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원반형 연골판 파열(외측)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818 · 판정일: 2021-11-03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원반형 연골판 파열(외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05.)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년 9월부터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였으며 2020. 12. 24. 작업 중 H빔을 드는 과정에서 우측 무릎부위로 H빔을 고정하는 자세에서 부상을 당하였고 통증을 참고 근무하다 2021. 1. 5.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7. 26.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쪼그려 앉은 채 용접, 사상 작업을 수행하면서 무릎에 부담이 발생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1. 5.)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03-05 S836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5-04-27 S836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 2019-05-29 M2331 기타반달연골장애,내측반달연골-△△△△ - 2019-06-16~2019-06-23 S836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9-07-03 M171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9-08-01~2020-12-22 S809 아래다리의상세불명표재성손상/M1996 상세불명의관절증,아래다리-◇◇◇◇ - 2020-07-16 S8329 반달연골의상세불명찢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는 본원 외래로 내원하여 실시한 영상 의학적 검사 및 이학적 검사 상 우측 슬관절 원반형 연골판 소견으로 본원 가료하여 퇴원 후 ○○○○에서 수술적 요법 후 본원에 재차 내원하여 보존적 치료 및 약물요법, 물리치료 등의 안정가료 하였음. 2) 근로복지공단 ☆☆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결과 - 객관적 직업력 조사결과 2017년 9월 이후 진단일까지 약 3년 4개월간의 근무경력으로 파악되었고, 진단일 이전의 약 6개월간 병가사용력을 감안할 때 실근무경력은 2년 10개월인 것으로 확인됨. - 본원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결과 신청 상병은 확인됨. 다만 원반형 연골판 손상에 해당하여 선천성 발병요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2021-01-05 타병원에서 시행한 자기공명영상 및 2021-01-22 타병원에서 시행한 관절경 영상에서 우측 슬관절의 외측 원반형 연골판의 파열 확인됨. 다만 원반형 연골판은 선천적으로 발생하며, 2019-08-01에도 산재 신청 후 불승인 이력이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함. 연골판 손상을 급성과 만성으로 명확히 구별하기는 어려우나, 수상 당일 촬영한 자기공명영상에서 명확한 부종이나 관절액의 증가는 보이지 않음. ] - 현장방문조사결과 신청인은 하루 일과중 7시간 정도 용접, 사상 등의 차체 제작작업에 종사하였고, 해당업무에서 하루 2시간 전후로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린 작업자세가 요구되었던 것으로 파악됨 (신청인 주장 4.0~4.5시간 vs. 사업주 주장 1.5~2.0시간). - 과거력상 2019년 8월 1일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파열 산재신청건의 경우 무릎의 신체부담정도는 인지되나 신청인의 직업력이 짧아 불승인되었던 것으로 확인됨. - 전반적인 직업력의 충족요건 및 상병의 발병특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1. 5.) 기준 만 21세(신장 183cm/체중 85㎏/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17. 9. 11. (주)○○○○○에 입사하여 특장차 차제 제작 및 운반 작업을 약 3년 4개월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병가 6개월 제외시 2년 10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특장차 차제 제작 및 운반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차체제작 작업 : 7시간 (87.5%) ① 작업내용 : 특장차의 차체를 제작하기 위해 간이 용접 및 그라인더로 연마작업을 수행함. ② 사용공구 : 그라인더 1.45kg, 용접기 헤드 1.45~2.5kg ③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신청인 4시간 ~ 4시간 30분 사업주 1시간 30분 ~ 2시간 ④ 정적자세 : 1분 이상(쪼그려 앉은 채 용접, 사상 수행함) ⑤ 걷기 : 2km 미만 ⑥ 오르내리기 : 400걸음 미만 2) 운반작업 : 1시간 (12.5%) ① 작업내용 : 특장차의 차체를 제작하기 위해 필요한 부속품을 운반하는 작업. ② 중량물 : 부속품 2~4.55kg , 차체뼈대 금속 11.48kg, 특장차 문 30~40kg(2인 1조) ③ 작업량 : 부속품 0~20개, 차체뼈대 금속 12~16개, 특장차 문 0~2개 ④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 0~30분 ⑤ 걷기 : 2km 미만 ⑥ 오르내리기 : 400걸음 미만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특정사고가 없었으며 통증에 대해 회사에 보고한 적이 없음 - 근무경력이 3년 4개월쯤 되지만 병가를 약 6개월간 하였기 때문에 실제 근무력은 2년 10개월 정도임. 2)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 : 2019.08.01.(업무상 질병 : 불승인) - 불승인상병명 :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연골 파열 나) 재해일 : 2020.02.29.(업무상 사고 : 승인) - 승인상병명 : 우측 요추 제3번 가로돌기 골절 - 요양기간 : 2020.02.29.~2020.04.10.(통원 42일) 3)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원반형 연골판 파열(외측)’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쪼그려 앉은 채 용접, 사상 작업을 수행하면서 무릎에 부담이 발생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조사내용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7. 9. 11. (주)○○○○○에 입사하여 특장차 차제 제작 및 운반 작업을 약 2년 10개월간(병가기간 제외) 수행한 이력 확인되고, 작업내용에서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려 앉아 작업하는 부담자세 확인되나, 상대적으로 짧은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누적신체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