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 경추 제4/5번간/추간판탈출증 경추 제5/6번간/추간판탈출증 경추 제6/7번간/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4/5번간/극상건병증 좌 견관절/극상건병증 우 견관절/외측 상과염 좌 주관절/외측 상과염 우 주관절/다발성 관절연골 손상 좌 슬관절/다발성 관절연골 손상 우 슬관절/활액막염 고관절 우측/망치수지 변형 우 제3수지/활액막염 고관절 좌측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834
· 판정일: 2021-12-01
주문
신청 상병‘외측 상과염 좌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 주관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추간판탈출증 경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6/7번간,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4/5번간, 극상건병증 좌 견관절, 극상건병증 우 견관절, 다발성 관절연골 손상 좌 슬관절, 다발성 관절연골 손상 우 슬관절, 활액막염 고관절 우측, 망치수지 변형 우 제3수지, 활액막염 고관절 좌측’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서 포장 박스 적재 업무를 수행하면서 목, 어깨 등에 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7.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포장박스를 들어올려 파레트에 적재하는 업무를 8년 이상 수행하였고, 6단 박스 적재 시 고개를 젖히고 목과 다리에 순간적으로 힘을 주어 올리는 작업 등 신체 부담 업무를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10. 17. □□□□□ / 무릎의 타박상, 혈관절증, 아래다리
- 2011. 11. 4.~2012. 2. 11. (약 2회) □□□□□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 2011. 12. 2.~2012. 2. 3. (약 22회) □□□□□ / 팔꿈치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2. 9. 25.~2014. 10. 2. (약 12회) ○○○○○ / 외측상과염
- 2013. 4. 15.~2013. 4. 22. (약 3회) ○○○○○ / 상세불명의근염, 어깨부분
- 2015. 4. 25.~2015. 5. 16. (약 2회) ○○○○○ / 요통, 요추부
- 2015. 8. 11.~2016. 8. 20. (약 9회) ○○○○○ / 경추통, 경부
- 2016. 10. 22. ○○○○○ / 기타등통증, 경부
- 2017. 6. 17.~2017. 7. 1. (약 2회) △△△△ / 척추협착, 요추부
- 2017. 8. 8. 근로복지공단◇◇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 2017. 11. 11. △△△△ / 관절통, 어깨부분
- 2017. 11. 18.~2020. 4. 2. (약 60회) ○○○○○ / 기타관절의 원발성 관절증, 어깨부분, 기타 등통증, 경흉추부,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 경추간판장애
- 2017. 11. 19. ○○○ / 관절통, 어깨부분
- 2018. 3. 5.~2018. 8. 3. (약 2회) ☆☆ / 어깨의 충격증후군, 경추통, 경부
- 2018. 7. 28.~2018. 9. 26. (약 11회) □ / 어깨의석회성힘줄염,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9. 4. 27.~2020. 6. 15. (약 7회) △△ / 근육긴장, 어깨부분, 근육의 구축, 어깨부분, 회전근개 증후군,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 어깨부분, 요통, 요천부
- 2020. 4. 11. ♤♤ / 요통, 상세불명의부위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2020. 4. 17.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경추), 2021. 5. 21.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경추), 2021. 5. 24. 경피적 경막외강신경성형술(요추)실시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정형외과 : 양측견관절 극상건 병증, 양측 주관절외상과염, 양측슬관절 연골손상, 고관절 활막염, 우측 제3수지 망치수지 변형은 방사선 소견상 인지됨
- 신경외과 : 제4-5-6-7 경추간 중심성 추간판탈출증 확인됨, 요추부는 추간판팽윤 소견으로 협착증은 보이지 않음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상기인 약 8년간 타이어튜브 박스 적재와 운반업무를 시행함. 종이 박스는 평균 18.5킬로그램으로(20-40킬로그램 정도) 바닥에서 머리 높이까지 6단으로 적재하며, 1일 999-1,000개 정도 적재함. 상기작업은 요추부의 부적절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 견관절의 거상과 굴곡/신전, 중량물 취급과 함께 목을 숙임, 주관절의 굴곡/신전과 중량물 취급, 중량물을 들고 파레트와 지게차에 오르내리기, 손가락에 힘을 주고 중량물의 취급 등의 작업이 매우 빈번함. 상기 작업은 경추부, 요추부, 견관절,주관절, 손가락, 슬관절, 고관절 부위 모두에 작업부하가 높은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4. 16.) 기준 만 57세(신장 184cm, 체중 102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에 2013. 5. 8.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6년 11개월간 종이 박스 적재 및 전동 지게차 운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4대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는 현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 근무 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9. 12. 1.~2012. 6. 1. (약 2년 6개월) ○○ / 사무직
- 1997. 3. 1.~1998. 12. 24. (약 1년 10개월) ㈜□□□ / 사무직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종이 박스 적재 및 전동 지게차 운전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가) 종이 박스 적재
1) 작업 내용
- 무릎높이의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전 공정에서 포장된 타이어튜브 종이박스가 도착하면 양손으로 들어 2미터 이내 플라스틱 파레트에 6단(6*8=48개)를 적재하는 업무
2)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① 경추 부위
- 목을 앞으로 숙이는 자세(전체 종이박스 적재업무시간(약 9시간) 중 2시간 정도)
- 6단 높이 적재 시, 목을 우굴곡 또는 좌굴곡으로 꺾는 자세 있음(약 30분정도)
- 컨베이어 벨트가 무릎 높이로 인해 허리를 어느정도 숙여 박스를 잡음
② 요추 및 고관절 부위
- 컨베이어 벨트에서 포장된 박스를 양손으로 들때 허리를 약 30도 정도 숙여 작업하며 하루 작업시간 9시간중 평균 1000개 가량 적재함에 따라 시간당 100개 남짓 적재함 (시간당 허리숙이는 자세가 대략 100회임)
- 작업중 뒤로 허리를 젖히는 작업 없으나 6단적재시 옆으로 꺾는 자세는 있음 (한 시간당 100회 작업 중 20회 정도 허리 꺾는 자세 있음)
- 허리를 비트는 자세없으며 작업시 바닥은 평편하며 적재업무시 운전 업무 없으며 팔레트위에 적재하기때문에 파레트 작업대있음
- 작업 시 지게를 지는 자세처럼 등으로 운반하는 작업없으며 어깨 위에서 들고 내리는 작업없음
③ 견관절 부위
- 어깨 가슴으로 모으기 자세 : 약 10도 (작업시간 9시간중 6시간 이상)
- 허리를 30도 정도 굽혀서 팔을 뻗어 양손으로 종이 박스를 잡는 자세 (약 6시간)
- 물건을 들고 내리는 자세 (평균 박스 무게 18.5킬로그램, 1회 1,000회 정도)
④ 주관절 부위
- 박스를 잡는 자세에서 양손목 회외전 약 80도 (9시간 작업시간중 6시간정도)
- 박스 운반 및 적재시 팔꿈치 20-40도 굽혀짐 (9시간 작업시간중 6시간정도)
⑤ 슬관절 부위
- 계단작업 없으며, 정지자세 없으며 발구르기, 무릎비틀기, 불안정한 자세, 뛰어내리기 자세,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 아님.
⑥ 수지 부위
- 오른손잡이이나 양손으로 박스를 들고 적재하기 때문에 양손 사용하여 작업
- 손가락과 손바닥으로 박스잡기, 손가락에 어느정도 강한 힘 작용, 장갑사용함
3) 작업 시간 및 작업량
- 작업 시간 : 1일 9시간
- 작업량 : 1일 평균 1,000개 적재(시간당 100개 남짓)
나) 전동 지게차 운전 작업
1) 작업 내용
- 파레트에 적재된 포장박스를 지게차로 운송하는 작업
2) 작업 자세
- 선자세로 지게차 운전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불인정’
2) 산재(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외측 상과염 좌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 주관절’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진단일까지 약 6년 11개월간 ㈜○○에서 포장 박스 적재 및 전동 지게차 운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하는 등 신체 부담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여 상병 부위 신체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극상건병증 좌 견관절, 극상건병증 우 견관절’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 내용에서 어깨 부위 신체 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4/5번간’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작업 과정에서 요추 부위 신체 부담이 확인되나 신청 상병은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의 내재적 요인 등에 의한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추간판탈출증 경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6/7번간, 다발성 관절연골 손상 좌 슬관절, 다발성 관절연골 손상 우 슬관절, 활액막염 고관절 우측, 활액막염 고관절 좌측’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조사된 작업 내용 등을 고려하였을 때 상병 부위 신체 부담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망치수지 변형 우 제3수지’는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작업 과정에서 상병 부위 신체 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신청 상병은 외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병이며 외상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외측 상과염 좌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 주관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추간판탈출증 경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6/7번간,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4/5번간, 극상건병증 좌 견관절, 극상건병증 우 견관절, 다발성 관절연골 손상 좌 슬관절, 다발성 관절연골 손상 우 슬관절, 활액막염 고관절 우측, 망치수지 변형 우 제3수지, 활액막염 고관절 좌측’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