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근개 부분파열 견관절 우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835 · 판정일: 2021-11-12

주문

신청 상병‘회전근개 부분파열 견관절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07.)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 1. 1. ○○○○○에 입사하여 □□□ 제품(보일러, 영업용 국솥 등) 설치기사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여 ○○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8. 31.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로 인하여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수진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8.07.09./2018.07.17./2018.07.30.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9.04.19. ○○, 회전근개 증후군 - 2020.05.11.~2020.07.22.(14회)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20.12.11.~2021.04.23.(21회) ○○○, 회전근개 증후군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압통(+), 대결절, 충돌 징후(+)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 됩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약 5년간 인터넷, CCTV 설치, 2016년부터 2021년.4월까지 5년 3개월간 실내용 보일러, 영업용 국솥 등을 설치함. 작업시 어깨들림, 팔을 머리위로 올림, 진동공구 작업, 중량물 취급 등 어깨부담작업이 있으므로 업무관련성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4. 30.) 기준 만 39세(신장 174cm, 체중 59kg, 양손잡이) 남성으로, 보일러 등 제품 설치 기사 업무를 2016. 1. 1.부터 재해일까지 약 5년 4개월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전체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07.10.04.~2009.01.01.(약 1년 3개월) ○○주식회사 / 전파운영(기지국 유지 보수 장비 관리) - 2009.01.01.~2010.02.27.(약 1년 2개월) ㈜○○○○○ / 인터넷 개통 및 a/s 설치기사 - 2010.04.19.~2010.06.11.(약 2개월) ◇◇◇◇◇ / cctv설치 - 2014.01.01.~2015.08.01.(약 1년 7개월) ☆☆☆☆☆ / 인터넷 개통 및 a/s 설치기사 - 2016.01.01.~재해일(약 5년 4개월) ○○○○○ / 제품 설치 기사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 내용 - □□□에서 판매하는 모든 제품을 설치하고, 물류가 오면 하차하는 작업을 담당하며, 세부 작업은[제품 철거 및 설치, 물품 하차 및 적재, 납품, 사무실 정리 및 자재창고 부품정리] 등이 있음. 가) 제품 철거 및 설치 - 현장마다 자재가 다 다르나 설치해야 할 물품이 높은 위치에 있으면 사다리를 이용하거나 팔을 뻗어서 작업을 하고, 낮은 곳에 위치하면 2~3시간 정도 쪼그리고 작업하거나 바닥에 박스를 깔고 누운 자세로 일을 하기도 함 - 가스 보일러, 가스 온수기 설치 작업시 콘크리트 외벽 천공작업을 하기도 함 - 가스 온수기, 가스 보일러, 전기 온수기 등의 작업은 철거, 운반, 설치를 1인이 작업하며, 제품의 무게는 10~50KG정도 된다고 함 - 영업용 국솥, 가스 식기세척기, 3단 취반기, 가스 튀김기, 스팀 컨벤션 오븐 등의 작업은 철거, 운반, 설치를 2인이 작업하며, 제품의 무게는 80~175KG정도 된다고 함 - 모든 설치 업무는 파이프 렌치와 몽키 스패너로 볼트를 조이는 작업이 있다고 함 나) 물품 하차 및 적재 - 사업장에 화물로 물품이 오면 물품 하차 작업을 한다고 함. - 하차한 물품은 사업장 내 창고에 적재하고, 이후 주문이 들어오면 창고에서 물품을 꺼내 1톤 트럭에 적재 후 설치 장소로 간다고 함 다) 납품 - 트럭에 적재한 물품을 고객 자택이나 식당, 영업소 등으로 가지고 가서 설치 장소로 옮기고, 자재 등을 설치 장소로 운반 라) 사무실 정리 및 자재창고 부품정리 - 철거 한 물품들을 분리하여 정리하는 업무 2) 작업 자세 - 쪼그리고 앉는 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앉은 자세, 사다리에 올라탄 자세, 선 자세, 누운 자세, 서서 팔을 위로 뻗는 자세, 누워서 팔을 위로 뻗는 자세 등 3) 작업 도구 - 100파이 건식 코아드릴(8KG, 진동 유), 100파이 습식 코아드릴(거치용 37KG, 진동 유), 유선식 해머드릴(5KG, 진동 유), 파괴 해머드릴(15KG, 진동 유), 충전식 드라이브 드릴(2.5KG, 진동 유), 충전식 그라인더(1.5 KG, 진동 유), (10인치 12인치 36인치)파이프 렌치(1KG 내외), 몽키 스패너(1KG 내외), 첼라(1KG 내외), 함석가위, 장도리, 드라이버, 커터칼, 전공용 니퍼, 집게형 니퍼, 펜치, 앙카볼트 핀 펀치, 실리콘 코킹건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낚시/당구 취미외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회전근개 부분파열 견관절 우측’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2) 신청인은도,소매 소비자용품 수리업체에서 약 5년 이상 보일러, 온수기 등의 설치 및 철거 업무를 수행하였고, 과거 4년간은 인터넷, cctv 등 전기제품 설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작업 방법 상 중량물 취급 및 거상 작업 등 신청 상병 부위에 부담을 주는 작업 자세가 확인되고, 신체부담업무 수행 시간 및 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