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825 · 판정일: 2021-11-12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06.)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6. 10. 10.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전기제품 조립, 스틱코일 조립 및 OCV가공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허리에 통증을 느껴 2018. 6. 5. ○○○○ 내원 및 2018. 6. 8. □□□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2021. 6. 1.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34년간 부적절한 자세로 반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요추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18. 6. 5.)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12. 12.~2011. 12. 14.(2일) ○○○○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2. 11. 26.(1일) △△ / 요통, 요추부 - 2013. 4. 30.~2013. 5. 7.(2일) ◇◇ / 상세불명의척추증, 흉요추부 - 2013. 5. 4.(1일) □□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8. 5. 28.~2018. 6. 2.(2일) ◇◇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8. 5. 30.~2018. 6. 1.(2일) ○○○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 상세불명의부위 2) 의무기록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의료기관의 주요 의무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2018. 6. 5. ○○○○ 의무기록 - 허리통증 2주, 타원치료, 좌측다리방사통 - MRI(L-spine) 촬영 나. 2018. 6. 8. □□□ 의무기록 - 2018.6.5. 중앙 MR - HLD4/5 LT: BAL/OP - BACK PAIN/LT LEG PAIN - 왼다리 힘이 없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신청인은 2018.6.8. 요추부 동통 및 좌측 하지 방사통, 하지 위약감, 마비감을 주소로 내원하신 분으로 타원 MRI영상 및 이학적 소견 상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진단됨 - 2018.6.9. 수술적 치료(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후 척추고정 및 운동제한 위해 보조기 착용하여 침상안정 및 창상처치 하였으며, 통원하여 수술 후 잔존하는 통증 완화 및 증상 호전 위해 지속적인 투약, 물리치료, 경막외 조영술 등의 보존적 요법, 경과관찰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됨 -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약 32년 정도 자동차부품제조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전기제품조립 약 16년, 코일조립 12년, 이후 부품가공작업 2018년 6월까지 약 2년간 작업함 - 코일조립 및 부품가공작업 시 라인에서 선 자세로 작업하면서 부품교체 시 허리를 굽혀서 작업하고, 14kg정도의 파렛트를 운반하는 작업을 일일 20-30개정도 작업하는 경우가 있으나 부담작업빈도가 적은 편임 -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18. 6. 5.) 기준 만 55세(신장 175cm / 체중 67kg /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1986. 10. 10.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31년 8개월간 전기제품 제조, 스틱코일 조립 및 OCV가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86. 10. 10.~2003. 6. 10. 전기제품 조립 - 2003. 6. 11.~2015. 12. 16. 스틱코일 조립(권선파트 및 조장) ※ 2006. 9.~2015. 4. 기간 중 조장업무(현장관리) 수행함 - 2015. 12. 17.~2018. 6. 5. OCV가공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전기제품, 스틱코일 조립 및 OCV가공 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전기제품 조립 가) 작업내용 - 요크를 선박에 안착 → 선반 가공(기계) → 가공된 요크 취출 → 외관 확인 → 이송 운반 순으로 작업함 - 선반기 1대당 1명이 담당하며, 선반기는 신청인의 허리 높이 정도라고 진술함 나) 취급물품 - 선반기, 요크(약 1kg 이하) 다)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작업 시 선 자세, 허리 앞으로 굽히는 자세, 회전 자세, 꺾임 자세 등이 확인됨 2) 스틱코일 조립 가) 작업내용 - 코일라인은 성형 → 권선 → 조립 → 주입 → 성능검사 순으로 이루어지며, 신청인은 권선파트 및 코일라인 조장업무 수행함 - 신청인 제출자료상 파레트 작업의 경우 주입파트와 성능검사파트 사이의 작업으로, 신청인의 주 업무가 아니며, 원활한 전체 공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조(지원)의 개념으로 작업을 도와준 것으로 일 평균 20~30개의 파레트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함(아침에 15개정도 수행) - 코일라인 전체 공정 중 권선 파트 80%(주 작업), 조립 10%(보조·지원), 파레트 작업 10%(보조·지원) 정도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 권선파트: 권선 운반, 권선기 조작 및 관리, 일 권선 교체 4~5회 - 파레트작업: 파레트 투입, 일 투입 20~30회 - 코일라인 조장: 전체작업 보조 및 지시 나) 취급물품 - 권선기, 권선 약 3~10kg, 파레트 약 14kg 다)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작업 시 선 자세, 허리 앞으로 굽힌 자세, 회전 자세, 꺾임 자세 등이 확인됨 - 신청인은 설비 내 부품 교체, 파레트 투입 등을 수행할 때 제품 투입구의 크기가 작아서 힘들다고 진술함 3) OCV가공 가) 작업내용 - Box에서 제품 취출 → 세척기 세팅(세척작업) → 취출 →JIG에 제품 180개 세팅 → Burr(연마기) 작업 → 완성품 Box에 담기 순으로 작업함 - 1일 20회 작업함 나) 취급물품 - 제품이 세팅된 JIG 약 5.5kg, 세척기, 연마기 다)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작업 시 선 자세, 허리 앞으로 굽힌 자세, 회전 자세, 꺾임 자세 등이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내용 없음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31년 8개월간 전기제품, 스틱코일 조립 및 OCV가공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작업 시 주로 선 자세로 작업하고 일부 허리 굽히는 자세 있으나 간헐적인 것으로 확인되며, 스틱코일 작업 시 파레트 운반 등 중량물 취급 있으나 작업강도가 높지 않고 작업빈도가 많지 않아 전반적인 업무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요추부위 신체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