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821
· 판정일: 2021-11-05
주문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서 부자재 상하차 및 트레일러 운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6. 30.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주)에 입사한 후 약 37년간 부자재 상하차 작업과 트레일러 운전 작업을 수행하면서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2. 23.)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자 : 2021. 2. 23.
- Onset : 발병일 2년전, 최근 악화시점 3~4개월
- P/I : 옷 벗고 입기 힘듬, 팔이 뒤로 안감, 1년전 엠알아이 검사후 뼈 깎는 수술 해야한다고 들었음, 3개월전 초음파상 힘줄파열 소견 들었음, 자다가 콕콕 쑤심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 2. 2.~2019. 3. 7. (약 10회) ○○ / 근근막통증후군, 어깨의충격증후군
- 2014. 8. 2.~2015. 2. 9. (약 4회) □□□ /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열상
- 2014. 9. 25.~2019. 2. 15. (약 3회) □□□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회전근개증후근
- 2015. 1. 27. ○○
△△ / 상세불명의골부착부병증,어깨부분
- 2015. 2. 6. ◇◇◇◇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9. 1. 21.~2019. 1. 22. (약 2회) ○○○ / 근근막통증후군
- 2019. 3. 16.~2019. 3. 22. (약 5회) ○○○ / 근근막통증후군
- 2019. 3. 23.~2019. 3. 27. (약 3회) □□ / 관절통,어깨부분
- 2019. 3. 28.~2019. 4. 17. (약 6회) △△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9. 4.13. ☆☆☆☆, 어깨의충격증후군
- 2019. 4. 29. □□
♤♤♤♤ / 어깨의충격증후군
- 2019. 5. 13.~2019. 5. 31. (약 4회) ○○○ / 근근막통증후군
- 2019. 7. 20. ◇◇ / 기타근통,어깨부분
- 2019. 8. 4.~2019. 10. 17. (약 5회) ☆☆☆☆☆ / 기타근통,어깨부분
- 2019. 11. 23. ○○○ / 상완신경총장애
- 2020. 4. 7. △△
♡♡♡ / 회전근개증후군
- 2020. 4. 10.~2020. 9. 12. (약 54회) ☆☆☆☆ / 어깨의 충격증후군
- 2020. 12. 14.~2020. 12. 22. (약 3회) □□□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20. 12. 29.~2021. 1. 12. (약 5회) △△△△ / 어깨의충격증후군
- 2021. 1. 20. ◇◇ /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 어깨부분
- 2021. 1. 28.~2021. 2. 16. (약 5회) ☆☆☆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 좌 견관절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정밀검사 결과 상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소견으로 보존적 치료 시행 중으로 경과에 따라 수술적 처치 고려 필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58년생 남자, 신청인은 1982년 ○○○○(주)○○에 입사하여 지게차운전했으며 1987년 11월부터는 트레일러 운전을 했다고 함. 이후 2020년 2월 퇴사했다고 함. 신청인의 주장에 따르면 트레일러 운전 특성상 오른쪽 팔은 조수석시트를 잡고 왼쪽팔과 어깨로 핸들을 조작해야 한다고 함. 좌측 어깨에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판단함. 근무기간이 김. 근무기간 및 신청인 주장에 따른 작업내용을 감안했을때,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2. 23.) 기준 만 62세(신장 174cm, 체중 64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주)에 1982. 1. 21.입사하여 근무종료일 2020. 2. 29.까지 약 37년 11개월간 지게차, 트레일러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기간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82. 1. 21.~2018. 12. 31. (약 36년 11개월) 공무운영부 / 지게차, 트레일러 운전
- 2019. 3. 1.~2020. 2. 29. (약 1년) 공무운영부 / 트레일러 운전(촉탁직)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차량 지원 업무, 차량유지 및 청결관리 업무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차량 지원 업무
가) 작업 내용
- 사업장내 각종 부, 자재 운반 요청시 운반물의 무게, 부피, 이동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정한 장비(크레인, 지게차)와 병행작업으로 트레일러 차량 운반물의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 설정하여 레바블럭 1.5㎏, 슬링벨트, 안전대 10㎏, 받침목 50㎏의 작업설비로 차량후진 운행, 적재물 구속작업, 받침목 이동 및 교체작업, 안전대 구속작업이 불필요한 적재물의 안전대를 꽂고 빼는 등의 지원 업무를 수행함
나) 작업 자세
- 어깨 몸통에서 벌리고 바깥회전하여 후사경으론 후미 확인불가하여 상체 우측으로 심하게 비틀어 왼손으론 운전대조작, 시선은 후미주시하는 후진 운행
- 어깨 앞으로 올리고 몸통으로 모아 어깨로 운반하여 받침목 이동 및 교체작업
- 어깨 앞으로 올리기 90°이상 하여 슬링벨트 던지기 작업하며 1분이상 유지하는 정적자세 및 분당 4회이상의 반복동작
- 트레일러 사내 운행시 각종레일부위 통과하며, 크레인, 지게차 평행작업, 적재물 상,하차작업시 심한 요동으로 1일 30분의 전신진동 노출있음
다) 작업 빈도
- 1일 차량 지원 작업중 지속적, 반복적으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단독 작업
라) 취급 중량물
- 레바블록 1.5㎏, 슬링벨트 0.5㎏, 받침목이동 50㎏, 안전대 10㎏
2) 차량 유지 및 청결 관리 업무
가) 작업 내용
- 항상 차량 지원가능토록 청결, 유지, 관리업무 필수로 구리스 주입기(에어), 세차기(증기), 타이어(펑크), 작키, 임펙트 렌즈의 작업설비로
- 1일 운전전 차량점검, 월간정비, 타이어 교체, 분기별 TPM검사 작업함
나) 작업 자세
- 차량 운전석 앞, 뒤, 좌, 우 전체를 불안전한 자세로 왼손은 차량 잡고 매달린 자세로 오른손 걸레로 차량 닦기 1일 30분
- 차량 밑 눕고 엎드린 자세로 엔진오일교환, 구리스주입, 고장부위수리작업 월 1회 8시간
- 어깨 앞으로 올리거나 뒤로 올려 18개의 타이어(120㎏) 평크 교체 1일 30분
- 분기별 차량정기검사에 준하는 유지 보수관리검사로 차량세차, 부분도색, 부분판금하고 불합격시 재검사하는 분기검사 1회 8시간을 어깨 앞으로 올려 구리스주입 세차하고 몸통벌려 차량 찌그러진 부위 펴기 작업하고 1분이상 유지하는 정적자세와 분당 2회이상의 반복동작 함
다) 작업 빈도
- 운전전 점검 1일 30분, 월간정비 월1회 8시간, 분기점검 분기별1회 8시간, 단독 작업
라) 작업 도구(무게)
- 구리스 주입기 30㎏, 임팩트렌즈 20㎏
3) 신청인 주장 신체 부담업무
- 특수차량 트레일러는 허리부분이 140도 꺽이는 구조로 제작되어 있어 후진시 후사경만으론 차량 측면, 좌, 우 확인 불가하여 왼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오른쪽 방향으로 목, 어깨, 허리의 상체를 심하게 비튼 자세로 후진 운행 빈번함
- 선박블럭 대형화에 따른 운반물 또한 대형화, 중량화로 대형지게차 병행 작업이 용이토록 중량의 받침목(50㎏)을 적재물 밑으로 받침목이동 사용후 적재함 앞, 뒤 밀고 당겨 정리정돈, 사용중 파손된 받침목은 안전상 즉시 교체, 지상높이 1.5M 적재함 위로 운전원 혼자서 세워 들어 올리기 작업은 양팔과 허리부위 충격과 피로가 매우 가중됨
- 1984년~2004년 20여년간 트레일러 타이어 펑크시 교체작업을 운전원이 직접 수행, 당시는 공장증설 공사가 활발했으며 비포장 노면의 각종 쇳조각들로 타이어 펑크가 자주 발생하였고 타이어(120㎏) 세우기, 이동하기, 차량 액슬에 들어 끼우기, 임팩트(20㎏)로 볼트 풀고 조우기등 추레라 1대당 부착된 18개의 타이어에 일련의 작업들을 운전원이 직접 수행하여 목, 양어깨, 허리부위 무리 감
- 2006년 5월~2016년 5월까지 10여 년간 업무량 많아 1일 근무시간 8시간+1시간 연장근무, 월평균 토요일 근무 4일, 일요일근무 2일, 21시까지 연장근무 8~10일근무로 1주당 평균 62시간이상 근무하였고, 차량의 구조적인 문제와 사내 운행이다 보니 후진운행이 빈번하며 모든 적재물은 반드시 구속하여 운행이 부서장 방침사항으로 적재물 구속작업 많은점, 병행장비 자게차 작업시 적재물 형태에 따로 받침목이동작업이 어깨부위 부담 큼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입사이후 중장비 운전 및 중장비 정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재해자가 요구하는 어깨부위에 대한 부담작업은 용접 및 취부조립업무보다 적은 것으로 판단됨
2) 산재(불)승인 이력
가) 1995. 7. 29. 업무상 사고 승인
- 승인 상병 : 수핵탈출증(제4-5요추간우측). 경추강직관절증. 제5요추 봉제증
- 요양 기간 : 1995. 11. 20.~1996. 4. 21.
나) 2020. 4. 7. 업무상 질병 불승인
- 불승인 상병 :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에서 약 36년 11개월간 지게차 및 트레일러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고, 작업 중 좌측 팔로 핸들을 돌리는 자세에서 어깨 부위 신체 부담이 있을 수 있으나 동 작업 자세는 연속적인 작업이 아닌 필요에 따라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이므로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신체 부담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