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견관절극상건파열/우 견관절 와순파열/우 견관절 견갑하건 파열/우 견관절 충격증후군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836
· 판정일: 2021-12-07
주문
신청 상병 ‘우 견관절극상건파열, 우 견관절 와순파열, 우 견관절 견갑하건 파열, 우 견관절 충격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07.)
신청 내용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에서 설비 보수 및 설비가동 관리 업무 수행하였고 어깨 통증으로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09. 23.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소속사업장 업무수행에 따른 신체부담 누적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신청인의 재해일(2021. 07. 23.)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 06. 14. 기타관절의원발성관절증,어깨부분,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
- 2019. 04. 04.~2019. 10. 26.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 □□ (7회)
- 2020. 08. 03.~2020. 09. 17. 어깨의충격증후군 / □□ (5회)
- 2021. 02. 06.~2021. 07. 16.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어깨의충격증후군 / □□ 외 (4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는 우 견관절 통증으로 본원에서 MRI 검사 결과 상 극상건 파열 및 견갑하건 파열, 와순파열 진단되어 보존치료 및 약물치료 시행하였으나 상병부위 증상 호전 없어 수술적 치료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중 우견관절 충격증후군, 우 견관절 와순파열은 인지되지 않으며 그 외 신청 상병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2016년 1월부터 5년 1개월 동안 파쇄기 내 연료막힘 해소 작업을 수행함. 작업 시 어깨 위로 손올림, 앞으로 올리기, 어깨 들림, 반복동작, 중량물 취급 등을 고려하여 어깨부담 정도가 크므로 업무관련성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07. 23.) 기준 만 38세(신장 174cm/체중 96㎏/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에서 설비보수 및 설비가동 관리 업무 약 5년 1개월 수행하였으며,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은 다음과 같다.
- 2007. 09. 01.~2011. 06. 11. ○○(주)○○○○ (약 3년 9개월)
- 2011. 06. 20.~2016. 06. 17. ○○(주)□□□□ (약 5년)
- 2016. 06. 20.~2020. 12. 31. ○○○○○(주) / 생산팀 제어실 (약 4년 6개월)
- 2021. 01. 01.~2021. 07. 23. ○○○○○(주) / 생산팀 교대반장 (약 7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설비보수 및 설비가동 관리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설비보수 및 설비가동 관리
가) 연료투입호퍼 브릿지 해소작업(파쇄기 내 연료 막힘 해소 작업)
(1) 작업내용 및 작업공정: 파쇄기 작업장 내 천정크레인 집게로 연료투입 호퍼 내에 연료투입 시 하단부 파쇄기로 연료가 투입되나, 다량의 연료 투입 시, 호퍼 내에서 적재되는 현상이 발생되어 이를 작업자가 3~4M 비계 파이프 봉을 이용하여 직접 연료를 눌러가며 파쇄기 내로 투입시켜 연료 막힘을 해소하는 작업
(2) 전반적인 작업 자세: 선 자세에서 아래를 보며 봉을 든 채 상지거상 및 견관절 굴곡과 신전을 반복하며 작업을 수행함
(3) 작업빈도 및 취업중량물
- 주 2~3회 간헐적으로 발생하며, 회당 1시간내외로 연료 막힘 해소작업을 수행함
- 비계파이프 봉 (무게: 12~15KG, 길이: 3~4M)
나) 연소기 크링커 브레이커 폴트 해소작업 (연소기 내 크링커 브레이커에 끼인 철사 및 클링커덩어리를 제거하는 작업)
(1) 작업내용 및 작업공정: 상기작업에 파쇄된 연료가 연소기내로 투입되어 연소되며 이때 발생하는 연료 내 철사 및 연소 이후 이물질(클링커) 등이 연소기내 연소를 원활하게하기 위해 돌아가는 크링커 브레이커(믹서기 날과 같은 형태)에 끼이며, 기기 오류가 발생하며 이때 작업자가 가동 중인 연소기 투입구 밖에서 1.5M ~ 3.5M 삼지창, 끌개 & 함마를 이용해 철사를 긁어당기거나, 딱딱한 클링커를 창과 함마를 이용해 타격하여 제거하는 작업
(2) 전반적인 작업 자세
- 선 자세에서 작업을 수행하며
- 삼지창을 손으로 들고 앞뒤로 반복하는 동작발생
- 딱딱 이물질의 경우 비계파이프 및 함마봉을 이용해 타격하여 분해시킴
(3) 작업빈도 및 취업중량물
- 월 1~4회 빈도로 발생되며 발생하며 회당 4시간 내외로 이물질 제거 작업을 수행함
- 1.5 ~ 3.5M 삼지창봉, 함마
다) SDR 호퍼 막힘 해소 작업
(1) 작업내용 및 작업공정
- 연소, 보일러 등 앞선 공정이후 연소가스의 산성화를 알카리 화학물질로 중화하는 작업 시 가열된 열과 화학물질이 만나 소석회 및 클링커 덩어리 등이 설비 상단 및 하단부에 쌓이며, 발생한 이물질이 SDR 설비 내 호퍼를 막을 경우 작업자가 이를 제거하는 작업
- 비계파이프를 이용해 설비 내 작은 구멍(4개)를 개방한 뒤 비계파이프를 설비내로 찌르며 호퍼 내에 굳은 소석회 & 클링커 덩어리를 부셔 분해하는 작업, 분해된 클링커 덩어리는 호퍼 하단부로 이동함
(2) 전반적인 작업 자세
- 주로 선 자세에서 작업 수행
- 비계파이프를 손으로 들고 앞뒤로 반복하는 동작발생
- 딱딱 이물질의 경우 비계파이프 및 함마봉을 이용해 타격하여 분해시킴
(3) 작업빈도 및 취업중량물
- 월 4~6회 빈도로 발생되며 1회 당 4시간 내외로 작업이 소요됨
- 비계파이프, 오함마
라) 설비 정기점검업무
(1) 작업내용 및 작업공정
- 공장 내 기기설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업무로 가동 중단 후 설비 내 유지보수 및 부품 교체작업등을 수행함
- 각 설비(연소기, 보일러, SDR 등)에 베어링, 레일, 체인, 펌프 등을 교체하는 작업
- 보일러, SDR, 연소기 내 이물질 제거 작업
- 보일러 호퍼 맨홀제거 및 이물질 제거 작업
- 보일러 맨홀 벽돌제거 및 볼트 분해조립)
- 스패너 & 전동공구 등을 이용한 볼트 및 부품 해체, 조립 작업과 보일러 내 맨홀, 벽돌 등을 세팅하는 중량물 취급 발생
(2) 전반적인 작업 자세
- 주로 선 자세에서 작업을 수행
- 볼트 해체 및 조립 & 중량물 취급 시 상지 거상자세 발생
(3) 작업빈도 및 취업중량물
- 평균 월 2회 실시하며, 회당 3일~5일 가량 소요됨
- 스패너, 전동드릴 등 작업공구 및 인력 사용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인정’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 견관절극상건파열, 우 견관절 와순파열, 우 견관절 충격증후군’은 인지되며, 신청 상병 ‘우 견관절 와순파열’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에서 설비보수 및 설비가동 관리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신청인의 업무과정에서 파쇄기 내 연료의 막힘을 해소하는 등 어깨 부담 요인 다소 있으나 해당 작업의 강도와 빈도가 부족하고, 이전 작업인 소각장에서의 업무 또한 어깨 부담이 적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