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Lt , 파열성 하방이동)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838
· 판정일: 2021-11-12
주문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Lt, 파열성 하방이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07.)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4. 11. 5. ○○(주)에 입사하여 2016. 9. 1. 퇴직까지 기계가공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7. 4. 24. ○○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받아 2021. 6. 22.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31년 9개월간 기계공장, 기계가공2부, 기계가공1부, 크랭크생산부에서 기계가공 작업 수행하면서 허리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17. 4. 2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10. 6.~2011. 10. 8.(2회)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1. 11. 10.~2011. 11. 15.(6회) ○○ / 기타명시된추간판장애
- 2014. 8. 4.(1회) ○○○○○ / 요통, 요추부
- 2016. 1. 30.~2016. 10. 10.(4회) ○○ / 요통 상세불명의부위, 요통 요천부
- 2016. 10. 10.~2016. 10. 12.(2회)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7. 4. 21.~2017. 4. 22.(2회) □□□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척추증 요추부
2) 의무기록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의료기관의 주요 의무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2017. 4. 24. ○○ 의무기록
- 보름정도 일 무리하고 운전을 많이 해서 그런지...
- 왼다리 절며 걸음
- 2011년 허리치료 괜찮았었는데 허리도 아프고 왼쪽 무릎 아래도 저리고 아프다. 앉아있는게 힘들고 아파 걷기도 힘들고 서 있기가 힘들다. 찢어질 듯이 아프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신청인은 허리 및 왼쪽 다리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정밀검사상 신청 상병 진단됨
- 2017. 4. 28. 신경감압술 및 수핵제거술 시행 후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됨
- 직업력 검토 요망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1984년 1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약 32년간 부품가공업무를 수행함
- 작업 시 앞으로 굽히기, 회전 꺾임, 적정자세 유지 등 허리 부담작업이 동반되므로 업무관련성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17. 4. 24.) 기준 만 58세(신장 167cm / 체중 73kg /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1984. 11. 5. ○○(주)에 입사하여 2016. 9. 1.까지 약 31년 4개월(산재요양이력 약 6개월 제외)간 기계가공 업무를 수행하였다.
- 1984. 11. 5.~1994. 10. 31.(약 10년) 기계공장 / 기계가공(보링)
- 1994. 11. 1.~1995. 5. 31.(약 7개월) 기계가공2부 / 기계가공
- 1995. 6. 1.~2006. 10. 25.(약 11년 5개월) 기계가공1부 / 기계가공
- 2006. 10. 26.~2016. 8. 31.(약 9년 10개월) 크랭크생산부 / 기계가공
※ 사업자등록이력상 2017. 1. 16.부터 ○○○○○ / 업종 도로화물운송업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기계가공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엔진부품, 산업기계부품 가공
- 기계공장에서 수직밀링머신과 수직보링머신을 이용하여 베어링하우징, 실린더 라이너, 산업기계펌프, 콘로드 등을 가공 제작하는 작업으로 머신의 선반 높이는 약 1.3M정도이고 머신 옆에서 서서 작업함
- 작업에 사용되는 장비는 툴(쇠를 깎는 칼날)을 이용하며, 툴의 종류는 약30가지, 무게는 2KG에서 10KG까지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어서 가동하는 부품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툴을 교체하여 사용하며 이 작업은 수작업으로 이루어졌으며 하루 작업량은 약30개 정도임
2) 크랭크생산 가공
- 엔진부품인 크랭크샤프트를 제작하는 업무이며, 머신의 선반 높이는 약80cm로 다른 머신들보다 낮은 편으로 머신의 툴을 이용하여 엔진의 크랭크샤프트라는 부품을 가공 제작하는 업무로 하루 작업량은 약 20개 정도임
※ 업무관련 신청인 주장
- 근무시간은 주야 2교대로 근무를 하였고 당시에는 조선업의 호황으로 2시간 연장근무는 기본이었고, 철야작업을 할 때도 자주 있었으며, 보링과 밀링작업은 근무시간 내내 서서 하는 작업이고, 움직일 수 있는 장비가 아니므로 몸을 숙이고, 비틀고 하면서 작업을 하였고, 근무 당시 모든 작업을 수작업으로 하였기에 신체 전반에 무리가 많이 갔던 것으로 판단되고, 크랭크생산부에서의 업무는 부품가공 업무와 거의 동일하지만, 머신의 높이가 타 머신보다 낮아서(약80cm) 허리를 숙여서 작업을 해야 했던 것이 매우 힘들어서 허리와 어깨에 통증이 심하게 발생하여 목과 어깨, 허리 등 신체 전반에 걸쳐 부담이 누적되었다고 생각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재직기간 중 재해관련 내용을 언급한 적이 없으며, 수행한 업무가 재해를 발생할 정도의 신체부담이 아니라고 생각됨
2) 산재 (불)승인 이력
가) 1984. 10. 1.(업무상 재해-승인)
- 승인상병: 우측 제 2수지 수장골 기저부 골절
- 요양기간: 1984. 10. 1.~1984. 12. 31.
나) 1996. 5. 9.(업무상 재해-승인)
- 승인상병: 골절 설상골 족부 우측, 창상감염 족부 우측
- 요양기간: 1996. 5. 9.~1996. 11. 18.(입원 83일, 통원 11일 / 총 194일)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Lt, 파열성 하방이동)’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31년 4개월간 기계가공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작업 시 허리부위 특정 신체부담업무가 명확하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참석위원 소수의 의견 있으나, 작업 시 허리 굴곡자세, 꺾임자세 등이 일부 확인되고, 장기간 근무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누적된 요추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