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돌출증 요추4-5번/염좌 요추부/추간판 돌출증 경추6-7번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815
· 판정일: 2021-11-15
주문
신청 상병‘추간판 돌출증 요추4-5번, 염좌 요추부, 추간판 돌출증 경추 6-7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05.)
신청 내용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멀티공정 업무 수행하였으며, 2021. 5. 7. 기계설비 에러로 작업이 정체되어 박스에 제품을 직접 투입하다가 허리통증이 심해져 2021. 5. 20.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6. 4. 29일 입사 후 자동기 포장필름 근무를 1년간 수행하며 허리를 많이 사용하였으며, 멀티자동기 직책을 3년간 부여 받고 업무 수행도중 2019. 6. 14. 허리를 삐끗하여 휴직한 적이 있다. 또한 2021. 5. 7. 용기면 작업정체로 인해 허리 부위 통증이 가중되어 신청 상병 부위 부담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신청인의 재해일(2021. 5. 7.)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 6. 14.~2019. 6. 17. (3회) ○○○○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2019. 5. 24.~2019. 5. 29. (2회) ○○○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2013. 2. 27.~2016. 9. 23. (12회)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요통,상세불명의 부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
2) 신청인의 2021. 5. 7. ○○○○ 진료기록지 상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C.C: 요배부 통증 골반통 걸으면 심하다. 간헐적으로 아팠다. 금일 심해짐.
- 소견내용: 추간판 돌출증 요추4/5, 염좌 요추부. 천장관절염 양측 / 발병일: 미상 / 최초진단일: 2019. 6. 17. / 현재 요배부 및 양둔부의 통증으로 상기 진단하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사료되며 직무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추간판 돌출증 요추 4/5, 염좌요추부, 천장관절염 양측, 추간판 돌출증 경추 6/7. 경부통증+, 증상 지속되어 적극적인 약물치료 및 견인치료 등 물리재활치료 시행함. 요배부 및 양둔부의 심한 통증으로 약물치료 및 물리재활치료 시행함. 통증 완화 위하여 상기간 약물치료 및 물리재활치료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 제4/5번 요추간 추간판 탈줄증 인지됨. #제6/7번 경추간에서 추간판 팽윤 보이며, 우측 추간공 부위에 팽윤이 다소 현저하며 골극의 의심 소견이 관찰됨⇒ 요추부 염좌를 포함하여 질병판정위원회 상정하여 심의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요추추간판 탈출증 소견보이나 경추 부위는 팽윤소견으로 확인됨. 약 5년정도 ○○ 제품제조업에 근무하면서 포장상태 확인 및 자동기기 세팅작업, 기계에러처리 작업 등에서 중량물 취급 및 요추 굴곡 등 요추 부담작업 인정됨. 상병 발생 업무관련성 있음. (경추부위 부담정도는 높지 않아 상병과의 업무관련성 높지 않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5. 7.) 기준 만 32세(신장 167cm, 체중 53㎏,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소속사업장에 2010년부터 재해일까지 멀티공정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4대 사회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 2016. 4. 29.~2021. 5. 7. ㈜○○ ○○ / 멀티공정 업무 (약 5년)
- 2010. 1. 15.~2012. 11. 3. ㈜○○ ○○ / 멀티공정 업무 (약 2년 10개월)
- 2009. 7. 23.~2009. 8. 10. □□□□□ / 통신 업무 (약 1개월)
- 2008. 12. 24.~2011. 6. 30. △△△△△(사업자) / (약 2년 6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제품검사(포장상태 확인)
- 작업내용: 포장된 제품의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작업
- 작업자세: 선 자세
- 작업도구: 없음
- 작업비중: 4.5시간, 55%
2) 자동기기 세팅
- 작업내용: 대차에 실려있는 멀티포장 필름을 리프트를 이용하여 기계에 옮긴 후 기계조작
- 작업자세: 선 자세
- 작업비중: 1.5시간, 25%
- 기타: 리프트기 사용이 가능하나, 높이가 맞지 않아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30kg 되는 필름을 정상 8시간 근무 시에 생산량에 따라 3~9개 필요하며, 12시간 근무 시에는 필름수량을 더 가져가야 해서 7개 정도는 더 실어야 함. 리프트기가 자재창고에 1개 있으며 배터리 충전이 되어있지 않아 작동이 안 되거나 작업자 수에 비해 1개는 적음.
3) 기계에러 처리
- 작업내용: 생산 중 기계에러가 발생하면 조치하는 시간동안 이전 공정에서 나오고 있는 제품을 정보통에 받는다. 통에 있는 제품을 생산라인에 올려놓는다. (기계에러 발생은 간헐적으로 발생하므로 구체적인 작업시간을 기입하기 어려움)
- 작업자세: 선 자세, 구부린 자세(50~90°, 상하좌우 모두 30°로 수시로 움직임)
- 작업도구: 없음
- 작업비중: 0.5~1시간, 5~10%
4) 자재운반
- 작업내용: 수축필름을 운반대차에 실어야 하는데 생산 시 적게는 1롤에서 많게는 4롤까지 사용하며 무게는 대략 30kg 정도 이상이며, 길이가 길어서 들지를 못하고 작업준비 시 동료와 함께 필름 운반대차에 실어야 함.
- 작업자세: 선 자세, 구부린 자세
- 작업도구: 없음
- 작업비중: 0.5시간, 5%
5) 불량제품처리
- 작업내용: 불량제품 정보통에 담기
- 작업자세: 선 자세, 구부린 자세
- 작업비중: 0.5시간, 5%
6) 청소
- 작업내용: 바닥 닦기
- 작업자세: 선 자세, 구부린 자세
- 작업도구: 헤드라이트, 극세사, 걸레통
-기타: 설비 청소를 할 때는 기계 내부가 좁아 쪼그리고 기어 들어가서 허리를 못 핀 상태로 장시간 청소 필요 (설비청소는 2주에 한번 정도)
- 작업비중: 0.5시간, 5%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2)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2019. 11. 13. 교통사고로 인해 염좌 요추부, 염좌 경흉추부, 염좌 수관절 우측 상해 발생하여 2주간 휴직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추간판 돌출증 경추 6-7번’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약 7년 이상 ㈜○○ ○○에서 멀티공정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 시 허리를 숙이거나 비트는 업무, 중량물 취급으로 인해 허리부위 부담은 인지되나 목 부위 부담 정도는 낮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염좌 요추부’은 재해발생경위가 명확하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추간판 돌출증 요추4-5번’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상병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나,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의 소견과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상병 상태를 재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상병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