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근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쇄관절증/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전층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쇄관절증/우측 주관절 총신전건 부분파열/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파열/우측 슬관절염/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좌측 슬관절염/요추 제4/5번 척추협착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841 · 판정일: 2021-11-23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쇄관절증,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전층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쇄관절증, 우측 주관절 총신전건 부분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우측 슬관절염, 좌측 슬관절염, 요추 제4/5번 척추협착증’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07.)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20년간 다수 업체에서 열교환기, 벡셀타워 등을 위한 제관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2021. 8. 9.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8. 12.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수행 중 발생한 통증으로 신청 상병이 확인되었으므로 요양 승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8. 9.)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08.21.(1회) ○○[외측상과염] - 2012.08.22.~2012.08.31.(3회) □□[외측상과염] - 2012.10.30.(1회) ○○○[관절통,위팔] - 2012.11.28.~2013.02.06.(10회) □□□[어깨및위팔부위~불명의근육및힘줄의손상,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외측상과염] - 2013.07.09.~2015.06.03.(7회) △△[외측상과염/상세불명의관절증,어깨부분] - 2016.04.07.~2016.04.29.(8회) ○○[기타근통,어깨부분/요추의염좌및긴장] - 2018.03.21.~2018.03.30.(8회) ○○[기타근통,어깨부분] - 2020.04.16.(1회) □□[기타관절의원발성관절증,어깨부분] - 2020.06.03.(1회) ◇◇[어깨의충격증후군] - 2020.07.16.(1회) ◇◇[요통,요추부] - 2020.07.20.(1회)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손상,열상] - 2020.07.28.(1회) ☆☆[어깨의충격증후군/기타근통,위팔] - 2020.07.30.~2020.07.31.(2회) △△[회전근개증후군] - 2020.09.22.(1회) ○○[기타명시된관절장애,어깨부분] - 2020.10.24.~2020.11.14.(4회) □□□[기타어깨병변] - 2020.11.24.~2021.05.06.(3회) ○○[회전근개증후군/기타명시된관절장애,어깨부분]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이학적 검사 및 MRI검사상 상기 상병이 진단되어 치료를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쇄관절증, 양측 슬관절염은 인지되지 않으며 그 외 신청 상병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1985년부터 약 36년간 제관, 취부 업무를 수행함. 작업수행시 어깨 들림, 어깨 위로 손 올림, 중량물 취급, 쪼그려 앉은 자세, 반복 동작(망치 작업 및 그라인더) 등 어깨, 팔꿈치, 무릎 부담작업이 동반되므로 업무관련성 높은 것으로 판단됨. 허리의 경우 협착증은 개인질환이므로 업무관련성 판단하지 않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8. 9.) 기준 만 62세(신장 177cm/체중 73㎏/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19. 10. 8. (주)○○○에 입사하여 2020. 8. 20. 퇴사일까지 약 10개월간 제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제관 업무 약 29년 5개월) - 1985~1988년 ㈜□□□□□ [국세청] - 제관 - 1989.01.14.~1994.06.18.(5년 5개월) ㈜□□□□□ - 제관 - 1994.08.27.~1995.06.29.(10개월) ○○○○○ - 제관 - 1995.07.01.~1995.10.05.(3개월) ○○(주) - 제관 - 1995.10.07.~1997.01.31.(1년 4개월) □□□□(주) - 제관 - 1997.12.01.~1998.06.29.(7개월) △△(주) - 제관 - 2000.12.12.~2005.07.31.(4년 8개월) 주식회사 ◇◇◇◇◇ - 제관, 취부 - 2006.09.01.~2007.09.29.(1년 1개월) ☆☆☆☆☆(주) - 제관 - 2007.10.01.~2009.09.13.(2년) 주식회사 ♤♤ - 제관, 취부 - 2009.11.02.~2010.04.07.(5개월) ♡♡♡♡♡ - 제관 - 2010.05.06.~2019.03.06.(8년 10개월) 주식회사 ♤♤ - 제관, 취부 ※ 신청인은 1982년 10월부터 1994년 6월까지 ㈜□□□□□(♧♧♧♧♧)에서 제관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상으로 1985년부터 근무이력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제관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제관 작업 (2019.10.08.~2020.08.19.) 1) 작업내용 - 제관업무는 [마킹 작업], [절단 작업], [철판 위치 조절 및 용접 작업], [용접 슬러그 제거 작업], [그라인더 작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인 1조로 작업하되 신청인이 주로 작업하고 동료근로자는 보조적 업무를 수행하며, 전문 용접사와 전문 취부사가 따로 있음. 원청에서 1차로 가공(절단)된 철판이 넘어오면 신청인이 제관 작업을 수행함. - [마킹 작업]은 작업 도면을 보고 줄자, 먹줄을 이용해 철판에 마킹을 수행함. - [절단 작업]은 마킹된 철판에 마킹된 부분을 따라 산소 절단기를 이용하여 철판을 절단하고, 구멍을 뚫어야 할 위치에 핸드드릴 또는 탁상드릴을 이용하여 구멍을 뚫는 작업을 수행함. - [철판위치 조절 및 용접 작업]은 절단이 끝난 철판을 체인블록, 레바블록, 우함마를 이용해 운반하여 용접할 철판의 위치를 조절하고, 조절이 끝나면 용접기를 이용해 테크용접 작업을 수행함. - [용접 슬러그 제거 작업]은 테크 용접 후 용접을 한 부위에 손망치를 이용하여 슬러그를 제거하는 작업임. - [그라인더 작업]은 슬러그 제거 작업 이후 그라인더를 이용해 용접 부위를 다듬을 작업을 수행함. - 작업 수행 중 부재 및 철판의 이동은 주로 마그네틱 크레인을 이용하여 운반하나, 중량이 적게 나가는 자재는 직접 손으로 운반함. - 주로 소부재 작업을 하며, 소부재의 경우 하루에 20~30개 정도 작업하고, 큰 자재를 작업할 경우에는 하루에 10~15개 정도 작업함. 2) 작업자세 - 선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쪼그려 앉아 팔을 앞으로 뻗은 자세, 허리를 숙여 팔을 앞으로 뻗은 자세, 서서 팔을 앞으로 뻗은 자세, 손으로 호스를 끌어 당기는 자세, 양팔을 머리 위로 올린 자세 등 3) 신체부담작업의 작업빈도 및 취급중량물 - 작업빈도 : 상시작업, 1일 중 전체 작업시간 차지 비율 100%(마킹 18.75%, 절단 18.75%, 철판 위치 조절 및 용접 50%, 슬러그 제거 작업 6.25%, 그라인더 작업 6.25%) - 작업시간 : 일 평균 9시간 근무 - 취급중량물 : 산소절단기(50kg), 핸드드릴(1kg), 체인블록(12-22kg), 레바블록(12-22kg), 피더기(10kg), 용접와이어(15kg), 용접케이블(90kg), 망치(1, 5kg), 그라인더(2kg, 6kg), 줄자, 먹줄 - 자재 준비 및 이동 1일 약 2시간, 취부작업 1일 약 6시간, 그라인더 작업 1일 약 1시간 - 앵글(50~100kg)을 2인 1조로 1일 평균 40~50회 운반하고, 다양한 부재류(1~20kg)를 1일 100회 이상 운반함. - 공구는 취부작업시 레바블록(10~15kg) 1일 40~50회, 용접작업시 용접피더기+와이어(20kg~) 1일 40~50회, 중량물 이동 작업시 클람프(40~50kg) 1일 10~20회, 파워램(10~15kg) 1일 40~50회, 사상작업시 그라인더(3kg, 진동有) 1일 10회 이상 사용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불인정 - 신청인은 당사에서는 선공정에서 받은 소부재를 동료들과 함께 부분 단품으로 제작하는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으며, 부분 단품제작도 특정한 자세, 고정된 자세가 아닌 편안한 자유로운 일반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당사의 근무기간도 약 10개월여로 당사에서는 재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함. 2) 보험가입자 의견에 대한 신청인 의견 - 여러 회사에서 약 20년간 제관업무를 하였고, 제관 업무는 크게 마킹작업, 마킹한 철판을 절단하는 작업, 취부작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을 비롯한 조선업종의 취부사가 하는 업무와 거의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음. - 마지막으로 근무한 사업장인 ㈜○○○에서는 회사의 주장과 같이 소부재 부분 제작 업무를 한 것이 맞으며, 회사는 의견서에서 신청인이 망치질을 1일 4-5회, 테크용접을 1일 2-3회, 그라인더 작업을 1일 2-3회 정도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사실과 전혀 다름. 소부재 부분 제작을 하기 위해서는 절단작업(선공정에서 철판을 절단해서 준다고 하더라도 철판을 붙이는 작업을 하다보면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청인이 절단 작업을 별도로 하는 경우가 많음), 철판을 서로 붙이는 테크 용접을 하기 전에 철판이 서로 잘 맞도록 하는 망치질, 테크 용접, 그라인더 작업, 드릴 작업 등을 수시로 함. 신청인은 ㈜○○○에서 근무할 당시 쪼그려 앉은 자세로 망치질과 우함마질을 특히 많이 하였음. 신청인이 망치질을 1일 4~5회, 테크 용접을 1일 2~3회, 그라인더 작업은 1일 2~3회 정도 했다고 한다면, 신청인은 ㈜○○○에서 거의 일을 하지 않았다고 보아도 무방한데, 이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는 내용임. - 소부재는 종류와 크기, 무게가 다양하기 때문에 작업 자세 등이 모두 다르며, 팔을 앞으로 또는 위로 뻗은 동작을 수시로 취함. 회사는 신청인이 작업할 때 고정형 탁상드릴과 3kg 무게의 그라인더를 사용한다고 하였지만, 신청인은 손에 들고하는 핸드드릴도 수시로 사용하였고, 약 6kg 무게의 7인치 그라인더를 많이 사용하였음. - 회사는 신청인이 행한 작업의 내용, 작업자세, 작업도구 등에 관하여 일부분만 축소하여 답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신청인이 실제 수행한 작업내용 등과 차이가 있음. 3)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재해일 : 2007.10.20.(업무상 사고, 승인) - 승인상병명 : 좌측 족부 제 1, 2, 3, 4 중족골 골절/ 좌측 족부 설상골 중위부 골절 - 요양기간 : 2007.10.20.~2008.04.25.(입원 28일, 통원 161일, 총 189일) 4) 교통사고 및 기타 사고사실 여부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쇄관절증,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전층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쇄관절증, 우측 주관절 총신전건 부분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1985년 이후 약 30년 3개월간(산재요양기간 제외 시 약 29년 9개월) 제관 업무를 수행한 이력 확인되고, 작업내용에서 중량물 취급, 팔과 어깨의 반복적 사용, 어깨 거상자세,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염, 좌측 슬관절염’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무릎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 척추협착증’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해당 상병의 특성 상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적 소인에 의한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쇄관절증,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전층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쇄관절증, 우측 주관절 총신전건 부분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염, 좌측 슬관절염, 요추 제4/5번 척추협착증’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