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방카트병변/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819
· 판정일: 2021-11-17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방카트병변,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06.)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 3. 2. 14:58경 (사업명 생략)를 하기 위해 약 20kg 무게의 폼을 들고 작업하다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여 2021. 3. 2. ○○을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6. 14.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5년 동안 형틀목공으로 자재를 들고 운반하는 작업을 하면서 팀 내 막내라서 한 층 작업을 끝내고 위층으로 인양 작업 시 자재를 밑에서 위로 올려주는 담당을 주로 수행하였고 우세 손이 오른손이기 때문에 60% 이상의 작업은 우측 팔로 수행하지만, 자세에 따라 좌측 팔로도 작업을 수행하면서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3. 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1. 2. 3.~2021. 2. 26.(3회) / ○○ / 어깨의 충격증후군(좌측)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이학적 검진 및 방사선, MRI 소견상 상병으로 정하였으며 상병에 대해 2021. 5. 7. 관절내시경하 방카트봉합술, 견봉성형술, 윤활낭제거술 시행함.
2)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의료기관(○○
□□) 소견
- 신청 상병이 모두 확인됨.
- 신청인의 작업 및 직력은 상기 1일 노출량 및 총 근로기간(총 노출량, Time requirement)을 만족함. 신청인은 2016년 7월 2일부터 2021년 3월 2일까지 형틀목수로 1,206일의 직력이 확인됨. 신청인의 작업에서 유로폼을 설치 및 해체하기 위해 양 어깨의 지속적 거상 및 중량물을 지탱하기 위해 상당한 수준의 어깨 긴장이 동반되었을 것으로 추정함. 한편 신청인의 경우 팀의 막내로 주로 중량물을 거상하여 위층으로 올려주는 작업이 잦았다는 진술과 2021년 1월 떨어지는 물건을 잡으면서 충격이 발생하였다는 진술이 확인됨. 이때, 신청인의 어깨가 거상한 채 바깥으로 돌아가 있는 등 어깨관절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충격 등으로 관절와순파열이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함.
- 결론: ‘좌측 견관절 방카트병변,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의 업무관련성 높음.(신청 상병이 확인되며, 비직업적 발병요인이 확인되지 않고, 국내외 지침을 충족하고 상기 작업의 양-반응관계가 충족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3. 2.) 기준 만 46세 남성(신장 168cm/체중 67㎏/오른손잡이)으로, 4대사회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2016. 7. 2.부터 재해일까지 기간 중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1,206일(월 21일 이상 근무 수행하여 약 4년 8개월로 환산)의 일용근로이력 확인된다.
※ 사업자등록 이력 : 2007. 9. 4.~2016. 7. 8.(8년 10개월) / ♧♧♧♧♧ / 의류 제조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건설공사 현장 형틀목공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유로폼 조립(전체 작업의 70%, 1일 작업 기준 5시간 30분 내외)
- 작업내용 : 필요한 자재(폼, 파이프)를 작업 장소로 가져와 폼 설치 작업을 수행
- 작업 자세 : 좌측 어깨 부위 굴곡(110°~120°, 최대 135°), 외전(30°~70°, 최대 125° 내외) 상태로 유로폼을 들어 올려 핀을 꼽고 조립 작업을 수행
- 사용 도구 : 망치, 신호, 핀
- 중량물 취급 : 유로폼(19kg)×50장+유로폼(23kg)×50장 = 2,100kg
- 취급중량 : 유로폼은 크기별로 동일한 비율로 사용하며 크기 600×1200는 무게19kg, 크기 600×1500는 23kg
- 취급횟수 : 신청인은 8시간 작업 시 유로폼 300장~500장, 1일 작업 기준 산출 시 210장~350장을 작업하였다고 주장하며, 사업장은 1일 작업 기준 100장이라고 주장함.
- 작업시간: 5시간 30분 내외
※ 작업내용 조사 시 특이사항
- 사업주는 제출한 유로폼 내역서의 유로폼을 5~6명의 작업자가 2일 동안 작업을 수행한다는 주장에 근거하여 1일 평균 920kg~1,104kg의 중량물 취급한다고 주장
- 사업장 제출 유로폼 내역서 확인 시 전체 유로폼은 650장으로 작업자 5명~6명 작업을 수행할 경우 작업자 1인 작업량은 사업주 주장과 동일하게 100개 내외일 것으로 추정되어 사업주 주장에 근거하여 취급 중량을 파악하였음
2) 슬라브 조립(전체 작업의 10%, 1일 작업 기준 1시간 내외, 주 1회 수행 작업)
- 작업내용 : 투바이를 깔고 합판을 조립하여 슬라브 조립 작업을 수행
- 작업 자세 : 좌측 어깨 부위 굴곡(35°~55°) 상태로 합판을 깔고 조립 작업을 수행
- 사용 도구 : 망치, 신호, 핀
- 중량물 취급 : 합판(약 11kg) 5장을 취급하여 약 55kg이며, 투바이는 작업 상황에 따라 길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중량 파악 불가
- 취급중량 : 합판(크기 910×1820, 무게 약 11kg), 목재(투바이)
- 취급횟수 : 신청인 주장은 4시간 작업 시 합판 20장, 목재 60개~70개, 1일 작업 기준 산출 시 합판 5장, 목재 15개 ~18개를 취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사업장은 4시간 작업 시 합판 20장~30장, 목재 20개 ~30개, 1일 작업 기준 산출 시 합판 5장~8장, 목재 5개~8개를 취급하였다고 주장함.
- 작업시간 : 1시간 내외
3) 폼 해체(전체 작업의 20%, 1일 작업 기준 1시간 30분 내외, 주 1회 수행 작업)
- 작업내용 : 콘크리트 타설 후 폼 해체 작업을 수행
- 작업 자세 : 좌측 어깨 부위 굴곡(35°~65°, 2단 해체 시 최대 120°~130°) 상태로 핀을 뽑고, 좌측 어깨 부위 굴곡(45°~75°) 상태로 폼을 뜯는 작업을 수행
- 사용 도구 : 빠루, 망치, 신호
- 중량물 취급 : 유로폼(19kg) 50장과 유로폼(23kg) 50장, 합판(약 11kg) 5장을 합하여 약 2,155kg
- 취급중량: 유로폼(동일한 비율로 사용하며 크기 600×1200는 무게19kg, 크기 600×1500는 23kg, 합판 크기 910×1820, 무게 약 11kg, 목재(투바이)
- 취급횟수 : 신청인은 6시간 작업 시 폼 300장~500장, 합판 20장, 1일 작업 기준 산출 시 폼 75장~125장, 합판 5장, 한 층 해체 후 위층으로 인양 작업 시 폼을 밑에서 올려주는 일을 주로 담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사업장은 1일 작업 기준 100장, 합판 5장~8장, 당 현장에서는 자재 인양의 경우 3명~4명의 용역인력을 썼기 때문에 인양작업은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작업시간: 1시간 30분 내외
※ 작업내용 조사 시 특이사항
- 사업장 제출 유로폼 내역서 확인 시 전체 유로폼은 650장으로 작업자 5명~6명 작업을 수행할 경우 작업자 1인 작업량은 사업주 주장과 동일하게 100개 내외일 것으로 추정되어 사업주 주장에 근거하여 취급 중량을 파악하였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2017. 10. 11.(업무상 질병)
- 승인 상병 : 우측 주관절 인대 부분파열,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 불승인 상병 : 우측 완관절 손목터널증후군( 근전도 검사상 상병 경미하고 근무기간이 길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
- 요양기간 : 2017. 10. 11.~2017. 12. 29.(총 80일)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방카트병변’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으며 신청 상병은 업무부담 보다는 주로 외상으로 인한 탈구나 습관성 탈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병으로, 업무 관련 외상력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2)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에서 상병이 인지되지 않으며,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약 4년 8개월(일용근로 1206일)가량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작업 시 중량물 취급, 어깨 거상자세 등 어깨부위 신체부담이 일부 확인되나 업무수행기간이 길지 않아 업무 관련 누적신체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신청 상병 또한 인지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