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하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우측 견관절 윤활막염/좌측 견관절 윤활막염/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812 · 판정일: 2021-11-18

주문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하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입사하여 족장 설치, 전장 케이블 포설 및 결선 작업을 수행하면서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8.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4. 10. 1. ○○에 입사하여 건조기술부에서 족장 설치 작업, 의장부에서 전장 케이블 포설 및 결선 작업을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7. 26.)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자 : 2021. 7. 26. - 일하는 동안 양측 어깨가 꾸준히 아팠음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10. 7.~2018. 12. 21. (약 10회) ○○ / 관절통, 어깨부분, 어깨 및 위팔의타박상 - 2014. 3. 3. □□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8. 3. 19.~2018. 3. 27. (약 5회) □□□□□ / 근육긴장, 어깨부분 - 2018. 3. 21.~2018. 12. 24. (약 7회) ○○ / 어깨의 회전근개의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타 원(♧♧♧♧♧) MRI 검사상 상기병명 진단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중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은 인지되지 않으며 그외 신청상병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1984년부터 2021년 1월까지 약 37년간 족장, 케이블 포설 및 결선 작업을 수행함. 작업 시 어깨 들림, 앞으로 올리기, 어깨위로 팔이 올라간 자세 및 반복 작업 등을 동반하여 어깨부위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7. 26.) 기준 만 61세(신장 166cm, 체중 86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주)에 1984. 10. 1. 입사하여 근무종료일 2020. 12. 31.까지 약 36년 2개월간 족장 설치, 케이블 포설 및 결선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기간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84. 10. 1.~1993. 10. 31. (약 9년 1개월) 족장설치 - 1993. 11. 1.~2020. 12. 31. (약 27년 1개월) 케이블 포설 및 결선 ※ 휴직이력 - 2017. 11. 27.~2017. 12. 1. 물량부족에 따른 유급 휴업 - 2018. 2. 5.~2018. 2. 15. 물량부족에 따른 유급 휴업 - 2018. 2. 21.~2018. 3. 1. 물량부족에 따른 유급 휴업 - 2018. 3. 5.~2018. 3. 12. 물량부족에 따른 유급 휴업 - 2018. 8. 13.~2018. 9. 17. 물량부족에 따른 유급 휴업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케이블 결선(2011.~2020. 12. 31.) 가) 작업 내용 - 케이블 외피를 제거하고 내부 심선을 장비 내에 연결하는 작업 - 포설조가 작업해둔 케이블의 NO.와 장비가 일치하는지 확인 후 케이블을 장비 내부로 입선 - 1달에 2~3일 포설조에 지원(12~13명 함께 작업) 나) 작업 자세 - 앉은자세, 선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 뻗은 자세,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팔꿈치를 굽히는 자세 등 다) 작업 도구(무게) - 단말칼(0.3kg), 드라이버(0.5kg), 케이블 절단기(5kg), 케이블 압착기(5kg), 첼라(2kg) 등 라) 작업 비중 - 케이블 결선작업 90%, 작업 준비 및 마무리 10% 2) 케이블 포설 (1993. 11. 1.~2011.) 가) 작업 내용 - 지면의 케이블을 블록 위 수직으로 잡아당겨 올리는 작업 - 케이블을 풀어서 결선 위치까지 영역별로 작업자가 밀고 당겨서 해당 위치까지 옮기는 작업 나) 작업 자세 - 앉은자세, 선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 뻗은 자세,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팔꿈치를 굽히는 자세 등 다) 작업 도구(무게) - 케이블(15-20kg) 라) 작업 비중 - 케이블 포설작업 90%, 작업 준비 및 마무리 10% 3) 족장 설치, 해체(1984. 10. 1.~1993. 10. 31.) 가) 작업 내용 - 족장설치 및 해체를 위해 자재를 운반하며 족장이나 각종 기자재를 설치, 결속, 해체하는 작업 - 족장을 어깨에 메고 이동하는 작업 - 족장을 얹은 뒤 시노를 이용해 철사로 체결작업 후 핸드레일 설치 ※ 1984년~1993년 근무 시 1달에 400시간 넘게 철야근무 수행하였다고 신청인 진술함 나) 작업 자세 - 엎드린 자세, 선 자세, 앉은 자세, 목을 뒤로 젖히고 양 팔을 위로 펴서 들어올리는 자세, 아래로 팔을 뻗어 내려주는 자세 등 다) 작업 도구(무게) - 목조족장(15~20kg), 사다리(15kg), 파이프, 시노, 스패너 라) 작업 비중 - 족장 설치 및 해제 90%, 작업 준비 및 마무리 10%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불인정’ 2) 산재(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 등산 산악회 20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약 36년 2개월간 ○○에서 족장 설치 업무, 케이블 포설 및 결선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 거상 자세, 협소 공간에서의 작업 등 어깨 부위 신체 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누적 신체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하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어깨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하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