 업무를 수행함
- 직력은 38년으로 긴 편이며, 업무 중 각종 흄, 분진, 유기용제 등에 간접적으로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유해인자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부서에서 작업을 수행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임, 직력이 모두 파악되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분진사업장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1. 25.) 기준 만 67세(신장 170cm, 체중 65kg) 남성으로, 1981. 4. 13.~2001. 12. 30.(약 20년 9개월)간 ㈜○○에서 결선 및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2001. 12. 31.~2010. 12. 31.(약 10년)간 시설, 장비, 유지 및 안전 관리,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후 2011. 10. 26.~2019. 10. 26.(약 8년)간 주식회사○○에서 현장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유해요인 등
1) 업무내용
- 조선소 내 결선 작업, 안전 관리, 시설/장비 유지관리 등
2) 유해물질 노출형태
- 먼지, 가스, 흄 등
3) 보호구 등
- 방진마스크 착용
- 환기시설(국소배기장치) 없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일반건강검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5년 이내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내역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2017년도 건강검진
- 흉부방사선 검사 : 비결핵성질환
- 종합소견 : 정상B, 일반질환 의심, 기타 흉부질환(우상엽 과거 결핵 및 양측 폐 기저부 섬유화)
나) 2018년도 건강검진
- 흉부방사선 검사 : 비결핵성질환
- 종합소견 : 정상B, 일반질환 의심, 의심질환(기타 흉부질화), 흉부 X-t선 추적관찰요
다) 2019년도 건강검진
- 흉부방사선 검사 : 비결핵성질환
- 종합소견 : 일반질환 의심, 의심질환(기타 흉부질환), 흉부 X-선 추적관찰요
2) 특수건강검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5년 이내 실시한 특수건강검진 내역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2017년도 건강검진
- 기타 폐질환(우상엽 과거 결핵 및 양측 폐기저부 섬유화)
- 건강진단 항목 : 폐기능 판정(경도폐쇄성환기장애) 흉부 X-선(기타 폐질환)
- 검진 소견 : 디에틸렌트리아민(경도폐쇄성환기장애_호흡기계), 메틸에틸케톤, 메틸이소부틸케톤, 아세톤, 니켈, 망간, 산화아연,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크롬, 산화철 분진과 흄, 크롬과 그 무기화합물, 아황산가스, 광물성분진, 용접흄(우상엽 과거 결핵 및 양측 폐기저부 섬유화_호흡기계), 근무 중 내과 진료, 보호구 착용 철저, 금연
나) 2018년도 건강검진
- 비활동성폐결핵(양상) 및 간질성폐질환 의심
- 건강진단 항목 : 폐활량(경미폐쇄성환기장애)
- 검진소견 : 경증의폐쇄성환기장애(호흡기계), 산화철 관련 의심(호흡기계), 용접흄 관련 의심(호흡기계), 일산화탄소 혈중카복시헤모글로빈초과(기타), 크롬 관련 의심(호흡기계), 망간 관련 의심(호흡기계), 산화철 관련 의심(호흡기계), 알루미늄 관련 의심(호흡기계), 니켈 관련 의심(호흡기계), 산화아연(분진) 관련 의심(호흡기계), 지르코늄과 그 화합물 관련 의심(호흡기계), 광물성분진 관련 의심(2차 검진 요망, 보호구 착용, 정기검진 시 추적관찰, 흡연 시 금연)
다) 2019년도 건강검진
- 간질성폐질환 의심, 비활동성폐결핵(양상)
- 건강진단 항목 : 폐활량(경미폐쇄성환기장애)
- 검진소견 : 아세톤 관련 의심(호흡기계), 메틸에틸케톤 관련 의심(호흡기계), 메틸이소부틸케톤 관련 의심(호흡기계), 경증의폐쇄성환기장애(호흡기계), 일산화탄소 혈중카복시헤모글로빈초과(기타), 크롬 관련 의심(호흡기계), 망간 관련 의심(호흡기계), 산화철 관련 의심(호흡기계), 알루미늄 관련 의심(호흡기계), 니켈 관련 의심(호흡기계), 산화아연(분진) 관련 의심(호흡기계), 지르코늄과 그 화합물 관련 의심(호흡기계), 광물성 분진 관련 의심(2차 검진 요망, 보호구 착용, 정기검진 시 추적관찰, 흡연 시 금연)
3) 개인요인
- 흡연력 : (흡연기간) 약 30년
- 가족력 : 특이사항 없음
4) 신청 상병과 관련한 과거 산재(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상세불명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1981~2000년까지 결선, 전기 패널 작업,이후 2019년까지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환기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실내 공간에서 석면포를 취급하거나 석면이 함유된 물질을 사용하는 현장을 점검하면서 석면 분진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조사내용에 따르면, 신청인의 업무 특성 상 각종 흄, 분진 등의 유해물질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업무는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비록 장기간의 근무기간을 고려하더라도 유해물질의 누적 노출 정도는 낮은 것으로 사료되며, 개인 요인으로 장기간의 흡연력이 확인되는 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의 여러 내재적 요인에 의해 자연발생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사료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