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 회전근개파열/우측 어깨 석회성 건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822 · 판정일: 2021-11-05

주문

신청 상병‘우측 어깨 회전근개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어깨 석회성 건염’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06.)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3. 11월부터 도축업을 시작하여 칼질 작업을 반복하면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8. 11.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일 평균 1300마리 이상, 1마리 작업 시 9~13회 정도의 칼동작이 요구되고, 휴게시간과 작업시간이 별도로 정해지지 않는 등 업무로 인하여 어깨부위의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수진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8-08-13 M5422경추통경부 M6291근육의상세불명의장애어깨부분, ○○○ - 2019-02-19~2020-12-11 M753어깨의석회성힘줄염 M750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 2020-06-04 M2551관절통어깨부분, ○○ - 2021-01-30 M750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M1901기타관절의원발성관절증어깨부분, □□□□ - 2021-01-30 M758기타어깨병변, ○○○○○ - 2021-02-19~2021-02-27 S434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 2021-02-22~2021-02-24 S434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본원에서 시행한 신체 검진 및 영상의학적 검사상 상기병명 진단받고 20021.5.12. 우측 견관절 관절내시경하 회전근개봉합술, 석회물제거술 시행받고 보존적 치료 시행중인 분으로 지속적인 경과관찰 및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업무관련성 평가(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소견 - 객관적 직업력 조사결과 2013년 11월이후로 약 7년 6개월간 육류 도축작업에 종사한 근무경력 확인됨. ○○에서 ○○주식회사로 고용승계가 되었을 뿐 신청인은 동일장소에서 동일업무를 연속적으로 해 온 것으로 파악됨. 이전 사무직 및 품질관리업무에서는 신체부담 없었던 것으로 진술함. - 본원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결과 신청상병 확인됨. - 현장방문조사결과 신청인은 입사후 초기 3년은 소머리절단작업, 이후 4년 6개월은 돼지내장절개 및 제거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파악됨. 컨베이어 레일로 고리에 걸린 돼지는 3-5분마다, 소는 7-9분마다 이동해 오므로 속도에 맞춰 빠른 속도로 하루종일 반복적인 칼질작업이 요구되며, 내장의 저항을 이겨내기 위해 어깨와 손목의 과도한 힘이 요구되었던 것으로 판단됨. - 전반적인 직업력 및 신체부담정도를 고려할 때 확인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5. 7.) 기준 만 48세(신장 169cm, 체중 73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4대 사회보험 취득 등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는 축산업 가공 업무 경력 약 7년 6개월, 사무직 약 8년으로 확인되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7.01.01.~ 재해일(약 4년 5개월) ○○주식회사 / 축산업(가공작업) - 2013.11.18.~2016.12.31.(약 3년 1개월) ○○ / 축산업(가공작업) - 2013.07.25.~2013.12.31.(근무기간 : 5개월) □□□(주) / 사무직(품질관리) - 2013.05.16.~2013.06.13.(약 1개월) ㈜△△△△△ / 사무직(품질관리) - 2013.03.28.~2013.04.03.(5일) (주)◇◇ / 사무직(품질관리) - 2012.11.26.~~2012.12.31.(1개월)(주)☆☆☆ / 사무직(품질관리) - 2012.05.01.~2012.08.17.(3개월) ○○○○○ / 사무직(품질관리) - 2012.01.01.~2012.04.30.(4개월)♡♡♡♡ / 사무직(품질관리) - 2010.08.16.~2011.07.31.(11개월) ○○○○○ / 사무직(품질관리) - 2009.01.01.~2009.10.09.(10개월) ○○○○○(주) / 사무직(품질관리) - 2008.11.01.~2008.12.31.(2개월) ○○○○○ / 사무직(품질관리) - 2008.10.17.~2008.10.31.(14일) (주)○○○○○ / 사무직(품질관리) - 2008.03.17.~2008.10.16.(7개월) ○○○○○주식회사(주) / 사무직(품질관리) - 2003.04.10.~2004.07.30.(1년 3개월) (주)○○○○○ / 사무직(품질관리) - 2003.02.25.~2003.03.02.(5일) (주)○○○○○ / 사무직(품질관리) - 2002.03.20.~2002.09.30.(6개월) ○○○○○ / 사무직(품질관리) - 2000.03.22.~2000.06.01.(3개월) ○○ / 사무직(품질관리) - 1996.10.09.~1999.12.17.(3년 2개월) (주)○○○○○ / 사무직(품질관리)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소 가공작업 : 8시간(100%) - 작업내용 : 도축이 완료된 소가 천장 레일을 따라 나오면 소의 머리 부분을 칼을 이용하여 분리하는 작업. - 작업자세 : 우측어깨굴곡(45~90°), 외전(40°이상)⇒부담 작업시간(4시간 이상) - 작업량(일) : 소(월, 화-410마리, 수,목,금-약300마리) (작업인원 : 2명) - 소요시간(1마리) : 1분 이내/마리 (40마리/시간) - 사용하는 공구의 무게 : 칼(0.3~0.7kg) -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 소(400~500kg) - 반복성(분) : 4회 이상/분 - 정적자세(분) : 없음. 2) 돼지 가공작업 : 8시간(100%) - 작업내용 : 배가 갈라진 돼지의 내부에 내장과 항문(막창)부위를 칼을 이용하여 도려내는 작업. - 작업자세 : 우측어깨굴곡(45~90°), 외전(30°이내)⇒부담 작업시간(4시간 이상) - 작업량(일) : 돼지 1300마리/일 - 소요시간(회) : 1분 이내 (300마리/시간) - 사용하는 공구의 무게 : 칼(0.3~0.7kg) -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 돼지(100~120kg) - 반복성(분) : 4회 이상/분 - 정적자세(분) : 없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 재해일 : 2020. 9. 7. 재해(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명 : 파열 제3신전건수부좌측, 심부열상 제3수지 수부좌측 - 요양기간 : 2020. 9. 7. ~ 2020. 10. 23.(입원 5일, 통원 42일)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축산가공업체에서 약 7년 6개월간 도축 업무를 수행하면서 힘을 준 상태에서 어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해당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업무적 요인이 상병의 발병 원인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2) 신청 상병 ‘우측 어깨 석회성 건염’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해당 상병은 업무적 요인보다는 연령 증가 등에 의한 개인적인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우측 어깨 회전근개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어깨 석회성 건염’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