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837
· 판정일: 2021-11-18
주문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07.)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서 음식조리 업무를 수행하다 2021. 6. 17. 13시경 주방 바닥에 넘어지면서 발을 헛디뎌 어깨 부위를 쇠모서리에 부딪혀 인대손상이 와서 2021. 6. 24. ○○○○에서 수술 받았으며, 2021. 7. 7.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반복적으로 장어를 조리하고 전처리 하는 과정에서 신청 상병 부위 부담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신청인의 재해일(2021. 6. 17.)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1. 4. 26.~2021. 4. 29. (2회) ○○○ / 회전근개증후군
- 2019. 10. 31.~2021. 4. 30. (42회) ○ /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2019. 5. 14.~2019. 9. 3. (4회) □□ / 기타근통, 어깨부분
- 2014. 12. 29. (1회) ○○ /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2013. 5. 16.~2016. 12. 31. (17회) ○○ /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2) 2021. 6. 23. ○○○○ 경과기록지 상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16:11
C/C) Rt shoulder pain
P/I) 우측 견관절 통증 타병원 진료
불편감 지속되어 시행한 검사에서 고도부분파열 확인되어 수술위해 내원함.
- 23:00
P/I) 우측 어깨 통증 우리하다 함.
손저린감 간간히 있다함.
내일 수술예정으로 자정금식 설명함.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우측 견관절 통증으로 내원한 환자로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을 통한 수술 및 상처치료를 하였으며, 통증완화를 위한 약물치료와 물리치료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되나 퇴행성 변화에 의한 병변으로 사료됨.
3) 근로복지공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객관적인 자료(취업 및 영업확인)를 근거로, 2013년12월 이후 조리작업 약 4년의 직업이력이 조사되었고, 전처리/조리/청소작업 시 어깨굴곡/외전의 반복동작, 중량물(5kg*20~60회, 20~30kg*1회)취급이 확인되나, 객관적으로 산발적인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어깨부위 누적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의 소견이 확인되며, 지사 자문의의 소견을 근거로 만성퇴행성 병변으로 사료됩니다. 신청인의 우세손은 우측이고, 어깨 부위 관련 상병으로 2013년 5월 이후 진료내역이 있으며, 2018년 8월 수부열상(업무상 사고)에 대한 산재 승인이력이 있습니다.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확인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직업이력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6. 17.) 기준 만 62세(신장 162cm, 체중 64㎏,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소속사업장에서 약 3년 10개월간 음식조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4대 사회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 2017. 9. 1.~2021. 6. 17. ○○○○ / 음식조리 업무 (약 3년 9개월) - 2015. 12. 1.~2016. 1. 1. ○○○○ / 음식조리 업무 (약 1개월)
- 2013. 2. ○○○○ / 음식조리 업무 (8일)
※ 급여 입금내역으로 확인되는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 2003.~2021. 7. ○○○○ / 음식조리 업무 (약 10년 11개월)
① 2003. 5. 13.~2005. 12. (약 4개월)
② 2006.~2011.8.까지 입금 확인
③ 2014. (1회) 2015.(1회)
④ 2016. 8. 12~2018. 11. 12. (신청인의 동서 통장으로 입금)
2018. 12. 12.~2021. 7. 12. (신청인 통장으로 입금)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전처리 및 양념 만들기
- 작업내용: 양념을 만들기 위한 재료들을 준비한 후 양념을 거품기로 저어 가며 제조한다. (장어의 경우 손질된 장어가 오기 때문에 장어손질은 불필요) 완성된 양념의 경우 약 2~3인이 통으로 들어서 운반한다.
- 작업자세: 견관절 굴곡 (30~40°), 견관절 외전 (20~30°), 분당 4회 이상 반복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양념통 운반시)
- 작업도구: 거품기, 칼
- 작업량: 1일 양념 약 60kg 제조 (양념통 큰 통 1통을 제조), 1인 기준 약 20~30kg 운반
- 업무비중: 2시간, 20%
2) 조리작업
- 작업내용: 손질된 장어를 초벌한 후 냉장보관하고, 주문이 들어오면 장어를 다시 구운 후 소스를 발라 무쇠철판에 내놓는다.
- 작업자세: 견관절 굴곡 (30~40°), 견관절 외전 (20~30°), 분당 4회 이상 반복자세
- 작업량: 1인분 약 250g
[평일 기준: 약 10kg, 주말 기준: 15~20kg (1년 ♧♧♧♧기간 약 15일 하루 30~40kg)]
- 작업도구: 집게, 칼
- 중량물: 무쇠 철판 5kg (1개 무쇠철판 당 약 2인분 조리 기준 약 20~80회)
- 업무비중: 6시간, 60%
3) 청소 및 설거지
- 작업내용: 그릴청소 및 바닥청소를 수행하고 설거지 작업을 수행한다.
- 작업자세: 견관절 굴곡 (30~40°), 견관절 외전 (30~40°)
- 작업도구: 솔, 수세미
- 업무비중: 2시간, 20%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가) 2018. 8. 15. (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좌 수부 열상
- 요양기간: 2018. 8. 15.~2018. 9. 1. (통원 18일)
2)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 소속으로 2003년경부터 약 10년 이상의 음식조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 시 조리 또는 청소과정에 어깨 외전동작이나 중량물 취급이 일부 확인되나 그 빈도가 적고, 강도도 낮아 신청 상병을 일으킬 정도의 신체 부담이 낮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