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813
· 판정일: 2021-11-05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05.)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 3. 20. (이하 주소 생략)에서 철골작업 중 무거운 물건을 들고 이동하는 중에 어깨에서 뚝하는 소리를 들었지만 근무하였고, 이후 통증이 지속되어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7. 27.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오랜 기간 비계설치 및 철골작업을 수행하면서 어깨 부위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06-18 M751 회전근개증후군-□□□
- 2019-06-19 M754 어깨의충격증후군-△△
- 2019-06-11~2021-03-10 M759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21-03-22~2021-03-25 M751 회전근개증후군-○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는 업무 특성 상 어깨의 무리가 많이 가는 업무 자세이며 2021-03-25당시에도 무거운 물건을 이동 중 어깨에 갑자기 통증이 발생하여 타병원(◇◇)에 내원하여 치료하였지만 호전이 없어 2021-03-31 본원 내원한 환자로 내원 당시 좌측 어깨 통증을 호소하며 타병원에서 힘줄손상을 진단받았다고 하여 2021-04-02 재내원하여 단순방사선촬영 및 자기공명영상등을 통해 상기 병명 진단하였으며 지속되는 좌측 어깨 통증 및 좌측 견관절 운동범위 제한과 충돌증후 양성소견으로 입원가료를 통해 통증완화를 위한 진통소염제 등의 약물치료 및 운동능력강화를 위한 물리치료 등의보존적 치료 및 경과관찰하였고 그로 인해 어깨 통증이 감소하는 모습 관찰되어 퇴원하였으며 후에도 보존적치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소견되어 상기간 가료 후 재평가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방사선 소견상 관절 협소 소견 뚜렷하며 신청 상병인지되나 급성소견 인지되지 않음.
3) 업무관련성 평가(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소견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1991년~2021년 재해발생일까지 비계설치/해체 약7년 5개월과 철골작업 약3개월의 직업이력이 조사되었고, 비계설치/해체/철골작업시 어깨위로 팔을 뻗거나 허리굽혀 팔을 뻗는 자세, 어깨 굴곡/외전의 반복동작, 어깨접촉 운반, 중량물(비계설치/해체 0.68~ 13kg*50~800회, 철골 누적중량 0.45~1.7톤)를 납품하며 강한 힘의 반복 사용 등, 신체부담 작업이 확인되나, 30년의 기간 동안 7년 5개월의 산발적인 직업력을 고려할 때 업무로 인한 누적부담은 크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의 소견이 확인되며, 신청인의 우세 손은 우측이고, 어깨부위 관련 상병으로 2019년 6월 이후 진료내역이 있습니다. 비계작업(1991년~2018년 3월)이후 철골작업 개시(2020년 5월, 7일간 작업, 2021년 1~3월 약3개월) 작업력을 고려할 때, 시기적으로 관련 상병의 진료시점과 업무관련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시기적으로 어깨부위 상병의 진료시점이 업무시기와 관련이 높지 않고, 우세한 어깨가 아닌 비우세한 어깨에 발생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기저질환일 가능성이 높으나, 과거 7년5개월의 비계설치/해체작업과 최근 3개월의 철골작업이 기저질환의 악화/진행에 영향이 줄 가능성은 높다고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3. 25.) 기준 만 58세(신장 170cm/체중 65㎏/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4대 사회보험 취득 내역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무 이력은 비계설치 및 해체를 약 7년 5개월, 철골작업을 약 3개월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전체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21. 1. 5. ~ 2021. 3. 25.(약 3개월) ○○○○○ / 철골작업
- 2020. 5. 18. ~ 2020. 5. 26.(약 7일) (사업명 생략) / 철골작업
- 2018. 2. 13. ~ 2018. 3. 30.(약 1개월) □□ / 비계설치 및 해체
- 2017. 5. 24. ~ 2017. 6. 26. / 2015.12.15. ~ 2017.02.28. (약 4개월) △△주식회사 / 비계설치 및 해체
- 2015. 3. ~ 2015. 11.(61일) 주식회사 ○○○○○ 외 / 비계설치 및 해체
- 2015. 6. 15. ~ 2015. 8. 1.(약 3개월) ○○ / 비계설치 및 해체
- 2015. 1. 8. ~ 2015. 3. 21.(약 3개월) △△주식회사 / 비계설치 및 해체
- 2014. 6. 2. ~ 2014. 10. 6. (약 4개월) □□ / 비계설치 및 해체
- 2013. 10. 9. ~ 2014. 2. 19.(약 3개워) ◇◇ / 비계설치 및 해체
- 2013. 4. 25. ~ 2013. 10. 1.(약 5개월) △△주식회사 / 비계설치 및 해체
- 2013. 3. 8. ~ 2013. 4. 21.(약 2개월) △△(주) / 비계설치 및 해체
- 2012. 10. 4. ~ 2012. 11. 1.(약 1개월) 주식회사○○○○○ / 비계설치 및 해체
- 2012. 1. 1. ~ 2012. 9. 26.(72일) (사업명 생략) 외 / 비계설치 및 해체
- 2010. 4. ~ 2010. 10.(12일) (사업명 생략) 외 / 비계설치 및 해체
- 2009. 4. 21. ~ 2009. 8. 1.(약 3개월) ◇◇◇◇ / 비계설치 및 해체
- 2007. 5. ~ 2009. 11.(150일) (사업명 생략) 외 / 비계설치 및 해체
- 1999. 11. 1. ~ 2003. 7. 15.(약 3년 8개월) (사업명 생략) / 비계설치 및 해체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비계 작업 : 비계 설치 및 해체 작업(100%) -8시간
- 작업내용 : 가설구조물 설치를 위해서 파이프와 파이프를 연결하는 클램프를 설치하며 연결 볼트 등을 체결, 바닥에 안전발판을 설치해 나가는 작업을 수행한다. 모든 작업이끝나면 안전발판을 해체하고 스패너로 고정된 클램프를 풀고 파이프와 파이프의 연결을 해체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 작업자세 : 어깨 굴곡 90°이상, 어깨 외전 30-40°, 분당 4회 이상 반복동작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 작업도구 : 전동드릴, 절단기, 스패너, 안전고리, 안전대 등
- 작업량 : 설치 작업량 ( 작업량은 현장 상황에 따라 차이가 많으므로 신청인 주장 평균치를 작업량으로 산정) 설치의 경우 작업량이 적고 해체의 경우 작업이 쉽기 때문에 작업량이 많음
2) 철골작업
가) 운반작업(70%)
- 작업내용 : 건물 조립 전 철골설치를 위해서 기둥세우기,볼트 체결 작업을 하기 위해 자재를 운반한 후 볼트 조립을 한다. (어깨로 운반 및 양손운반 )
- 작업자세 : 견관절 굴곡 50-60°, 견관절 외전 30-40°, 분당 4회이상,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어깨로 운반하는 작업
- 중량물 : 철골 30~70kg
- 운반횟수 : 30~50개(2인1조가 되어 운반함)
- 누적중량 : 450~1,750kg(1인 기준 누적중량)
나) 볼팅작업(30%)
- 작업내용 : 쪼그려 앉아서 철골볼트를 체결하거나, 가조립된 철골 위에 올라가서 볼팅을 체결한다.
- 작업자세 : 견관절 굴곡 20~30° (위작업의 경우 100°이상 굴곡) ,견관절 외전 20-30°,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 작업도구 : 임팩트, 깔깔이
- 작업량 : 2~3000개/일(철골 작업 시 주머니에 볼트를 넣고 볼트를 빼서 작업)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 개인적 취미 등)
- 어릴때부터 축구(월1회 이상), 탁구, 당구 등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2) 신청인의 4대 사회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은 약 7년 5개월간 비계설치 및 해체 작업을 재해일까지 최근 3개월은 철골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작업 내용 상 주로 양팔과 어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거상 동작, 중량물 취급 등의 어깨에 부담이 있는 작업이 확인되며,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어깨 부위의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