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견관절 회전건 파열/좌 견관절 충돌 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831 · 판정일: 2021-11-12

주문

신청 상병 ‘좌 견관절 회전건 파열, 좌 견관절 충돌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07.)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1. 9. 21.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발전기공장에서 가공기계 조작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1. 7. 28. 가공 중 공구(중량 12kg)가 낙하하면서 왼쪽 어깨에 충격을 받아 당일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8. 6.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밀링가공기계 업무 수행시 선자세로 팔을 뻗어 정적 자세를 유지하거나 신체 부담을 주는 자세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 2021.07.29. ○○○○ : Lt. shoulder MRI Partial thickness tear in the supraspinatus tendon Fluid collection in the tendon sheath of biceps long head tendon --- Tenosynovitis in the biceps long head tendon 2)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7. 2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9.18. ○○㈜○○/ 회전근개증후군(M751) - 2020.11.11. ○○○○/ 어깨및위팔부위의기타근육및힘줄의손상,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S4688) - 2020.11.30.~202012.15. ○○○/ 어깨및위팔부위의상세불명의근육및힘줄의손상,열상(S4690) - 2020.12.29. ○○㈜○○/ 관절통,어깨부분(M2551) - 2021.2.8. □□□/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S4608)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병명으로 본원에서 가료중인 자로 8/6 회전건 봉합술,견봉 성형술 시행하였으며 지속적인 경과관찰, 약물치료, 창상치료, 물리치료 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됨. 작업력 조사를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약 40년 이상 기계가공, 가공설비운전 작업을 수행함. 제품셋팅이나 툴장착, 팁교환시 수작업과 팔로 힘을 가하여 밀고 당기는 업무를 반복하여 업무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7. 28.) 기준 만 60세(신장 168cm/체중 64㎏/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1981. 9. 21. ○○(주)에 입사하여 가공기계 조작 업무를 약 39년 10개월간 수행한 이력 확인된다. - ET01설비 운전(1981.9.21.~1990.12.11.) - M111설비 운전(1990.12.12.~1999.11.26.) - ET10설비 운전(1999.11.27.~2010.1.3.) - M124설비 운전(2010.1.4.~2021.7.28.) - 휴직 (2021.7.28.~ 현재)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가공기계 조작(가공설비 운전)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순서 - 가공 기계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지그셋업 → 툴 또는 제품 세팅 → 가공 → 사상 → 셋업 해체 → 제품검사의 순서로 작업 진행됨 - 2000년대 자동화공정 도입 이전 가공공정이 수작업이 주로 이루어짐 2) 신체부담요인(현장조사 확인 사항) - 셋업작업 및 해체작업 시에 큰 제품은 천장크레인을 이용하나 작은 제품(중량 5~20kg)은 수작업으로 중량물 이동이 많음. 특히 M111설비의 경우 툴장착 및 팁교환시에 오른손으로는 버튼을 누르고 왼손으로 15kg 내외의 중량물을 들고 장착작업을 수행함 - 런치는 들고 볼트를 조이고 풀면서 제품 세팅조정작업을 수행하거나 회전체에 버킷을 고정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할 때는 작고 협소한 공간에서 정적으로 팔을 밀고 당기는 업무를 수행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불인정 - 39년 11개월 동안 4종류의 기계 가동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대부분의 작업은 상체를 선 자세에서 신체 앞에 장비, 제품을 위치시키고 근거리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팔을 뻗어 들거나 밀고 당기는 작업이 이루어지나 연속적인 작업은 아님 - 사내의원에서 2004년 9월부터 현재까지 141회 치료(주 2~3회) 받은 이력이 있으나, 신청 상병 부위와 동일한 지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음 2)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 없음 3)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여부 - 2020.11.10. 자전거 타다가 넘어짐 의무기록 있음 - 2020.11.30. 넘어져서 치료했다는 의무기록 있음 - 2021.2.8. 2개월전 의자 위에 올라가 커텐을 달던 중 바닥으로 떨어져 통증이 지속됨 4) 운동 및 취미생활 - 사진촬영(사내 영상동호회가 있으나 최근 취미활동을 하지 않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 견관절 회전건 파열, 좌 견관절 충돌 증후군’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1981. 9. 21. ○○(주)에 입사하여 가공기계 조작 업무를 약 39년 10개월간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팔과 어깨의 반복적 사용 및 과도한 힘 등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