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814 · 판정일: 2021-11-03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05.)

신청 내용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서 프레스공 업무 수행해오던 중 2021. 07. 19. 10:00경 프레스 부품(상, 하판)을 들다가 어깨가 뜨끔하여 ○○○ 내원해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08. 10.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반복적으로 업무시간 동안 계속 팔을 써야하는 작업으로 어깨에 무리가 많이 왔고 어깨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신청인의 재해일(2021. 07. 19.)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11. 29.~2011. 12. 27. 근막염NOS,어깨부분 / ○○○○ (9회) - 2017. 02. 08.~2017. 07. 17.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 어깨및위팔의타박상, 근육긴장,어깨부분,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 외 (15회) - 2018. 01. 31.~2018. 12. 12. 회전근개증후군,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 / □□ 외 (9회) - 2019. 12. 28. 기타근통어깨부분 /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인 좌측 견관절부 수상으로 타병원 진료 후 본원내원한자로 시행한 방사선 검사 및 MRI, 초음파 검사 결과상 상기상병 진단 하에 2021. 07. 26. 수술적 가료(관절경하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봉합술 및 견봉 성형술) 시행 후 가료 중임. 2)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자문의사 소견 - 본원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결과 신청 상병 확인됨. 3)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전반적인 직업력 및 신체부담정도를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07. 19.) 기준 만 52세(신장 158cm/체중 55㎏/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서 프레스공 업무 약 7년 11개월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은 다음과 같다. - 2007. 06. 01.~2007. 12. 31. ○○○○ ○○ / 농작물(품앗이, 모 줄잡기) (약 7개월) - 2010. 03. 18.~2013. 08. 15. ○○○○○ ○○ / 마트 사원(진열작업) (약 3년 5개월) - 2013. 08. 26.~2021. 07. 18. ○○○○(주) / 프레스공(공기구멍제작, 손잡이제작) (약 7년 11개월) ※ 사업자등록이력 - 2002. 03. 10.~2004. 03. 02. ○○○○ - 2004. 06. 20.~2007. 01. 31. △△△△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프레스공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프레스공 가) 공기구멍 제작 작업: 3시간 45분(50%) (1) 작업내용: 원재료(알루미늄판)이 입고되면 반자동프레스기에 원료를 투입하고 펀칭가공이 완료된 제품을 양손으로 들어서 대차에 적재하는 작업 (2) 작업 자세: 좌측어깨굴곡(45~90°), 외전(10~20°) (3) 작업량(일): 작업시간동안 작업량 4,500~6,700개/일 (작업인원: 2명) (4) 소요시간(회): 약 2~3초 - 프레스 가동 시간 (5)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0.1kg(4,500~6,700개=450~670kg/2인) ※ 일일평균 총 누적무게: 225~335kg/인 ※ 재료 운반 시 양손을 이용하여 5~6kg을 양손으로 들어서 적재함 (6) 반복성(분): 4회 이상/분 (7) 정적자세(분): 없음 나) 손잡이 제작 작업: 3시간 45분(50%) (1) 작업내용: 펀칭이 완료된 제품에 손잡이고리와 경첩을 1차 조립하거나 경첩이 달린 손잡이를 상부(뚜껑)에 프레스로 압착하여 조립이 완료되면 적재함에 적재하는 작업 (2) 작업 자세: 좌측어깨굴곡(45~90°), 외전(30°이내) (3) 작업량(일): 작업시간동안 작업량 2,700개/일 (작업인원: 2명) (4) 작업비중: 프레스 작업(50%), 재료 준비(50%) (5) 소요시간(회): 약 5초 - 프레스 가동 시간 (6)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잡이와 경첩(0.025kg), 상부(뚜껑-0.1kg). 완제품(0.15kg) ※ 일일평균 총 누적무게: 450kg/인 ※ 재료 운반 시 양손을 이용하여 5~6kg을 양손으로 들어서 적재함 (7) 반복성(분): 4회 이상/분 (8) 정적자세(분): 없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인정’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 현 소속사업장인인 ○○○○(주)에서 프레스공 업무 수행하였고, 알루미늄판 뭉치를 들어 프레스기에 투입하거나 대차에 적재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인 어깨 거상 작업, 중량물 취급이 확인되며, 신청인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