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근개 파열 , 좌 견관절/충돌증후군 , 좌 견관절/활액막염 , 좌 견관절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824 · 판정일: 2021-11-03

주문

신청 상병‘회전근개 파열, 좌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 견관절, 활액막염, 좌 견관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서 건설용 U.BOLT류의 제조를 위해 여러 재질의 환봉들을 사용하여 치수에 맞게 절단, 가공, 전조, 밴딩의 4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밴딩 공정에 약 20kg 환봉을 밴딩기를 사용하여 굽힘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탄성이 큰 제품은 치수보다 작은 금형을 사용하여 항아리 모양으로 휜 후 제품의 중심부를 왼손 또는 양손으로 타격하여 U자 모양으로 치수에 맞추는 작업은 손목과 팔, 어깨에 충격이 그대로 전달이 되어 어깨 부위의 신체 부담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2021. 07. 10.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8. 19.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4~5년 전부터 생산부장으로 직책이 변경되어 전 공정에 참여하였고. 특히 밴딩 공정에서 무거운 환봉과 금형을 다루고 치수를 맞추기 위해 들어 올려 타격하는 작업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7. 10.)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8. 1. 27. ○○, M752이두근힘줄염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2021. 7. 23. 좌 견관절 MRI 검사 실시하였으며, 2021. 7. 14. 좌 견관절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 견봉하 감압술 및 활액막 절제술을 실시함 - 통증이 지속되는 상태로 기 신청기간 보존적 치료 통한 경과관찰 요하며, 경과지연 및 합병증 미발현증 병발 시 재평가 요함 2)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의료기관(근로복지공단 □□) 소견 - 본원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결과 신청 상병 확인됨 - 신청인은 2010년 입사시점에서 차장으로 판매매장에서 일하다가 현장직으로 옮겨가면서 공장장을 맡았던 것으로 파악됨 - 신청인은 영세 사업장 특성상 전체 작업공정의 세팅업무를 본인이 전담하였던 것으로 주장함 - 특히 밴딩 공정의 세팅작업에서 어깨부담정도가 가장 높았던 것으로 진술함 - 현장방문조사결과 신청인 근무사업장의 현장 직원수는 7명이며, 주장 작업인 벤딩 작업은 평균 하루 4시간 소요되었으며, 약 10-20회 정도 세팅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됨. 기계금형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렌치로 풀고 조이는 동작, 양 팔로 금형을 들어서 옮겨 끼우는 동작, 환봉을 꺼내 양팔로 들어 올린 상태에서 작업대 바닥에 타격하여 치수를 맞추는 동작 등에서 어깨의 과도한 힘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었던 것으로 파악됨 - 재해조사자 의견을 참고할 때 공장장 신분이긴 하나 소규모 사업장 특성상 신청인이 전반적인 현장업무에 상당한 정도로 관여하였고, 특히 개별 공정의 셋팅업무는 신청인이 전담해 왔던 것으로 판단됨 - 전반적인 직업력 및 업무의 어깨부담정도를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이 인정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7. 10.) 기준 만 47세 남성(신장 164cm/체중 64㎏/오른손잡이)으로, 선재제품제조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에 2010. 7. 29.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1년간 절단, 가공, 전조, 밴딩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소속사업장 입사 전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0. 2. 2.~2010. 7. 29. (약 6개월) ㈜○○○○, 사무직 - 1992. 3. 30.~2010. 1. 21. (약 17년 10개월) ㈜□□□□, 사무직 (※ 상기이력은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신청인 진술 등에서 확인되며, 신청인은 ㈜○○○○에 차장으로 입사 후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다 전임 공장장의 퇴사로 2010. 7. 29. 부로 공장장으로 발령받아 생산직으로 근무했다고 주장하며 중소기업의 특성 상 전박적인 생산 업무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며 사무작업을 할 때는 어깨에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진술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절단, 가공, 전조, 밴딩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업무내용 가) 절단, 가공 작업 - 작업 내용: 작업 전 작업할 환봉의 크기에 맞게 기계의 금형을 교체한 후 환봉이 입고되면 20-25kg까지는 직접 절단기로 운반하고 그 이상은 호이스트를 이용해 운반한 후(호이스트로 운반과 직접 운반의 비율은 70% : 30%) 생절단기에 환봉을 넣고 잡은 상태로 길이에 맞춰 절단하고 가공용 선반으로 옮겨 가공기계에서 볼트의 단을 만드는 작업을 한 후 환봉을 꺼내 양팔로 들어 올려 반대쪽으로 넣어 동일한 작업을 진행함 - 작업 자세: 어깨 굴곡 45° 이하 (40분 이내), 45°~90° (30분 이내), 어깨 외전 30°~45° (10분 이내), 45° 이상 (10분 이내) - 작업시간(회): 절단 약 1분, 가공 약 1~3분 - 작업량(1일, 1인): 약 1kg의 환봉 작업 시 약 2,000~3,000개 / 약 20kg의 환봉 작업 시 약 200~300개 / 세팅 작업 10~20회 - 중량물무게 및 취급도구: 환봉 1kg~20kg, 세팅 금형 10kg 이하, 렌치 2~5kg 나) 전조 작업 - 작업 내용: 전조기에 가공한 볼트를 끼워 양손으로 기계를 조작해 볼트를 제작하는 작업 - 작업 자세: 어깨 굴곡 45° 이하, 어깨 외전 30° 이하 (30분 이내) - 작업시간(회): 약 1~2분 - 작업량(1일, 1인): 약 1kg의 환봉 작업 시 약 2,000~3,000개 / 약 20kg의 환봉 작업 시 약 200~300개 / 세팅 작업 10~20회 - 중량물무게 및 취급도구: 환봉 1kg~20kg, 세팅 금형 25kg 이하, 렌치 2~5kg 다) 밴딩 작업 - 작업 내용: 오른발로 스위치를 밟아 볼트를 항아리모양으로 구부린 후 양손으로 들어 올려 치수에 맞게 중심부를 3-4회 타격하고 적재함에 모으는 작업 - 작업 자세 : 어깨 굴곡 45°~90° (2시간 이내), 45° 이하 (1시간 이내), 어깨 외전 30° 이하 (2시간 이내), 45° 이상 (30분 이내) - 작업시간(회): 1~3분 - 작업량(1일, 1인): 약 1kg의 환봉 작업 시 약 2,000~3,000개 / 약 20kg의 환봉 작업 시 약 200~300개 / 세팅 작업 10~20회 - 중량물무게 및 취급도구: 환봉 1kg~20kg, 세팅 금형 10~100kg (30kg 이상의 금형은 호이스트로 운반하며 호이스트 운반과 직접 운반의 비율은 50% : 50%), 렌치 2~5kg 라) 사무 작업 - 작업내용: 작업의뢰서가 들어오면 소재, 양 등을 분석하여 주문을 하고 ISO규격을 검토하는 등의 사무 작업 ※ 어깨에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보험가입자‘인정’의견 - 신청인이 장기간 무거운 환봉을 다루는 작업을 했기 때문에 신청 상병에 무리가 갔을 것이며 현재 신청인의 부재로 기계를 운전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재해 사실을 인정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회전근개 파열, 좌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 견관절, 활액막염, 좌 견관절’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심의의뢰기관 조서결과 등에서 신청인은 약 11년 동안 절단, 가공, 건조, 밴딩 작업을 수행하였고, 볼트류 제조 시 중량물을 들어 전단기에 삽입하거나, 절단된 호나봉을 가공용 선반에 옮겨 가공하는 작업, 밴딩 작업 시 구부린 볼트를 손으로 타격하는 작업 등에서 반복적인 어깨 부하 및 부적절한 자세로 인하여 어깨 부위의 신체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