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관절염/우측 슬관절 관절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820
· 판정일: 2021-11-17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관절염, 우측 슬관절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06.)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08.11.~2020.12.31.까지 매일 8km 가량 걸어다니면서 ○○○ 주변 쓰레기 주웠고, 경사진 곳을 걸어 다니면서 앉았다 섰다를 반복하여 무릎에 무리가 많이 간 것 같으며, 이러한 영향으로 무릎 통증 발생하여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7. 26.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오랜 시간 용접을 수행하고, 낙동강 강변에서 해양쓰레기 수거를 하면서 부적절한 자세로 근무하여 무릎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1. 1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1. 5.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의염좌및긴장 / ○○
2)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1. 1. 11. ○○○ Clinical Chart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양측 슬관절 동통. 1달 전부터 양반다리하고 있다 잘 안 펴지고 동통 호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양측 슬관절 동통 잔존하는 상태로 상기간 동안의 보존적 치료가 필요함.
2) 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객관적인 자료(취업 및 영업확인 등)를 근거로, 2000년10월 이후 2020년7월까지 용접작업 약 4년과, 2020년8월 이후 2020년1월까지 해양쓰레기 수거 약 5개월의 직업이력이 조사되었고, 해양쓰레기 수거 시 쪼그리거나 무릎 꿇기 2시간 이상, 걷기 2~4km, 오르내리기 400~1000걸음, 20kg 이상 중량물 취급, 용접 작업 시 용접기 등 중량물 취급하며 1분 이상 정적자세 및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2시간 이상,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 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무릎 접촉 발생 등 무릎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수행한 것은 확인되나, 객관적인 근무력이 길지 않아 누적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학제 회의 결과, MRI상 경미한 슬개-대퇴 관절의 퇴행성 관절염 소견으로, 신청상병 “양측 슬관절 관절염”은 확인되며, 무릎 부위 관련 상병으로 2012년1월 무릎/기타 상세불명의 염좌와 재해 발생일(2021년1월5일) 이후 진료내역이 있습니다.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확인된 상병 “양측 슬관절 관절염”은, 재해발생 전까지 2012년 1회 염좌 관련한 무릎부위 상병의 진료이력과 신청인의 연령을 고려할 때 기저질환일 가능성이 크며, 객관적으로 확인된 무릎 부위 신체부담 작업은 1990년~2017년 까지 용접작업 약 4년과 2020년8월~12월까지 5개월의 해양쓰레기 수거작업을 합하여 총 4년5개월로 누적 업무 부담이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업무관련성은 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무릎부담 작업이력이 추가될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재해일 기준 만 60세 남성(183cm, 100kg, 오른손잡이)으로, 최종 근무사업장 2020. 8. 11.에 입사하여 2020. 12. 31.까지 약 5개월 간 해양환경정비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신청인은 과거 약 30년 간 용접 작업 수행하였고 그 이전에는 주로 프레스 작업 수행한 것으로 주장하며,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거 직력은 다음과 같다.
1) 취업 및 영업 확인, 국민연금가입자 증명,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
가) 취업 및 영업 확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용접공 업무 이력
- 2019. 2.∼2020. 7. 주식회사 ○○○○ 외 / 용접공 약 131일
- 2018. 10. 22.∼2018. 11. 14. □□□ 주식회사 / 용접공 약 1개월
- 2018. 3.∼2018. 5. ○○ 외 / 용접공 약 16일
- 2017. 10. 12.∼2018. 1. 1. ㈜△△△△ / 용접공 약 3개월
- 2017. 1.∼2017. 5. 주식회사 ◇◇◇◇◇ 외 / 용접공 약 39일
- 2016. 4.∼2016. 12. 주식회사 ○○○○○ 외 / 용접공 약 7일
- 2015. 1.∼2015. 11. ○○○○○ 외 / 용접공 약 97일
- 2015. 6. 1.∼2015. 8. 1. ㈜○○○○○ ○○ / 용접공 약 2개월
- 2014. 7.∼2014. 12. ㈜♧♧♧♧♧ 외 / 용접공 약 41일
- 2013. 12. 27.∼2013. 12. 31. ○○ / 용접공 약 4일
- 2013. 3. 11.∼2013. 6. 22. ○○(주) / 용접공 약 3개월
- 2012. 4. ○○ / 용접공 약 25일
- 2009. 2.∼2009. 5. ♧♧ 외 / 용접공 약 25일
- 2005. 5. ㈜□□ 외 / 용접공 약 18일
- 2003. 12. 11.∼2004. 2. 17. ㈜♧♧♧♧♧ / 용접공 약 2개월
- 2003. 4. 3.∼2003. 8. 28. △△ / 용접공 약 4개월
- 2000. 10. 3.∼2001. 6. 30. ◇◇ / 용접공 약 9개월
나) 국민연금가입자 증명,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에서 확인되는 용접공 이전 프레스 등 업무 이력
- 1994. 8. 10.∼1994. 11. 21. ○○(주) / 프레스 (약 3개월 11일)
- 1994. 5. 17.∼1994. 6. 18. ㈜♧♧♧♧♧ / 프레스 (약 1개월)
- 1994. 3. 18.∼1994. 5. 2. ○○(주) / 프레스 (약 1개월 14일)
- 1994. 1. 14.∼1994. 2. 26. □□ / 프레스 (약 1개월 12일)
- 1993. 12. 20.∼1993. 12. 31. ㈜♧♧♧♧♧ / 프레스 (약 11일)
- 1993. 10. 8.∼1993. 11. 22. □□ / 프레스 (약 1개월 14일)
- 1993. 7. 7.∼1993. 8. 16. ㈜♧♧ / 프레스 (약 1개월 9일)
- 1993. 4. 13.∼1993. 4. 17. ♧♧♧♧(주)○○ / 프레스 (약 4일)
- 1992. 10. 9.∼1992. 12. 3. ㈜○○ / 프레스 (약 1개월 24일)
- 1992. 8. 1.∼1992. 8. 4. △△(주) / 프레스 (약 4일)
- 1992. 3. 4.∼1992. 3. 5. ○○(주) / 프레스 (약 2일)
- 1991. 11. 21.∼1992. 2. 19. ♧♧♧♧(주) / 프레스 (약 2개월 29일)
- 1991. 10. 17.∼1991. 11. 13. ◇◇(주) / 프레스 (약 27일)
- 1991. 9. 10.∼1991. 10. 3. □□(주) / 프레스 (약 23일)
- 1991. 8. 29.∼1991. 9. 2. ☆☆ / 프레스 (약 4일)
- 1991. 5. 24.∼1991. 6. 7. ○○○○○(주) / 프레스 (약 14일)
- 1991. 4. 16.∼1991. 5. 14. △△(주) / 프레스 (약 28일)
- 1991. 1. 12.∼1991. 2. 24. ○○○○○ / 프레스 (약 1개월 12일)
- 1990. 7. 27.∼1990. 11. 30. ♤♤ / 프레스 (약 4개월 3일)
- 1990. 3. 20.∼1990. 3. 31. ♧♧(주) / 프레스 (약 11일)
- 1988. 7. 7.∼1988. 7. 21. ♧♧ / 프레스 (약 14일)
- 1988. 3. 11.∼1988. 3. 17. ♡♡(주) / 프레스 (약 6일)
2)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원
- 2020년 일용근로소득 ○○ 외 16,121,230원
- 2019년 일용근로소득 ○○○○○ 3,083,430원
- 2018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주) 2,111,719원
- 2018년 일용근로소득 ○○ 외 1,958,000원
- 2017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주식회사△△△△ 6,444,000원
- 2017년 일용근로소득 주식회사 ◇◇◇◇◇6,337,500원
- 2016년 일용근로소득 ♧♧♧♧ 외 3,527,750원
- 2015년 일용근로소득 ㈜♧♧♧♧♧ 외 20,528,571원
- 2014년 일용근로소득 ㈜♧♧♧♧♧ 외 12,993,000원
- 2013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주) 9,751,829원
- 2013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 172,170원
- 2013년 일용근로소득 주식회사 ○○○○○ 외 1,650,000원
- 2012년 일용근로소득 □□ 외 7,500,000원
- 2011년 일용근로소득 ○○○○○ 외 10,821,875원
- 2010년 일용근로소득 ♧♧ 7,733,148원
- 2009년 일용근로소득 ♧♧♧♧ 외 7,911,000원
- 2008년 일용근로소득 △△△△△ 외 24,737,500원
- 2007년 일용근로소득 ♧♧♧♧♧ 외 31,532,100원
- 2006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 3,475,000원
- 2006년 일용근로소득 ☆☆ 외 11,642,500원
- 2005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 5,300,000원
- 2004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 1,860,000원
- 2003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 864,000원
- 2003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 9,392,400원
- 2000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 1,221,400원
- 1997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 1,175,000원
- 1996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 3,725,5000원
- 1994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주) 3,684,390원
- 1994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주) 875,490원
- 1993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3 30,000원
- 1993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 221,600원
- 1993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주) 636,760원
- 1992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 1,527,720원
- 1992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 1,143,698원
- 1992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 665,400원
- 1991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주) 22,020원
- 1991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주) 946,950원
- 1991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주) 750,810원
- 1991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 326,400원
- 1990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 237,120원
- 1990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 1,204,520원
- 1989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 124,080원
- 1989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 177,800원
- 1988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 223,300원
- 1988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 108,000원
- 1987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 37,350원
- 1987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주) 43,600원
- 1987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 136,800원
- 1987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714,300원
- 1986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주) 94,500원
- 1986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 49,400원
- 1986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 265,640원
- 1986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 39,150원
- 1985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 191,957원
- 1985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주) 19,140원
- 1984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 26,500원
- 1984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 1,330,776원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해양쓰레기 수거와 용접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해양쓰레기 수거업무, 8시간
- ○○○에 나온 해양쓰레기(나무가지 등)을 마대에 담고, 한곳에 모아놓은 후 차로 이동하는 작업이며,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하루 2시간 이상, 걷기 2-4km, 하루 300~500마대/(약 50명에서 작업)으로 1인당 6~10마대, 1마대당 20~30kg로 누적취급 중량은 120~300kg로 추산됨.
2) 용접(100%), 8시간
- 조선소 내 블록 용접을 하거나, 건설현장에서의 건설 자재들을 용접함. 1분 이상 자세 유지,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2시간 이상,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 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무릎 접촉 발생함. 용접봉, 용접기 등 중량물 취급.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2020. 8. 11.∼2020. 12. 31. 해양환경정비에 참여하여 계약 종료 후 무릎 통증 발생으로 업무로 인한 것인지 판단할 수 없음.
2) 보험가입자 의견에 대한 신청인 의견
- 보험가입자는 업무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였는지 알 수 없다고 했는데 신청인의 관절염은 사업이 종료가 된 이후에 발병하였으므로 당연히 알 수가 없음. 사업 종료 후 양반다리 하고 식사했고, 일어서려는 순간 통증이 발생하여 ♧♧♧♧♧에 내원하였음.
3) 산재요양 이력
- 재해일 1986. 3. 28. (업무상사고 승인)
- 프레스 작업 시 왼손2수지 기계로 빨려가서 손상
4)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관절염, 우측 슬관절 관절염’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최근 해양쓰레기 수거와 과거 용접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릎을 꿇거나 쪼그리는 등의 자세가 발생하여 다소간 무릎의 부담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무릎 관절염이 발생할 정도의 부담 업무로는 보이지 않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용접공 업무 경력이 길지 않고 간헐적이며, 의학적 소견 상 신청 상병 인지되지 않고 자연 경과로 봐도 나이에 비해 비교적 건강한 관절 상태를 보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