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840
· 판정일: 2021-12-07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07.)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약 9년 정도 조선소에서 도장작업을 수행했으며, 업무특성상 무릎에 부담이 되는 작업이 많아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9. 13.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무릎 부담 자세로 업무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5. 1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03.22.~2012.05.14.(4회) ○○○, 양쪽원발성 무릎 관절증
- 2012.08.24.~2012.10.15.(7회)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양측원발성무릎관절증
- 2012.10.27.~2013.01.26.(7회) □□□□□, 양측원발성무릎관절증
- 2013.02.14.~2013.03.18.(21회)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3.06.18.~2013.10.28.(3회) □□□□□, 양측원발성무릎관절증
- 2016.03.10.~2016.03.12.(3회) ○○○, 양측원발성무릎관절증
- 2020.03.19.~2020.04.14.(15회) □□, 양측원발성무릎관절증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병명으로 본원에서 약물치료 등 안정가료 중으로 통증 조절 위해 약물치료 시행중으로 향후 상기기간 약물치료 및 경과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2009년부터 2020년 5월까지 약 9년간 조선업종 터치업, 클리닝 작업을 수행함. 작업시 대부분 무릎 꿇기, 쪼그려 앉기 작업이 동반되며, 사다리 오르내리기 등 무릎부담작업이 동반되므로 업무관련성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5. 12.) 기준 만 56세(신장 156cm/체중 57㎏/ 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2018.1.8. ㈜○○에 입사하여 마스킹, 크리닝, 터치업작업을 진단일까지 약 2년 4개월간 수행하였으며 과거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2009.1.6.~2013.1.31.(약 4년 1개월) ㈜○○/ 마스킹, 크리닝, 터치업작업
- 2015.1.5.~2017.8.1.(약 2년 7개월) ㈜○○/ 마스킹, 크리닝, 터치업작업
※ 사업자등록이력
- 1999.5.25.~2002.8.28. □□□□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마스킹, 크리닝, 터치업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가) 마스킹 작업
- 블록 내 도장 사양이 다르거나 미리 도장된 자재나 파이프가 재도장 오염이 되지 않도록 미리 포장을 실시하는 작업이라고 함.
나) 크리닝 작업
- 도장 시 육안에 보이는 먼지 등 불순물을 제거하지 않고 스프레이 작업을 실시할 경우 불순물에 의한 품질 저하가 발생하므로 이를 빗자루나 바람 등으로 날려 블록 내에 티끌 하나 존재하지 않도록 청소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하며, 작업 및 확인하기 위하여 철판 위를 기어 다니며 일일이 손으로 청소를 실시한다고 함.
다) 터치업작업
- 블록 내 도장 스프레이가 닿지 않는 구역을 붓으로 페인트칠을 하는 업무이며, 주로 구석진 곳이나 손이 닿지 않는 부위에 칠을 한다고 함.
- 업무를 위해 페인트통(4l)과 붓을 항상 들고 다닌다고 함.
- 협소한 공간에서 주로 진행되며 몸을 구겨 넣거나 사다리에 의지하여 작업을 한다고 함.
- 신청인은 작업을 할 때, 사다리나 계단을 약78~120회 정도 오르내리며, 걸음 수는 1,000회 정도 된다고 주장함.
2) 작업 자세
- 쪼그려 앉는 자세, 선자세, 사다리에 올라간 자세, 다 구부린 자세, 무릎 꿇고 기어가는 자세, 누운 자세, 블록에서 뛰어내리는 자세, 오리걸음 자세 등
3)) 작업 도구
- 헤라, 끌칼, 소제붓, 로라붓, 붓, 페인트통(4l), 막대기 등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신청인은 2018년 1월 8일 도장 직종 입사한 작업자로서 주 업무로 블록도장 작업 수행 타 작업자와 마찬가지로 붓, 롤러, 청소, 마스킹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블록 협소공간 및 무릎 부담작업 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보호대 지급 사용 가능 하였으나 본인은 착용하지 않고 작업함.
- 근무시간 동안 이와 관련하여 특이사항 및 보고된 내용 없었으며 신청인이 보험가입자의 작업현장에서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당시 즉시 치료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 신청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7월 31일 퇴사 후 타 회사에서 같은 일을 1년 가까이 작업수행 하였음.
- 그 이후 요양급여 신청을 한 사실에 대하여 보험가입자가 명확한 사실 확인 없이 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생각합니다.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에 입사하여 마스킹, 크리닝, 터치업 업무 수행하였고, 무릎 부담 자세로 업무 수행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조사내용 확인 결과 조선소에서 터치업 및 클리닝 작업 수행하면서 협소한 공간에서의 무릎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의 작업등으로 무릎 부담 작업 확인되나, 신청인은 2009년부터 업무 시작하여 2012년도에 무릎 수술 치료력 확인되고, 2012년 수술 받을 당시 영상 검사상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및 양측 슬관절의 퇴행성 관절염이 중증도로 있는 상태로 확인되고, 수술이후 상태의 변화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관련성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