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4-5번간 추간판 수핵 탈출증/좌측 족관절 거골 골연골 손상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829 · 판정일: 2021-11-25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족관절 거골 골연골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요추 4-5번간 추간판 수핵 탈출증’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07.)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 7. 1. ○○○○○(주)에 입사하여 재해일인 2021. 2. 15.까지 전주 승주 및 고소작업을 수행하였고, 작업과정에서 협소한 공간에서의 작업 등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허리와 발목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7. 28.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3년 4월부터 승주 및 고소작업을 수행 하면서 허리 및 발목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2. 15.)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 (허리 부위) - 2016.06.16.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 ○○○ - 2016.06.19. 요통요추부 / ○○○ - 2017.05.06. 요통상세불명의부위 / ○○○○○ - 2019.03.08.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요추의염좌및긴장 / ○○○ (발목 부위) - 2012.10.10. 발목삼각(인대)의염좌및긴장 / ○○ - 2015.01.10. 발목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 - 2015.07.15.~2016.06.27. 기타골괴사 발목및발, 이단성골연골염 / ○○○ - 2016.06.27. 기타골괴사발목및발, 상세불명의통풍발목및발 / ○○○ - 2019.04.01. 발목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상세불명의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 발목및발 / ○○ - 2019.04.10. 발목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관절통발목및발 /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 2021. 3. 18. 관혈적 추간판 수핵제거술 시행하였으며, 2021. 6. 25. 경골 내측과 골절술 및 자가골 연골 이식술 시행하였으며 지속적인 재활치료 및 보존적 치료 요합니다. 2) 근로복지공단△△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 - 다학제 회의결과 신청상병중 좌측 거골 골연골손상만 확인됨. - 최종사업장 기준으로 신청인은 하루 평균 5.4시간 전주위에서 케이블 연결설치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파악됨. 전주위에서 불안정한 자세로 장시간 허리를 구부린 상태에서 작업하는 과정에서의 자세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됨. 장시간 쪼그린 자세, 고공에서 뛰어내리는 동작, 발목 비틀림 등 발목관절에 부담 초래할 수 있는 작업내용은 관찰되지 않았음. - 주작업인 승주작업의 허리 신체부담정도는 6점으로 높은 수준으로 파악되고, 확인된 좌측 족관절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신체부담이 높은 허리상병의 추가확인절차가 요망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2. 15.) 기준 만 42세(신장 167cm/체중 76㎏/왼손잡이) 남성으로, 4대 사회보험 자격신고내역 등 객관적 자료에서 인터넷 설치(승주 및 유지보수(A/S), 설치작업) 약 6년 5개월, 전기통신 내선공사(승주작업, 전기, CC TV 구,케이블TV 및 인터넷공사) 약 8년 근무한 것이 확인되고 상세 근무이력은 아래와 같다. - 2017.07.01.~2021.02.22. (약 3년 8개월) ○○○○○주식회사 / 인터넷 설치 - 2017.04.01.~2017.07.01. (약 3개월) 주식회사 □□□□□ / 인터넷 설치 - 2015.06.04.~2015.06.30. (약 1개월) (사업명 생략) / 전기통신 내선공사 - 2014.04.21.~2014.10.16. (약 6개월) 주식회사 △△△△ / 전기통신 내선공사 - 2014.01.04.~2014.01.09. (4일) ○○ / 전기통신 내선공사 - 2013.04.01.~2013.05.23. (약 2개월) ㈜◇◇ ○○○ / 인터넷 설치 - 2012.09.05.~2013.03.01. (약 6개월) ㈜○○○○○ / 인터넷 설치 - 2011.06.27.~2012.07.31. (약 1년 1개월) ♤♤♤♤주식회사 / 인터넷 설치 - 2011.03.28.~2011.06.01. (약 2개월) ○○○○○㈜ / 전기통신 내선공사 - 2010.05.01.~2010.10.01. (약 5개월) ♧♧♧♧ / 전기통신 내선공사(케이블TV 및 인터넷공사(승주)) - 2009.06.01.~2010.03.01. (약 9개월) ♧♧♧♧ / 전기통신 내선공사(케이블TV 및 인터넷공사(승주)) - 2006.11.01.~2007.05.01. (6개월) ○○○○○ / 전기통신 내선공사(케이블TV 및 인터넷공사(승주)) - 2005.12.16.~2006.07.16. (7개월) ♧♧♧♧㈜ / 전기통신 내선공사 - 2003.04.01.~2003.10.12. (약 6.5개월) ㈜♧♧♧♧♧ / 인터넷 설치 - 2017년 소득(1,500,000원, 약 1개월 추정) ♧♧주식회사 / 전기통신 내선공사(CC TV구축) - 2016년 소득(2,000,000원, 약 2개월 추정) ♧♧주식회사 / 전기통신 내선공사(CC TV구축) - 2013년 소득(2,477,574원, 약 2개월 추정) ♤♤♤♤주식회사 / 인터넷 설치 - 2008년 소득(5,940,000원, 약 6개월 추정) ♧♧♧♧ / 전기통신 내선공사(케이블TV 및 인터넷공사(승주)) - 2004년 소득(3,750,000원, 약 3개월 추정) ♧♧♧♧ / 전기통신 내선공사(케이블TV 및 인터넷공사(승주)) - 2003년 소득(3,316,000원, 약 4개월 추정) ♧♧♧♧ / 전기통신 내선공사(케이블TV 및 인터넷공사(승주))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인터넷 설치(승주 및 유지보수(A/S), 설치작업) 및 전기통신 내선공사(승주작업, 전기, CC TV 케이블TV 및 인터넷공사)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승주작업 : 5.4시간(60%) 가) 작업내용 : ① 케이블 정리 : ♧♧ 연락이나 민원시 전신주 사이의 사선이나 통신선 이전을 위하여 승주하여 통신선을 제거하거나 새롭게 설치(30번의 승주작업을 한달에 일주일정도 작업, 하루평균 1.5회) ② 통신선 연결 : 인터넷을 새로 개통하거나 이전시 승주하여 통신선을 제거하거나 새롭게 설치(인터넷 설치를 11곳을 하고 있으나 승주작업은 하루 평균 7회 이루어짐) 나) 작업자세 : - 운반 및 이동⇒허리굴곡:20°~45° 17분(2분X8.5회) - 케이블정리⇒측방굴곡:10°~20° 약11.5분(1회당 5~10분, 하루평균 1.5회) ⇒비틀림:10°~20° 22.5분(1회당 10~20분, 하루평균 1.5회) ⇒허리굴곡:20°~45° 22.5분(1회당 10~20분, 하루평균 1.5회) - 통신선 연결⇒허리굴곡:20°~45° 약 21분(3분X7회) 다) 소요시간(1회) : 케이블정리(1.5회), 통신선 연결(7회) ③ 케이블정리 : 1시간 2분 (오르고내리기 2분, 작업시간 45분(30분~1시간), 이동 및 준비시간 15분) ④ 통신선 연결 : 32분 (오르고내리기 2분, 작업시간 10분(5분~15분), 이동 및 준비시간 20분) 라) 작업량 : 총 565.8Kg(8.5회X2, 케이블정리 1.5회(30회/20일), 통신선연결 7회) 사다리(14kg)×8.5회X2=238kg 공구통(5kg)×8.5회X2=85kg 드릴(3.3kg)×8.5회X2=56.1kg 사선검출기(1.5Kg)×8.5회X2=25.5kg 광파워메터(800g) 및 광원(150g)×8.5회X2=약 16.2kg 로프(10m,1Kg)×8.5회X2=17kg 동축케이블(7.5Kg, 200~300m X m당 50g)×8.5회X2=약 128kg * 승주작업시에는 공구(사다리 제외)를 허리에 차고 승주하거나 줄을 매달아 들어올리고, 차에서 전신주까지는 손으로 운반(총 2회 취급) 마) 정적자세(1분이상)/반복동작 : 정적자세 있음 바) 물체(공구)의 무게 : 공구통(통, 뺀찌, 니빠, 드릴비트, 롱로우즈, 충전용드라이버, 몽키, 망치 등 포함, 5kg), 드릴(3.3kg), 사선검출기(1.5Kg), 사다리(14kg), 안전대(4.3kg), 광파워메터(800g), 광원(150g), 로프(10m,1Kg), 인입케이블(UTP, 1.3~10kg), 동축케이블 (5CHFBT, 200~300m, m당 50g) 사)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 약 26분(3분x8.5회) 아) 오르내리기 : 1.5회 X 20걸음 = 30걸음 자) 걷기 : 총 250m - 케이블정리시 전신주간 이동(50m) X 1.5회 = 75m 통신선 연결시 이동 25m(20~30m) X 7회 = 175m 차) 불안정한 자세 : 전신주에 매달인 상태로 케이블작업 - 허리를 비트는 상태(20°이상)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 있음 - 하루 평균 45분(케이블정리시 1회당 20~40분, 하루 평균 1.5회) 카) 중량물 무게 : 공구 및 케이블 외 중량물 없음 타) 어깨위로 손을 올린 자세, 등을 사용한 운반작업,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운전, 뛰어내리기,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 발목 비틀림, 출발 정지 반복작업 없음 2) 유지보수(A/S) 및 인터넷 설치작업 : 2.5시간(29%) 가) 작업내용 : 전신주에서 연결한 케이블을 설치장소에 설치하거나 이전하고, 인터넷공유기를 설치하거나 교체, 회수하는 작업. 나) 작업자세 : 운반 및 이동⇒허리굴곡:20°~45°(2분) 유지보수⇒허리굴곡:20°~45°(40분) 설치⇒허리굴곡:20°~45°(1분) 다) 소요시간(1회) : 22분 (운반 및 이동(5분), 설치하거나 유지보수(17분)) 라) 작업량(1일) : 325.7Kg, 7장소(통신선연결 및 유지보수, 아파트3회, 그 외 4회) 사다리(14kg)×4회X2(왕복)=112kg 공구통(5kg)×7회X2(왕복)=70kg 드릴(3.3kg)×7회X2(왕복)=46.2kg 동축케이블(7.5Kg, 200~300m X m당 50g)×4회X1.5(왕복)=45kg 인입케이블(평균 5Kg, UTP, 1.3~10kg)×7회X1.5(왕복)=52.5kg * 동축케이블 및 사다리는 아파트를 제외한 경우에만 사용하며 일 4회 사용하고 케이블은 절반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계산. 마) 물체(공구)의 무게 : 공구통(통, 뺀찌, 니빠, 드릴비트, 롱로우즈, 충전용드라이버, 몽키, 망치 등 포함, 5kg), 인입케이블(UTP, 1.3~10kg), 드릴(3.3kg), 동축케이블(5CHFBT, 200~300m, m당 50g) 바)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 14분(2분x7회, 케이블 연결시 쪼그려 앉음) 사) 오르내리기 : 400걸음 미만 아) 걷기 : 설치장소까지 평균 300mX7회=2.1Km 자) 불안정한 자세 : 케이블을 연결하기 위하여 허리를 굽히거나 비틀어 작업 - 허리를 비트는 상태(0~20°)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 있음 - 허리를 굽힌 상태(0~20°)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있음. - 허리를 비트는 상태20° 이하 14분(1회당 1~3분, 하루평균 7회) - 허리를 굽힌 상태 20° 이하 28분(1회당 3~5분, 하루평균 7회) 차) 정적자세(1분이상)/반복동작, 중량물, 어깨위로 손을 올린 자세, 등을 사용한 운반작업,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운전, 뛰어내리기,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 발목 비틀림, 출발 정지 반복작업 모두 없음 3) 운전 : 1.1시간(12%) 가) 작업내용 : 케이블정리나 유지보수(A/S) 및 인터넷 설치작업을 하기 위하여 현장이나 고객집을 방문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는 작업 나) 작업자세 : 운전⇒허리굴곡: 20°미만 다) 소요시간(1회) : 약 7~8분 (운반 및 이동(5분), 설치하거나 유지보수(17분)) 라) 방문장소(1일) : 8.5장소(케이블정리 1.5회, 통신선연결 및 유지보수 7회) 마) 정적자세(1분이상)/반복동작 : 정적자세 1분이상(8.5회) 바) 운전 : 8.5회 사) 물체(공구), 중량물, 어깨위로 손을 올린 자세, 등을 사용한 운반작업,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걷기, 뛰어내리기,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 발목 비틀림, 출발 정지 반복, 불안정한 자세 모두 없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인정’ 2) 산재 이력 가) 2010. 8. 19. 재해(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좌측 전완부 심부열상, 좌측 전완부 수지 신근손상, 좌측 전완부 피하 정맥파열 - 요양기간: 2010. 8. 19.~2018. 11. 27.(입원 23일, 통원 77일 / 총일수 100일) 나) 2021. 2. 14. 재해(업무상 사고-일부승인) - 승인상병: (최초)요추 염좌, 좌측 족관절 염좌, 우측 수부 타박상, 두부 타박상 - 불승인상병: (추가상병) 요추 4-5번간 추간판 수핵탈출증 - 요양기간: 2021. 2. 15.~2021. 4. 3.(입원 20일, 통원 28일 / 총일수 48일) 다) 2021. 10. 6. 재해(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좌측 발목(족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단순 진탕,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요양기간: 2021. 10. 6.~2021. 11. 27.(입원 11일, 통원 42일 / 총일수 53일)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족관절 거골 골연골 손상’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은 장기간 전주 승주 및 고소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면서 발목 부위 신체부담이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요추 4-5번간 추간판 수핵 탈출증’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좌측 족관절 거골 골연골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요추 4-5번간 추간판 수핵 탈출증’은 불인정한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