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파열 , 회전근개 , 견관절 , 우측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842 · 판정일: 2021-11-17

주문

신청 상병 ‘부분파열 회전근개 견관절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07.)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7년도에 ○○○○에 입사를 하여 약 23년간 업무를 수행하면서 입사 후 철목팀으로 약 15년간 근무 한 후 선체 검사업무를 5년간 수행하고 이후 자재지원부 소속으로 근무를 하던 중 우측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7. 27.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반복적으로 강도 높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6. 16.)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12. 8.~2012. 12. 20.(9회)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5. 9. 1.~2015. 9. 8.(2회) □□(상세불명의 어깨 병변) - 2016. 7. 15.~2021. 1. 8.(8회)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20. 10. 7.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2021. 2. 10. ○○○(상세 불명의 어깨 병변) - 2021. 2. 10.~2021. 6. 15.(25회) ○○(회전근개증후군)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2021. 7. 1. 회전근개 봉합술, 견봉성형술, 오구성형술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됨 - 직업력 검토 요망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1997년 1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약 14년 7개월간 철목팀 블록셋팅작업, 2013년 1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약 7년 5개월간 선체검사업무 및 자재배송업무를 수행하였음. 철목팀 블록 셋팅작업의 경우 어깨 부담 작업이나 이후 약 7년간의 작업은 어깨 부담정도가 낮으며 수진내역을 고려하여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6. 16.) 기준 만 52세 남성(신장 172cm/체중 80㎏/오른손잡이)으로, ○○○○(주)에 1997. 11. 10.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약 22년 2개월간 근무하였으며 근무기간 중 세부 업무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되다. - 1997. 11. 10.~2013. 12. 29.(약 14년 8개월) 철목팀에서 블록 셋팅작업 - 2013. 12. 30.~2018. 2. 11.(약 4년 1개월) 품질경영부에서 선체검사 업무 - 2018. 2. 12.~2021. 6. 16.(진단일 기준 약 3년 4개월) 자재배송팀에서 자재배송 업무 ※ 근무기간 중 휴직이력 - 2005. 4. 13.~2005. 11. 17.(약 7개월, 노무관리, 사무 등 노동조합 활동) - 1999. 12. 31.~2000. 10. 30.(336일) 산재 휴직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철목, 선체검사, 자재배송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철목작업 - 철목부서에서 약 15년간 블록 셋팅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작업 시 절단, 용접, 펀칭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작업 시 다양한 신체부담 자세와 강도 높은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2) 품질경영부 선체검사 업무 - 2013. 12. 30. 품질경영부로 부서를 변경 후 블록 검사 업무를 수행함. 신청인은 검사 업무를 약 5년간 지속적으로 하였고 다른 중량물이나 반복적인 작업은 없었으나 검사 하여야 하는 부분이 협소하고 사다리와 장애물이 많아 작업하기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였으며 한달에 100여개의 장소를 검사하고 1개의 장소를 검사할 때마다 약 2시간씩 소요되어 신체 부담이 있었다고 주장함. 3) 자재 배송 업무 - 신청인은 11, 15톤 카고차량에 작업현장으로 배송해야하는 자재들을 실어 하루에 5~20곳을 이동을 하며 배송하고 30kg 이하는 신청인이 직접 들어 내려준다고 주장함. 4) 작업자세 - 중립자세 있음 / 앞으로 올리기 자세 있음 / 뒤로 젖히기 자세 없음 /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몸통으로 모으기(내전), 어깨의 외회전, 어깨의 내회전 있음 /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는 3kg 초과함. /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없음 / 반복동작이 분당 4회 이상 없음 / 접촉 압박 없음. /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없음. / 어깨의 들림 있음 /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있음 /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없음 / 누운 자세, 엎드린 자세 없음 / 어깨로 운반하는 작업 없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신청인은 2018. 2. 12. 부로 자재지원부 배송팀으로 전입하여 3년 4개월간 자재 배송업무를 하였으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반복적이고 강도 높은 업무는 없었고 하루 평균 4대정도 배송차량에 선탑하여 자재 확인 및 자재 하차 시 무전으로 지게차를 호출하여 주는 업무 수행하였으므로 자재배송 업무상 무리하게 어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작업이 없으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작업 내용과 상이함. 2) 보험가입자 의견에 대한 신청인 의견 - 입사 후 약 15년간 철목 부서에서 강도 높은 업무를 계속적 수행하였으며 이후 선체검사 5년, 자재지원부 3년 계속적 업무 수행중입니다. 현재 부서인 자재지원부 업무를 말씀을 드리면 자재(부품)들을 차량에 실어 작업장까지 배송을 해주는 업무입니다. 자재들이 많이 필요한 작업장인 경우 처음부터 지게차를 이용해 실어주지만 수량이 애매한 경우는 작업자가 직접 들어 싣거나 내려주며, 자재에 무게는 다양하며 무거운 것은 30kg이 넘는 경우도 많고, 차량에 높이가 높아 현재 상병인 어깨에 부담이 많이 발생하여 하루 평균 4대라고 말씀을 하지만 하루에 평균적으로 5~6대 가량 배송을 나가고 있음. 3)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1991. 7. 16.(업무상 사고) - 승인 상병 : 치아파절 - 요양기간 : 1991. 7. 16.~1991. 8. 6. 나) 재해일자 1999. 12. 30.(업무상 사고) - 승인 상병 : 좌측 견갑골 골절, 좌측 수근관절 좌상, 좌측 완관절 삼각섬유 연골성 복합체파열 - 요양기간 : 1999. 12. 30.~2000. 12. 28. - 장해등급 : 제12급제6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약 15년간 선박 블록 셋팅작업을 수행한 이후 약 4년 1개월간 선체 육안검사와 약 3년 4개월간 자재 배송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신청 상병 ‘부분파열 회전근개 견관절 우측’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되나 상병상태가 매우 경미하여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퇴행성 변화 이상의 악화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3) 과거 수행한 블록 셋팅작업은 어깨부위 부담작업으로 판단되나 진단일 이전 약 7년 5개월간 수행한 업무는 어깨부위 부담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을 종합적으로 볼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