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rona virus dise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340020210002805 · 판정일: 2021-11-11

주문

신청 상병‘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05.)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소속으로 전화상담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21.4.5. 센터 내 코로나 확진자 발생하여 코로나 검사결과 음성통보 받았으나, 자가 격리 중 미열과 인후통 증세로 2021.4.13. 코로나 재검사결과 2021.4.14. 확진 판정 후, ○○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 수행 중 동료 직원에 의해 신청 상병명이 발생하였고,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3. 진료기록 및 의학적소견 가. 진료기록 1) ○○ 의무기록지 - (2021.4.14.) C.C cough, sputum, 자가 격리중 목아파서 시행한 검사상 COVID-19 진단 받고 내원함 나. 의학적소견 1) 주치의 소견 - 코로나 감염후 후유증 2) 심의의뢰기관 자문의 소견 - 의무기록 확인 결과 코로나-19 감염 확인됨. 요양기간은 퇴원 후 2주가 타당함. 추가 진료 필요시 구체적인 의학 자료 첨부하여 진료계획서 제출 요망.

인정 사실

4. 인정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확진일(2021.4.14.) 기준 만 47세 여성으로, ○○○○○ 소속으로 전화상담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며, 근로관계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직종 및 담당 업무: (사업명 생략) 2) 근무기간 : 2017. 9. 1. ~ 현재 3) 근무시간 : 1일 8시간 4) 식사시간 : 1회 60분(점심 12:10~1:10) 5) 휴게시간 : 3회 60분(10:30~10:50, 14:40~15:00,16:30~16:50) 나. 감염경로 등 1) ○○○ 코로나19 감염자 역학조사서 가) 환자 인적사항 - (확진번호) (기타 개인정보 생략)) - (직장) ○○○○○ - (기저질환) 갑상선암 수술(5년 전-약복용중) 나) 확진자 발생 개요 - (최초증상발현일) 4. 12. 가래, 코막힘, 인후통 - (추정감염원) (기타 개인정보 생략)접촉자(○○○○○ 직원) - (확진일시) 4.14.(수) 11:00 다) 감염경로 추정 - (접촉자 여부) (기타 개인정보 생략) 접촉자(○○○○○ 직원) - (해외여행) 없음 - (위험지역 방문) 없음 - (특정 종교) 없음 다. 건강보험 수진내역 - 해당 없음 라. 보험가입자 의견 1)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자는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직원으로 코로나 19확진된 것이 업무상 질병 또는 재해인정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됨 2) 업무 외 감염경로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된 발병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된 질병이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장 확인서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은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 소속으로 전화상담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1. 4. 14. 코로나 19 진단 검사를 통해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과 관련하여 업무 수행 중 코로나 19 확진자와의 밀접 접촉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외 일상생활에서 전염되었다고 볼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종합해 볼 때 업무 수행과정에서 감염원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