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하건 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극상건염/좌측 슬관절염/경추 제5/6번 추간판돌출증/경추 제6/7번 추간판돌출증/후종인대 골화증(C5/6 Level)/경추 제 4/5번 추간판돌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833
· 판정일: 2021-11-23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하건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극상건염, 좌측 슬관절염, 경추 제5/6번 추간판돌출증, 경추 제6/7번 추간판돌출증, 후종인대 골화증(C5/6 Level), 경추 제 4/5번 추간판돌출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07.)
신청 내용
신청인은 ○○ 및 협력업체에서 약 45년간 크레인 등 선박건조 시 사용되는 각종 전동 장비의 정비를 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목과 어깨, 무릎의 통증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차도가 없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6. 1.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신체에 부담이 가는 자세로 오랜 기간 업무를 수행하다가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1. 13.)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2012. 1. 28.∼2012. 5. 19.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 □□□ (12회)
- 2012. 11. 27.∼2013. 6. 13. 경추통(경부) / △△ (2회)
- 2017. 11. 24.∼2017. 11. 27. 경추통(경흉추부) / ○○○○○ (2회)
- 2019. 06. 13.∼2019. 06. 18.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 (2회)
- 2020. 06. 27.∼2020. 06. 30.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 (3회)
- 2020. 07. 03.∼2020. 07. 06.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 (3회)
- 2020. 07. 22. 경추통경부 / ○○○
- 2020. 09. 08.∼2020. 09. 28. 근육긴장 어깨부분 / ◇◇ (10회)
- 2020. 11. 07.∼2021. 01. 15. 회전근개증후군,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 (9회)
- 2020. 11. 09.∼2020. 11. 19.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 ○ (7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이학적 검사 및 MRI검사 상 상기 상병이 진단되어 수술을 요하였습니다.
2) 근로복지공단 특별진찰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의 작업 및 직력은 상기 1일 노출량 및 총 근로기간(총 노출량, Time requirement)을 만족함. 신청인은 1973년 9월 24일~2019년 12월 31일까지 약 46년 1개월의 장기간의 근무기간 확인됨. 신청인의 작업은 정비를 위해 수시로 좁은 공간의 구조물 혹은, 작업 시 아래위로 고개를 굴곡 혹은 신전한 상태를 유지해야하는 것이 확인되며 그 상태에서 경부를 회전하는 것이 수시로 요구됨. 특히 무릎을 쪼그리거나 바닥면에 접촉한 상태가 빈번히 요구되며, 정비대상의 특성상 팔을 길게 뻗어 작업하는 일이 다수로 확인됨. 신청인의 46년 1개월의 장기간 근무경력을 고려할 때, 어깨 및 무릎의 상병의 경우 업무관련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함.
- 신청인의 업무관련성 매우 높음(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하건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극상건염, 좌측 슬관절염) 및 높음(경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5/6번 추간판돌출증, 경추 제6/7번 추간판돌출증, 후종인대 골화증(C5/6 Level)).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재해일 기준 만 66세 남성(170cm, 60kg, 오른손잡이)으로, 최종 근무사업장에 2018. 8. 1. 입사하여 2019. 12. 31.까지 약 1년 5개월간 전동 장비 정비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다.
- 1973. 9. 24.∼2015. 12. 31. ○○○○주식회사 (약 42년 3개월)
- 2016. 1. 12.∼2016. 9. 3. ○○○○○ (약 8개월)
- 2016. 9. 23.∼2018. 7. 31. ○○ (약 1년 10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전동장비 정비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 ○○ 내 또는 협력업체의 선박 건조 시 사용되는 각종 전동 장비를 정비하는 작업
2) 작업 자세
- 목 부위 굴곡(35~45도), 좌우 회전(30도~40도), 좌우 굴곡(20도~30도), 정적 자세가 발생.
- 양측 어깨·위팔 부위 굴곡(60도~85도), 반복 동작이 발생.
- 좌측 무릎·발목 부위 쪼그리기(1일 작업 기준 4시간 이상), 오르내리기(1일 평균 600걸음~800걸음), 정적 자세가 발생
3) 사용 도구
- 스패너, 드라이버 등 체결 공구, 검지기
4)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1인, 1일 기준)
- 1일 기준 평균 10대 크레인 정비 또는 수리. 최소 5M, 최대 60M 크레인의 정비 또는 수리를 위하여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발생함(현장 조사 시 5M 크레인 기준 13개~15개 계단 수 확인함). 작업시간은 5시간 내외
- 크레인에 따라 수직 사다리를 이용하여 오르내리기를 반복하기도 함
5) 특이사항
- □□□□□(주)의 경우 폐업사업장으로 유사 사업장에 방문하여 작업 영상을 촬영하였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요양 이력
- 없음.
2)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하건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전동장비 정비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 종료 시점과 진단 시기가 1년 정도 차이나지만 업무력이 46년으로 상당하며, 수행한 작업이 어깨부위 부담이 높은 작업에 해당하여 어깨에 대한 누적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극상건염, 좌측 슬관절염’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업무 수행기간 및 작업 형태, 작업 자세 등을 고려할 때 신체 부담요인들은 확인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걸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경추 제5/6번 추간판돌출증, 경추 제6/7번 추간판돌출증, 후종인대 골화증(C5/6 Level), 경추 제 4/5번 추간판돌출증’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신청 상병은 신체 부담으로 인하여 발병 및 악화되기보다는 개인적인 소인에 따라 자연경과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하건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극상건염, 좌측 슬관절염, 경추 제5/6번 추간판돌출증, 경추 제6/7번 추간판돌출증, 후종인대 골화증(C5/6 Level), 경추 제 4/5번 추간판돌출증’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