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전층파열/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우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손상/좌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손상/경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우측 수관절 관절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810
· 판정일: 2021-12-01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전층파열, 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손상, 좌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손상, 경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우측 수관절 관절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05.)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3. 10. 24.~2020. 12. 31.까지 37년 2개월간 ○○(주) 해양사업부 기계설치팀에서 수동용접 및 조립용접 업무를 수행한 후 2021. 4. 22.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6. 28.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3. 10. 24. ○○(주)에 입사하여 수동용접 및 조립용접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으로 인하여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4. 2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가) 아래 팔, 손 부위
- 2012.07.03. □□□ / 외측상과염
- 2012.07.19.~2012.08.06.(통원 8회) ○○○ / 외측상과염
- 2020.06.01.~2021.03.27.(4회) □□ / 방아쇠손가락 손
- 2020.06.01. ○○ / 관절통 손
나) 허리 부위
- 2012.09.28. ○○○ / 요통 요추부
- 2012.09.28.~2012.10.04.(2회) △△△△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천부
- 2012.10.04. ◇◇ / 기타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골반부분 및 대퇴
- 2019.01.07. △△△△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척추증 요추부
다) 어깨부위
- 2017.06.05.~2018.01.09.(5회) ◇◇ / 기타 관절의 원발성 관절증 어깨부분
- 2018.08.16. ☆☆ / 상세불명의 관절증 기타부분 이두근 힘줄염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경, 요추통 및 상, 하지 저림 증상과 양 어깨 양 무릎 우측 손목 통증 및 운동제한 주호소하여 이학적 검사 및 일반 X-선 검사 후 정밀검사 요하는 상태로 타 병원 의뢰하여 MRI 검사상 상기병명 인지함.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를 통해 통증감소 운동능력 회복을 위해 안정가료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증상회전이 없을 시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수도 있음.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중 우측 수관절 관절염은 인지되지 않으며 그 외 신청 상병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1983년부터 약 37년간 수동 용접 및 조립용접업무를 수행함. 용접 작업 업무수행 시 목 부위, 어깨 부위, 허리, 무릎 부담 작업이 수행되며, 상병 수진내역을 고려하여 업무관련성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4. 22.) 기준 만 60세 남성(신장 160cm/체중 68㎏/오른손잡이)으로,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1983. 10. 24. 입사하여 산재요양 등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약 36년 2개월간 근무 후 2020. 12. 31. 퇴직한 것으로 확인되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83. 10. 24.~2010. 12. 31. 모쥴생산2부(26년 8개월) 수동용접
- 2011. 1. 1.~2018. 9. 30. 해양시운전부(7년 8개월) 조립용접
- 2018. 10. 1.~2020. 6. 30. 해양생산3부(1년 2개월) 조립용접
- 2020. 7. 1.~2020. 12. 31. ♧♧♧♧♧(5개월) 조립용접
※ 근무기간 중 휴직이력
- 1990. 9. 26.~1991. 4. 9.(약 6개월) / 산재요양
- 2019.01.03.~2019.02.03.(31일) / 유급휴가(물량감소)
- 2019.02.08.~2019.06.01.(113일) / 유급휴가(물량감소)
- 2019-06.01~2019.07.08.(37일) / 유급휴가(물량감소)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용접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수동용접
- 시운전부 기계실 처리팀 소속으로 취부사가 기계류(레시바탱크, 에어탱크, 콤퓨레샤, 쿨링히터, 포터 블랭크, 발전기 모터, 펌프류, 패드, 플랫폼 시트, 배관 등)를 설치 후 용접(티그,CO2)하는 작업
- 용접 작업 중 깡깡망치로 두드리고 긁어서 슬러그를 제거하면서 재용접을 반복하는 작업
- 용접 작업 후 초음파 및 방사선 투과 검사하여 결함 시 가우징이 필요로 하는 경우 백가우징 작업을 실시하고 가우징 부위에 리페어 용접작업을 수행함
- 작업종료 후 작업구역 주위 슬러그와 용접와이어 잔여물 등을 청소, 케이블 분리 등의 주변정리를 하고 작업을 마무리
- 작업자세 : 오버헤드(천정보기-쪼그려 앉거나 무릎 끓고 앉아서 팔을 어깨 위로 뻗는 자세)
- 작업공구 : 용접피더기, 와이어, 용접케이블, 그라인더, 망치
- 용접케이블 2벌씩 하부에서 상부로 끌어올리기, 플랫폼을 이동하면서 공구를 들고 서비스타워(30~50M)를 오르내리기, 배관 티그 용접 시에는 손목을 회전하면서 손목에 부담됨.
2) 작업자세 및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
가) 목 부담 자세
- 목을 앞으로 숙이는 자세: 숙이기 45도, 아래보기 용접작업
- 목을 뒤로 젖히는 자세: 뒤로 젖히기 20도, 위보기 용접작업
- 목을 좌우회전 및 꺾임: 좌우회전 20도 이상, 좌우꺾임 10도 이상, 협소 공간 용접작업
- 1분 이상 정적자세: 용접 작업
- 분당 4회 이상 반복작업: 망치로 슬러그 제거, 케이블 끌어올리기
-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 협소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 발생
- 상당한 중량의 헬멧(잠수함용) 또는 안면보호구: 안전모 및 용접면 착용
- 목 받침 또는 목 지지의자 사용: 해당 없음
- 목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꺾임이 동시에 작용하는 업무: 협소공간 용접작업
- 중량물 취급: 용접기, 와이어, 케이블 운반
나) 어깨 부담 자세
- 어깨 앞으로 올리기 : 45~90도, 오버헤드, 버티컬, 호리젠탈 용접 작업
- 어깨 뒤로 젖히기 : 해당 없음
- 어깨를 몸통 밖으로 벌리거나 안으로 모으는 자세 : 외전 45도, 내전30도, 버티컬, 호리젠탈 용접 사상 작업
- 어깨를 바깥쪽 또는 안쪽으로 회전하는 자세 : 해당 없음
- 1분이상 정적자세 : 용접작업
- 분당 4회이상 반복작업 : 망치로 슬러그 제거, 케이블 끌어올리기
- 어깨의 들림 : 공구를 들고 옮길 때 오버헤드 용접 및 사상 작업
- 어깨의 접촉압박 : 누운 자세로 용접
- 누운자세/엎드린 자세 : 좁은 공간에서의 엎드리거나 누운 자세로 용접 작업
- 공구의 진동 : 사상 작업(그라인더)
- 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중량물 운반 작업 : 용접기, 와이어, 케이블 운반
- 손을 이용 들기/내리기, 운반, 밀기/당기기 : 용접기 등 공구류 운반, 호스류 당기기
다) 손/손목 부담 자세
- 손목의 꺽임 : 15~45도, 용접작업
- 1분이상 정적자세 : 용접 작업
- 분당 4회 이상 반복작업 : 망치로 슬러그 제거, 케이블 끌어올리기
-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 해당 없음
- 접촉압박 : 해당없음
- 미끄러운 장갑 착용 : 해당 없음
- 손을 망치처럼 사용 : 해당 없음
라) 허리 부담 자세
- 허리를 앞으로 숙이는 자세 : 45도. 아래보기 용접 작업
- 허리를 뒤로 젖히는 자세 : 20도, 위보기 용접 작업
- 허리를 좌우로 회전하거나 꺽는 자세 : 20~30도 협소공간 용접작업
- 1분 이상 정적자세 : 용접 작업
- 분당 2회 이상 반복작업 : 망치로 슬러그 제거, 케이블 끌어올리기
- 무릎을 끓은 자세/쪼그려 앉은 자세 : 2~4시간, 용접 작업
- 어깨 위로 손 올린 자세 : 45~90도 , 위보기 용접 작업
- 허리를 굽히고 팔 뻗은 자세 : 아래보기 용접 작업
- 등을 사용한 운반 작업 : 해당 없음
- 중량물 취급 : 용접기, 와이어, 케이블 운반
마) 무릎 부담 자세
- 무릎을 쪼그리거나 무릎 꿇기 작업 자세 :2~4시간, 용접작업
- 계단을 오르거나 내려가는 작업 : 공구를 들고 플랫폼 계단, 사다리 오르내리기
- 운전형태의 유사한 작업 : 해당 없음
- 걷기 : 2㎞
- 중량물 취급 : 용접기, 와이어, 케이블 운반
- 1분 이상 정적자세유지 : 용접 작업
-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을 비틀림):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 시 비틀림 발생
- 출발/정지,반복/불안정한 자세 : 협소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 발생
- 움직임 제한된 좁은 공간 : 협소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 발생
- 무릎의 접촉 충격 : 무릎 꿇은 자세, 이동 시 기계나 의장품에 부딪힘
- 뛰어내리기 : 해당 없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가) 재해사실 ‘불인정’
나)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내용을 검토한 결과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을 유발할 만한 작업이 아니었다고 사료되며, 근무기간 중 신청 상병에 대한 제기나 징후가 있었어야 하나 관련된 어떠한 상황이나 내용도 없었음
다) 공정요약
- 기계 SEAT 용접(1일 220분) : 도면에 맞게 데크에 마킹한 후 시트를 크레인을 이용하여 탑제 셋팅한 후 레벨 세팅하여 취부 후 앉은 자세로 용접을 한 후 도장을 위한 사상작업을 수행
- 기계장비탑재(1일 80분) : 탑재장비를 탑재가능한 장소에 하역하여 크레인을 이용하여 장비 시트 위로 탑재하며 탑재시 크레인 이동 반경의 인원통제 수행
- 기계장비설치(1일 80분) : 장비 탑재 전 세팅을 위한 가이드 핀/플레이트를 설치하여 탑재한 후 볼팅 작업과 토크 밸류에 맞게 타이팅 설치작업
- 기계장비조립(1일 80분) : 조립할 자재를 확인한 후 크레인을 이용하여 도면에 맞게 가조립한 후 토크 밸류에 맞게 타이팅 설치하여 설치될 EQ자리에 크레인 탑재 후 설치함.
2)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1990. 9. 26.
- 승인 상병 : 좌측 족관절 외과골절
- 요양 기간 : 1990. 9. 26.~1991. 4. 9.(약 6개월)
- 장해등급 : 제12급제7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전층파열, 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약 36년 이상 선박용 기계 등의 용접 및 설치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작업 시 어깨 거상자세, 팔을 뻗거나 힘을 주는 자세 등으로 인하여 업무로 인한 좌측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원인 또는 퇴행성 변화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2)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손상, 좌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손상, 경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우측 수관절 관절염’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우측 견관절, 양측 무릎, 경추 및 요추, 우측 수관절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전층파열, 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손상, 좌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손상, 경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우측 수관절 관절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