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811
· 판정일: 2021-11-17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06.)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78년 4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33년 9개월 동안 ○○○○(주) 선체부, 건조부, 탑재부에서 취부 및 배제작업을 수행하였고, 작업 시 절단기, 망치, 그라인더 등 중량물을 가지고 다니면서 쪼그리고 앉거나 사다리 위에서 취부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재직 중에서 계속 무릎의 통증이 있었으나 참고 근무하였고 퇴사 후 통증이 계속 심해져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7. 6.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30년 이상 ○○○○(주)에서 쪼그리고 앉거나 사다리 위에서 취부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한 후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19. 12. 1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9. 7.∼2018. 11. 19.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무릎의 타박상등 / ○○ (45회)
- 2013. 1. 30.∼2013. 8. 31.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 및 긴장 / ○ (4회)
- 2013. 2. 4.∼2013. 4. 16.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13회)
- 2013. 11. 18.∼2015. 2. 17.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 (27회)
- 2014. 5. 27.∼2018. 7. 25.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 (28회)
- 2014. 12. 2.∼2017. 11. 22.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 및 긴장 / △△△ (7회)
- 2014. 12. 10.∼2016. 6. 20.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23회)
- 2017. 6. 23.∼2017. 6. 30. 기타명시된관절염,아래다리 / ○○○○ (3회)
- 2018. 3. 28.∼2018. 3. 30.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 (3회)
- 2018. 8. 25.∼2019. 10. 22.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무릎뼈힘줄염 / ○○○ (17회)
- 2018. 11. 19.∼2018. 11. 26.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3회)
- 2018. 11. 29.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 2019. 4. 10.∼2019. 4. 18.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2회)
- 2019. 11. 28.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2) 진료기록
신청인의 2019. 12. 24. ○○○○ 간호정보 조사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입원경위: 5년 전부터 주증상 있어 참고 지내다 주증상 지속 악화되어 금일 본원 OPD방문 후 OP위해 adm함.
- 주증상: B.knee pain(Rt>Lt)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30년간 꾸준한 반복 작업으로 양측 무릎통증을 주소로 병변 확인 차 본원 정형외과에서 방사선 사진 및 MRI 촬영 후 상기증상 진단받았으며 수술위해 입원 하 2019. 12. 26. 우측 슬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 및 2020. 1. 7. 좌측 슬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시행하였으며 수술부위 보호위해 깁스고정 치료하였으며 현재 수술부위 경과관찰 및 약물치료 시행하였습니다. 2020. 3. 3. 치료 종결하였습니다.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 됩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1978년 4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약 33년 9개월간 취부 및 배제작업을 수행함. 작업수행 시 무릎부담 작업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수진내역이 퇴사이후의 내용만 있으며, 현장업무를 이탈한지 10년이 경과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관련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재해일 기준 만 67세 남성(161cm, 57kg, 오른손잡이)으로, 최종 근무 사업장인 ○○○○(주)에 1978. 3. 21. 입사하여 2011. 12. 31. 퇴사 시까지 약 33년 9개월간 취부 및 배제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보험가입자는 신청인의 경우 2006년 4월 1일부로 탑재팀으로 전입하여 정년퇴직 때까지 지게차 유도자 업무만을 맡아 수행한 것으로 주장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취부 및 배제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취부 (신청인 주장)
가) 작업내용
- 선박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선 자세 또는 쪼그리고 앉은 자세로 업무함
나) 작업시간
- 식사시간 제외 1일 8-10시간
다) 신청인 주장 부담 작업 내용
- 신청인은 철판 또는 부재를 치수를 맞추어 절단하고 피스로 임시고정 후 망치로 단차를 맞춘 뒤 가용접(테크)하고 용접 부위를 그라인더 함.
- 하루작업 중 제한된 공간에서 쪼그리기나 무릎 꿇어 하루 6-7시간 근무하며, 하루 500걸음이상 작업내용에 따라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족장이 만들어 놓은 발판에 올라가서 작업해야 하는 경우 많음.
- 취부업무 수행 시 1개 조에 5-6명씩이며 배제업무는 1개조에 4명이 같은 일을 함.
- 현재는 작업에 필요한 장비를 크레인을 이용하여 선내로 옮겨 주면 이를 가지고 작업을 하나 초창기인 선체부 재직 당시는 취급물품 등 일체장비를 직접 선내로 운반한 후에 작업을 하였고 장비 운반하는 것이 매우 힘들었음.
라)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공구통 20kg, 파워 30kg, 체인블럭 5kg, 용접케이블 20kg, 에어호스 20kg
마) 작업빈도(1일 차지 비율)
- 상시작업(100%)
2) 배제작업 (신청인 주장)
가) 작업내용
- 서 있는 상태에서 용접기, 체인블럭 공구박스 등을 관리하며 지게차, 크레인 등을 사용하여 장비를 이동 시킬 때 슬링벨트, 와이어, 샤클 등을 연결하거나 해체하는 일로 선박 위를 계속 오르고 내리고 해야 함.
나) 작업시간
- 식사시간 제외 1일 8-10시간
다) 신청인 주장 부담작업 내용
- 조선소에서 30년 이상 취부사로서 무거운 중량물을 들고 다니며 쪼그리고 앉아 많은 작업을 한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라) 작업빈도(1일 차지 비율)
- 상시작업(100%)
- 신청인은 스풀 운반 60%, 배관 운반 30%, 플렌지 조립 10% 비율로 작업했다고 주장함.
3) 사업주 주장
- 신청인은 2006년 4월1일부로 탑재팀으로 전입하여 정년퇴직할 때까지 지게차 유도자 업무만을 맡아 재해자의 주장대로 취부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
- 지게차가 용접기를 옮길 때 지게차 앞에서 충돌방지를 위한 유도업무를 수행하야 중량물을 직접 옮기는 작업은 전혀 하지 않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
2) 산재요양 이력
- 재해일자 2012. 1. 1. (업무상질병 승인)
- 승인상병명: 좌측 소음성 난청
3)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약 33년 9개월간 취부 및 배제 작업 수행하면서 무릎 부담 작업을 수행하였으나, 2006년도부터는 무릎 부담이 낮은 지게차 앞에서 충돌방지를 위한 유도 업무를 수행하였고, 퇴직 후 약 8년이 경과한 상태에서 상병 신청된 점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