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근건파열 , 좌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830 · 판정일: 2021-11-17

주문

신청 상병 ‘회전근건파열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07.)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0년2월부터 2021년 현재까지 약 10년 간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자세, 무리한 힘, 반복동작 등 어깨 부담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8. 31.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10년 간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자세, 무리한 힘, 반복동작 등 어깨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1) 재해일 이전 수술내역 - 2014.10.27./□□□□□/진단명: impingement synd shoulder lt 수술명: ARTHROSCOPIC debridement acromioplasty - 2014.11.16../□□□□□/진단명: impingement synd shoulder rt 수술명: ARTHROSCOPIC debridement acromioplasty 2) 재해일 진료 기록 - 2021.06.08. /△ /1년전부터 증상 심해 타병원 치료받다 호전 없어 내원 - 2021.06.09. 관절경하 견봉성형술 및 극상근건 봉합술 시행 3) 신청인의 재해일(2021. 6. 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9.01. ○○, 상세불명의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 - 2011.09.12.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1.09.09. ~2021.05.22.(35회) ○○ □□□□□, 회전근개증후군, 어깨의 충격증후군 등 - 2012.09.19. ○○○, 기타근통, 어깨부분 - 2013.11.06.~2020.01.22.(16회) ◇◇◇◇◇, 회전근개증후군,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등 - 2013.04.13.~2016.10.07.(12회) □□,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2014.12.11.~2021.04.10.(6회) △△△△, 어깨의 충격증후군, 회전근개증후근 등 - 2014.12.19.~2018.09.05.(3회) △△△△, 기타 어깨병변 - 2018.03.29.~2019.05.02.(2회)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9.03.06.~2021.01.16.(17회) ○○○○○, 회전근개증후군 등 - 2019.10.16.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20.04.28. ○○,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2021.05.31. ♤♤, 회전근개증후군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2021.06.09. 관절경하 견봉성형술 및 극상근건 봉합술 시행받은 환자로 수술 후 적어도 8주간의 안정가료 및 왜래 통원 가료가 필요하리라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MRI상 신청 상병 확인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상기인은 요양 보호사 업무를 약 10여년 정도(과거력 포함) 하였습니다. 해당 업무는 체위변경, 세신, 환자 운반 등의 업무가 있어, 대부분 양팔을 써서 순간적인 힘을 주어 작업을 하는 반복적인 업무로 보입니다. 비록 상기인이 오래전부터 어깨로 인해 치료를 받아왔고, 지병이 있는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했으나,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약 10여년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업무의 부담이, 기존 질병을 악화시켰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업무 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6. 8.) 기준 만 55세(신장 150cm/체중 60㎏/ 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2014.1.1. ○○○○○ ○○○에서 요양보호사로 약 7년 5개월간 수행하였으며 과거 이력은 다음과 같다. - 2010.02.08.~2012.03.15.(2년 1개월) ○○○○○ ○○○/ 요양보호사 - 2012.07.06.~2013.12.31.(1년 6개월) ○○○○○/ 요양보호사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요양보호사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작업별 신체부담 정도 ※ 대상자 약 90명( 1~3층), 낮 근무시 한 층당 4~5명 근무, 1인 약 6~7명 케어 가) 위생보조작업: 기저귀 케어 및 체위변경 및 의복 교체(하루 약 2시간) - 허리를 숙이고 양팔을 앞으로 뻗어 누워있는 대상자들의 몸을 옆으로 돌리는 등 움직여 기저귀 및 옷을 갈아 입혀주는 작업. 몸이 불편해 움직이시기 어려운 대상자들의 체위를 변경시켜 주는 작업. 나) 휄체어 이동(월 약 15일 하루 약30분) - 몸을 가누기 힘든 대상자들을 침대에서 허리를 잡고 몸을 들어 휠체어에 태워 프로그램실 등으로 이동하고 다시 돌아와 침대에 눕는 것을 도와주는 작업. (상체를 숙여 양팔에 힘을 주어 허리를 잡고 몸을 일으켜 세움) 다) 식사도움(1일 약1시간30분): 일평균 2~3회 수급권자의 식사를 보조하는 작업. - 상체를 숙인 상태에서 양팔을 뻗어 대상자를 침대에서 상체를 일으키고 식사를 보조 한 후 눕혀주는 작업 라) 청소작업(오전 근무시 작업하며 약 월 10회 1회 1시간) - 청소기와 대걸레를 이용하여 바닥 청소하며 걸레로 침대먼지제거 등 작업함 마) 목욕작업(월 2~3회 1회 2시간(교대근무로 인해 매주 수행하지 않음)) - 목욕할 대상자를 목욕침대를 이용해 방에서 목욕탕으로 이동 후 침대위에 누운상태에서 목욕을 시킨 후 방으로 이동. 침대에 누워 있는 대상자를 상체를 숙이고 팔을 뻗어 몸 아래에 받힌 후 침대간 이동 시키는 작업 - 침대와 목욕침대간 이동-> 목욕침대위에서 목욕-> 목욕침대에서 침대로 이동 바) 기타 대기 작업 등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2014년 10월 25일부터 2014년 11월 24일까지 근로자 ○○○는 어깨 시술을 무급병가로 신청하여 입사전 어깨 병력을 시설에 알렸음. 어깨 인대파열은 입사전부터 앓고 있던 병력의 연장선이라 생각함. 요양원 내 요양보호사의 작업강도는 인대파열을 초래할 상황이 아님. 공익근무요원이 층마다 2명이 배치되어 있어 힘든 작업을 할 때 보조를 하기 때문에 작업강도가 높지 않음.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회전근건파열 좌측’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에서 요양보호사 업무 수행하였고, 과거 동일 업무 수행하여 객관적 직력 약 11년 확인되며, 작업중 기저귀 케어 및 체위변경, 휠체어 이동 보조, 목욕 보조등의 업무를 양팔을 사용하여 순간적인 힘을 주는 동작으로 볼 때 어깨 부위 부담 작업 확인되고 신체부담 종사기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