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제3-4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제4-5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제2-3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제6-7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816 · 판정일: 2021-11-04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제3-4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5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2-3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제6-7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06.)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장기간 다수의 조선업체에서 도장(터치업) 업무를 수행하였고, 장기간 반복동작 작업으로 어깨 및 허리, 목 부위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7. 7.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조선업체에서 장기간 도장(터치업) 업무를 수행하여 어깨 및 허리, 목 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16. 9. 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견관절 부위) - 2012.03.20.~2012.04.10. 어깨의 충격증후군 / ○○ - 2015.09.30. 관절통 어깨부분 / ○○○ - 2016.09.26.~2019.03.27. 회전근개증후군 / ○○○ - 2018.10.10.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 - 2019.01.30.~2019.02.27.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 ○○○ - 2019.04.16.~2016.07.17.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 □□□□□ (목 부위) - 2013.10.05.~2016.02.04.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 - 2014.02.18.~2015.09.25. 경추통 척추의 여러 부위 / ○ (허리 부위) - 2014.07.10.~2014.07.16. 요통 요추부 /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인은 2016.09.27. 좌측 견관절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 및 견봉성형술 시행, 2019.01.10.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봉합술 및 견봉성형술 시행 2)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 - 다학제 회의 결과, 2016. 9. 8. MRI에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충돌증후군” 및 “요추 제4-5번간 척추간협착증”의 소견이 관찰되고, 2018.12.31. MRI에서 우측 견관절 및 경추에 뚜렷한 이상소견 보이지 않으나, 2021. 8. 9. MRI에서 “우측 견관절의 회전근개 부분 파열 및 충돌증후군”의 소견이 관찰됨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확인된 상병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충돌증후군”은 객관적인 신체부담 작업의 근무기간이 짧고, 신청인의 연령을 고려할 때 기저질환으로, 업무관련성이 높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16. 9. 8.) 기준 만 56세(신장 156cm/체중 62㎏/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4대보험 자격취득 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상 다수의 조선업체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약 3년 9개월간 도장(터치업)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상세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2008.03.31.~2008.06.16. (약 3개월) ○○ / 터치업 - 2008.08.02.~2008.10.01. (약 2개월) □□ / 터치업 - 2009.01.02.~2009.03.01. (약 2개월) △△ / 터치업 - 2009.10.07.~2009.10.31. (약 1개월) ○○ / 터치업 - 2009.12.10.~2010.04.10. (약 4개월) □□ / 터치업 - 2014.11.12.~2014.11.19. (7일) 주식회사◇◇ / 터치업 - 2014.12.03.~2015.03.25. (약 4개월) ☆☆ / 터치업 - 2015.03.26.~2015.04.30. (약 1개월) ㈜○○ / 터치업 - 2016년 1월~3월/ 학교청소 - 2019.10.05.~2020.02.21.(약 5개월) 주식회사 ◇◇ / 터치업 - 2020.03.02.~2020.05.31.(약 3개월) 주식회사 ○○○○○ / 터치업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근무일수 95일 ※ 사업자등록이력 - 2002.02.05.~2003.12.31. □□□□ / 식당운영 - 2005.10.19.~2007.12.17. △△△ / 식당운영 ※ 국세청근로소득자료 - 2008년 13,171,000원, 2009년 17,070,000원, 2010년 11,176,000원 - 2014년 2,454,040원, 2015년 6,394,584원, 2018년 1,140,000원 - 2019년 10,411,800원 ※ 4대보험가입내역, 국세청소득자료, 계좌입금내역 등 객관적 직력 터치업 3년 9개월, 학교청소 3개월인 것으로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터치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터치업 작업 : 5시간 62.5% 가) 붓 : 2시간 ① 작업내용 : 길이 12m의 탱크안에서 족장과 사다리를 오르내리며 스프레이로 미처 칠하지 못한 사각지역(벽면, 협소한 장소, 밀폐장소 등)및 용접, 그라인드 작업으로 페이트가 벗겨진 장소에 들어가 왼손에 페인트 통을 쥐고 오른손에 롤러 붓을 상·하·좌·우로 움직여서 페인트를 작업지점에 바르는 작업을 수행한다. ② 작업자세 - 천정 작업 → 허리 : 전방굴곡 20°이하, 정적인 자세(신체부담시간 : 24분) - 벽 작업 → 허리 : 전방굴곡 45°이하, 비틀림 30°이하, 정적인자세(신체부담시간 : 60분) - 바닥작업(쪼그린 자세)→ -허리 : 전방굴곡 45°이하, 비틀림30°이하, 정적인 자세(신체부담시간 : 36분) ③ 이동거리 : 48~72m이내(길이12m x 2창 작업/일 x 2~3회) ④ 작업시간 동안 작업량 및 작업횟수 : 선박2창/일, (오전: 1회, 오후:1회)2~3회/일 ⑤ 취급물품 및 무게 : 폐인트 통 5kg, 붓 50g 나) 롤러(소대) 붓 : 2시간 ① 작업내용 : 길이 12m의 탱크안에서 족장과 사다리를 오르내리며 왼손에 페인트 통을 쥐고 오른손에 롤러(소대) 붓을 상·하·좌·우로 움직여서 페인트를 작업지점에 바르는 작업을 수행한다. ② 작업자세 - 천정 작업 → 허리 : 전방굴곡 20°이하, 비틀림 30°이하, 정적인 자세 (신체부담시간 : 24분) - 벽 작업 → 허리 : 전방굴곡 45°이하, 비틀림 30°이하,정적인 자세(신체부담시간 : 60분) - 바닥작업(쪼그린 자세) → 허리 : 전방굴곡 45°이하,비틀림 30°이하, 정적인 자세(신체부담시간 : 36분) ③ 이동거리 : 48~72m이내(길이12m x 2창 작업/일 x 2~3회) ④ 작업시간 동안 작업량 및 작업횟수 :선박2창/일, (오전: 1회, 오후:1회)2~3회/일 ⑤ 취급물품 및 무게 : 폐인트 통 5kg, 붓 400g 다) 롤러(장대) 붓: 1시간 ① 작업내용 :길이 12m의 탱크안에서 족장과 사다리를 오르내리며 롤러(장대)붓을 장대에 묶어 양손으로 쥐고 팔을 들어올려 상·하·좌·우로 움직여서 사각지역의 작업지점에 페인트를 바르는 작업을 수행한다. ② 작업자세 - 천정 작업 → 허리 : 전방굴곡 20°이하,비틀림 30°이하,정적인 자세(신체부담시간 : 60분) ③ 이동거리 : 48~72m이내(길이12m x 2창 작업/일 x 2~3회) ④ 작업시간 동안 작업량 및 작업횟수 :선박2창/일, (오전: 1회, 오후:1회)2~3회/일 ⑤ 취급물품 및 무게 : 폐인트 통 5kg, 붓 318g 2) 청소 작업 : 3시간 37.5% 가) 페파 : 1시간 ① 작업내용 : 도장 전후 표면상태 C/L 작업시 페인트가 흘러 딱딱하게 굳어 있는 벽,바닥,천정, 족장아래 부분에 대패로 긁고 페파로 가는 작업. (헤라와 동시 작업) ② 작업자세 - 천정 작업 → 허리 : 전방굴곡 20°이하, 비틀림 30°이하, 정적인 자세 (신체부담시간 : 12분) - 벽 작업 → 허리 : 전방굴곡 45°이하, 비틀림 30°이하, 정적인 자세(신체부담시간 : 30분) - 바닥작업(쪼그린 자세) → 허리 : 전방굴곡 45°이하, 비틀림 30°이하, 정적인 자세(신체부담시간 : 18분) ③ 이동거리 : 48~72m이내(길이12m x 2창 작업/일 x 2~3회) ④ 작업시간 동안 작업량 및 작업횟수 :선박2창/일, (오전: 1회, 오후:1회)2~3회/일 ⑤ 취급물품 및 무게 : 대패 150g. 나) 크리닝 작업 : 1시간 ① 작업내용 : 대패로 긁고 페파로 갈아서 먼지하나 없이 깨끗하게 하기 위해 벽, 바닥, 천장, 족장아래 부분에 먼지 털이로 먼지를 제거하고 먼지털이에 신나가 묻은 헝겊을 묶어서 닦는 작업을 수행한다. ② 작업자세 - 천정 작업 → 허리 : 전방굴곡 20°이하, 비틀림 30°이하, 정적인 자세 (신체부담시간 : 12분) - 벽 작업 → 허리 : 전방굴곡 45°이하, 비틀림 30°이하, 정적인 자세(신체부담시간 : 30분) - 바닥작업(쪼그린 자세) → 허리 : 전방굴곡 45°이하,비틀림 30°이하, 정적인 자세 (신체부담시간 : 18분) ③ 이동거리 : 48~72m이내(길이12m x 2창 작업/일 x 2~3회) ④ 작업시간 동안 작업량 및 작업횟수 :선박2창/일, (오전: 1회, 오후:1회)2~3회/일 ⑤ 취급물품 및 무게 : 먼지털이 150g. 다) 헤라작업 : 1시간 ① 작업내용 : 도장 전후 표면상태 C/L 작업시 페인트가 흘러 딱딱하게 굳어 있는 벽, 바닥, 천장, 족장아래 부분에 대패로 긁고, 페파후 헤라 작업. (페파와 동시작업) ② 작업자세 - 천정 작업 → 허리 : 전방굴곡 20°이하, 비틀림 30°이하, 정적인 자세(신체부담시간 : 12분) - 벽 작업 → 허리 : 전방굴곡 45°이하, 비틀림 30°이하, 정적인 자세 (신체부담시간 : 30분) - 바닥작업(쪼그린 자세)→-허리 : 전방굴곡 45°이하, 비틀림 30°이하, 정적인 자세(신체부담시간 : 18분) ③ 이동거리 : 48~72m이내(길이12m x 2창 작업/일 x 2~3회) ④ 작업시간 동안 작업량 및 작업횟수 :선박2창/일, (오전: 1회, 오후:1회)2~3회/일 ⑤ 취급물품 및 무게 : 헤라 50g, 대패 50g. 20kg 폐인트 운반 : 1~2회/주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등산 주 2회 1시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되나, ‘제3-4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5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2-3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6-7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1985년부터 재해일까지 장기간 조선소에서 도장(터치업) 업무를 수행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신청인의 작업과정에서 어깨 및 허리, 목 부위에 부적절한 자세와 반복 작업 등이 일부 확인되기는 하나, 4대보험 자격취득 이력 및 국세청 신고 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신청인의 업무수행 기간 및 작업내용, 작업자세가 신청 상병을 유발하거나 급격하게 악화시킬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